원천적 사실 왜곡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이든 대여금이든,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여 손실이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피고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적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손실을 반드시 복구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원고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거래 손실 이후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이어가는 한편,
이를 형사 사건으로 확대해 무리하게 피고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7년 12월 6일 당시,
피고는 광주에 없었고 중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 26일 출국하여,
11월 30일 중국 중칭에 위치한 해아그룹 관계사에서 자동 프로그램 테스트에 성공하고,
중국 내 거래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2차 테스트를 마친 후,
12월 19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여권의 출입국 사증으로 명확히 입증됩니다. 출입국 사증
또한, 원고가 작성한 ‘대여금 지불이행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립 장상기 미완성 각서
• 첫째, 원고는 2장의 각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고는 장상기를 통해 합동 책임을 묻는 형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철욱은 피고와의 거래 관계에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형사 고소에 신중할 것을 권유하며 끝까지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철욱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가 악의적인 사기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원고는 신철욱과 장상기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합동 책임을 묻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이행각서의 초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거절로 인해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이는 손실에 대한 보상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피고가 도주나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5년이나 지난 2022년에 책임 이행을 약속하며 서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둘째, 지불 약속일 이전에 이미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각서 작성일은 2022년 8월 13일이고,
지불 약속일은 2023년 7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년 9월 21일,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부부는 피고의 숙소에서 직접 자동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3%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철욱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중국에서 자동프로그램 테스트에 성공하여 거액의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실 왜곡이 발생했을까요?
결국 피고가 손실 복구를 신속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가 더 빨리 손실을 복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피고는 원칙에 기반한 복리 거래 기법을 찾아냈고,
이에 대해 손실복구의 자신감으로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고와 함께 기뻐했던 그 초심을 되찾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피고에겐 여전히 진행 중이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정립 장상기 미완성 각서
피고와 신철욱은 단독으로 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장상기는 신철욱과의 관계자일 뿐입니다.
신철욱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담보를 제공하고 장상기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준비하여 가져온 ‘대여금 지불이행각서’에 장상기의 이름이 기재된 이유는,
원고와 장상기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장상기를 통해 신철욱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장상기라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각서에 장상기의 이름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그렇게 해야 ‘유사수신’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생각으로는, 해당 각서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장상기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여금 지불이행각서’는 미완성 문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무리하게 형사 사건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과장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여금 지불이행각서’의 지급 약속일자는 2023년 7월 30일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 약속일보다 훨씬 이른 2022년 9월에 이미 법적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각서에 ‘약속을 어길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각서 두 장을 확보한 후
서둘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소장에서는 2017년 12월 6일, 광주,서해아구찜에서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날 피고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 26일 중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월 30일 해아그룹 계열사에서 5만 달러 실전 테스트를 통과하고,
중국 내 FX 마진거래 분기별 250억 원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6일에는 2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12월 19일 중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17년 12월 6일 당시 피고는 중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출입국 사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처럼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면,
2017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5년이 지난 2022년 8월 13일에 ‘대여금 지불이행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