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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 관리단.입대의,부녀회
등기능력O, 소송 당사자: 비법인 사단명의 . 전원집단소송형태 가능.
재단.사단 등기사항(이자명목소허존제출)
- 이자성명.주소, 자산.명칭. 목적.소제지. 허가연월. 존립시기해산. 대표권제한. 출자방법
사단 설립: 이자명목소사존
재단 등기사항(이자명목소허존제출)
재단 설립(이사자명목소)
법인대표기관: 특 임 청 이 직
임시이사: 이사 결원으로 손해 생길 염려, 이해관계인이나 검서 청구 선임.
단일물: 책 합성물: 보석반지, 자동차, 건물
종물: 주유기. 수족관, 전화교환설비
미채굴 광물: 국유로서 광업권 대상이 된다.
온천수: 토지구성부분, 토지소유
금전: 점유와 소유일치, 채권적가치반환청구권(부당이득)
* 청산인은 개권신고기간(2월이상)중, 변제도래한 채무여도 변제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
설정적 승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작용 변경: 저당권 순위승진,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무경험: 일반적 사회 경험부족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알았거나, 알 수~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 손배청 할 수 있다.
소극적인 진실의 은폐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제110조 기망이 될 수 있다.
발신주의- 확답(무.제.인), 사원총회, 격.승.발
불사신(불법행위,사실행위.신분행위) 대리 필요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토지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어음.수표 조건 or 기한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
시기를 붙이는 것, 어음보증에 조건붙이는 것은 가능.
형성권,상린권,점유권,담보물권,분할청구권.비재산권.물청.소유권,등기청구권
부작위 채권: 위반한 때
재판청구 있더라도 소의 각하.기각 or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but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한 때 중단.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 완성하기 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채무의 부담 비율에 관해 다른 연대채무자도 면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방해자에 대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 임대차와 전대차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에서 매수인인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그 때부터 타주점유가 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는다!!!
지상권 존속기간
석조, 석회조, 연와조 or 유사 견고한 건물 or 수목 소유목적: 30년
기타건물(목조), 정하지 아니한 경우: 15년,
공작물 소유목적: 5년
약관해석(개수작축동): 개별적 우선, 수정해석. 작성자불이익. 고객불이익 축소. 통일적
즉시해제(불특정거사): 불능, 특약, 정기행위, 거절, 사정변경.
물상보증인은 수탁 보증인과 마찬가지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간 동일내용 청약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약정이 없는 합의 해제로 인한 반환할 금전 이자를 더할 필요 없다.
점유권 - 절대권
저당권. 소유권 - 지배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법인의 이사는 제반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해산할 수 있다.x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필 토지 일부에 대하여는 분필 절차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어야 한다.
권리 객체는 물권에 한정된다.x (지상권.전세권.저당권도 객체가능)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ex: 임대료)
지하 매장된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성이 있으나,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양도, 별도로 변제, 시효로 소멸도 된다.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준물권행위: 채권양도,채무승인,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채무에 대한 이행최고
승계취득: 상속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부첩관계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조건으로하는 증여계약!!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or 무경험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저당권설정받은자, 경락받은자, 가등기취득자, 대금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파산관재인, 가장매수인부터 재매수자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허위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사가 사임의사 표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 정관에 따라
사임의사효력 발생 전이라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을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을은 과실이 없어도 병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한다,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유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해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불정무)
cf.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기해무)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월 or 연으로 정한 때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을 일 or 주로 정한 때 0시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진행 개시 전,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 개시 후 완료 전에 가능한다.
시효중단 효력?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권리 일부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만 시효중단 효력 발생한다.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 발생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한 때부터 진행한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주보연대물통
최고있은 후 6개월 내 압류 or 가압류, 최고는 시효중단 효력있다!!
지상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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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자에게 예방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해 거래 객체로 할 수 있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수 없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 점유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지 않는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되면, 전부배상 책임이 있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 없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총유물 관리는 관리처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지상권 없음 - 지상권 법정갱신,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1필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자사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지역권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 행위 중에 당사자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타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 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매매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 취득할 수 없을 때, 손배청 할 수 있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이 있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배제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할수 없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능력자였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의해 대리권 부여받은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125조 대리수여표시 표현대리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상대방이 계약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그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제.착.사.강)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그 때부터 새로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변제 전부에 대한 승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의 축방향 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1방향 슬래브 주근은 단변방향 철근으로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내력벽의 철근배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이하, 500mm이하로 한다.
스터럽은 보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나선철근은 기둥의 전단력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 설치
1방향 슬래브는 장변방향보다 단변 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 바깥쪽 슬래브 중심 가까이 배근한다.
보부재의 경우 휨모멘트에 의해 주근 배근, 전단력에 의해 스터럽 배근
보 주근의 2단 배근에서 상하 철근 순간격은 25mm이상으로 한다.
연직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중앙부 하단에서 휨인장응력에 의한 수직방향의 균열이 발생한다.
늑근은 중앙부보다 단부에 많이 배근한다.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전단철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이다.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를 컨시스턴시라고 한다.
소성수축균열: 콘크리트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
소성침하균열: 굵은 철근아래에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 위에서 발생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콜드 조인트는 이어치기 불량일 때 발생.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 시공연도
철콘공사: 보에서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건조수축균열은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를 사용한다.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강재의 탄소량 증가하면, 강도, 연성, 용접성이 증가한다.
TMCP(제어열처리강)은 극후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개선한 강이다.
SSC: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형강
고장력볼트 접합은 강구조 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강구조: 압축력에 대해 좌굴 하기 쉽다.
고장력볼트 F10T-M24는 표준구멍지름은 27mm이다.
그루브용접: 부재의 끝 단면 비스듬히 절단
플러그용접: 메워가며 용접
스터드용접: 모재사이 아크 발생 압력 가하여
플럭스: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 상의 재료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볼트조임 및 검사용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스터드 볼트: C와 데크플레이트 사이 수평 전단력 저항에 사용된다.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 우려가 있다.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 핀 등을 이용, 두께를 확인한다.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 연결부에는 쉬어커넥터를 사용한다.
12/50(최고층/최고높이)를 초과하는 주거시설.기둥은 3시간이상 내화성능기준 만족해야 한다.
기초쌓기는 1/4B로 1켜 or 2켜씩 내어 쌓으며 기초 벽돌 맨 밑면 너비는 벽두께의 2배로 한다.
공간쌓기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B쌓기로 한다.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6mm를 표준으로 한다.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미식쌓기(미5길1마)는 다섯켜 길이쌓기 한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 방식
공간쌓기는 벽돌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이며, 주벽체는 정한바 없을 경우 바깥벽으로 한다.
내쌓기는 장선 및 마루 등을 받치기 위해 벽돌을 벽면에서 내밀어 쌓는 방식이다.
벽돌 하루쌓기 1.2m(18켜)표준이고, 최대1.5m(22켜)이다.
ALC블록 하루쌓기는 1.8m 표준, 최대 2.4m이내로 한다.
아스팔트 방수공법: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며, 용융공정이 필요하다.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방수제에 포함된 수분증발 및 건조에 의해 도막 형성하는 공법.
방수모르타르 바름두께 및 횟수는 정한바 없을 때 두께 15mm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되물매(1:1물매)란 경사가 45일때의 물매를 말한다. 평물매 45미만 반물매 1:2
수장용 집성재의 두께 및 너비에 대한 치수의 허용치는 ±1mm이하이다.
창호철물류의 설치에서 모서리의 앵커간격은 150mm,
중앙의 앵커간격은 500mm내외로 한다.
플로어힌지: 자동으로 닫히는 중량의 자재문
경첩의 축이 되는 것은 핀이고, 핀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감은 것이 너클이다.
유리블록은 보온, 채광, 의장 등의 효과가 있다.
접합유리는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방탄유리.
열선흡수유리는 소량 금속산화물 첨가,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입힌 유리로서,
경면효과가 발생하는 성질을 갖는다.
배강도유리는 연화점 이하 열처리 후 서냉, 유리표면에 압축응력 층. 내풍압이 우수하다.
핀홀(pin hole): 바탕유리 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
지붕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솟을 지붕이다.
벽돌을 쐐기모양으로 다듬어: 막만든 아치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mm/m2이상 이어야 한다.
치장줄눈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실시한다.
표준형 벽돌크기는 190 x 90 x 57mm이다.
조적공사에서
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창대벽돌의 윗면은 15도 정도의 경사로 옆에서 쌓는다.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200mm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을 표준으로 한다.
미장재료: 진흙질 or 석회질의 기경성,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스터코바름: 소석회에 대리석 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 외벽용 미장 마감.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 전, 마감두께를 균등 목적
모르타르 등을 미리 요철을 조정? 손질 바름
미장공사에서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밀착공법: 전용 전동공구를 사용 타일 눌러 붙여 면 고르고, 줄눈 베어나온 모르타르를 줄 눈봉으로 눌러서 마감.
녹막이도장: 첫 번째 녹막이 질은 공장에서 조립 전 도장함이 원칙
광명단은 철재 녹막이용.
징크로메이트: 알루미늄 초벌 녹막이용
공사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다.
단위중량(kg/m3): 보통콘크리트 2,300 시멘트 모르타르: 2,100 시멘트(자연):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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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지 이음: 배관과 밸브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 접합시키는 방식
1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의 온도를 4℃에서 100℃로 높이면 체적은 약 4.3% 팽창한다.
서징현상: 유체기계에서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소음이 커지는 유동 불안정 현상
공동현상: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그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 방지대책: 불필요한 잔류공기를 제거한다.
층간소음 주간 06시~22시, 야간 22시~06시
수돗물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절수형 수도꼭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크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는 5리터 이하.
급수배관 관경결정: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 마찰저항선도에 의한 방법
개방식 팽창탱크는 순환펌프 흡입측에 팽창관 접속, 배관계 가장 높은곳보다 1.2m이상 높게.
직접가열식은 수처리를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자주해야한다.
세락식은 오물을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해
블로우 아웃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작용으로 배수관 유입
지상배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 으로 도색,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지하매설배관은 황색 하여야 한다.
점검인력 1단위 아파트등 세대수 종합, 작동 관계없이 250세대, 1명씩 추가 60세대를 더한다.
s/p: 폐쇄형s/p 아파트 등은 10개, 1.6m3수원 확보, 주차장 30개
옥내소화전 방수구 40mm(호스릴 25mm) 0.17Mpa, 130L/min, 2개 2.6m3
유도등 20m마다, 높이 1m이하, 20분 이상 작동, 지하층 or 무창층 60분 이상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cm이상 방수처리,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처리.
온도조절식(벨다서바): 증기와 응축수 온도 및 엔탈피 차 이용하여 응축수 배출
벨로즈 다이어프램, 서모왁스, 바이메탈
절대습도 변화 없이 건구온도만 상승시키면 노점온도는 일정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100세대 아파트 중, 주차면수 50개 이상.
접지 최소 단면적: 구리 6mm2, 철 50mm2
승강기 안전장치 중 카 부분 설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승강기 정속이상(1.3) 전동기 전원차단, 전자브레이크 작동시키는 기기.
옥내소화전을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주배관은 100mm, 방수구 연결 배관 구경은 65mm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시멘트의 분말도 및 단위시멘트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은 감소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근배근 및 철근간격의 제한규정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또한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철근의 공칭지름의 40배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철근의 순간격은 40mm이상 또한,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커버 플레이트의 전단면적은 플랜지 전단면적의 70%이하로 한다.
스티프너는 웨브의 전단력을 보강하고 좌굴을 방지한다.
강구조의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장력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볼트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재의 연단까지의 최대거리는
판두께의 12배 이하 또한 150mm이하로 한다.
연결재, 새그로드 또는 띠장을 제외한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45kN 일상으로 한다.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2배의 용접치수 두께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필릿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고장력볼트의 마찰접합은 고장력볼트의 강력한 체결력에 의해 부재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접합형식이다.
피복두께 (처깔장선) : 처마홈통 - 깔떼기 - 장식홈통 - 선홈통
피복두께 : 철근 내화성확보, 녹방지, 부착력 확보, 소요강도.타설시 유동성 확보
C강도 확보x
기본등분포활하중 창고형 매장 6.0kN/m²
주거용 거실: 2 상점:4 공동주택공용실.기계실의 공조실: 5 도서관 서고:7.5
아스팔트 지붕 1/50 금속기와.금속 1/4
지붕슬래브, 실내바닥 등, 현장타설C, C평판류, 아스팔트C 등으로
방수층 보호할 경우, 바탕 물매는 1/100 ~ 1/50 로 한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kg/m3이하 로 한다.
지붕하부 데크 처짐은 경사가 1/50이하의 경우에 별도 지정 않은 한 1/240이내 이어야 한다.
모세관 현상 - 청소 관성작용 - 격자쇠
외벽, 바닥: 24mm 내벽:18mm 천장, 차양:15mm
권상기 주 구동활자(main sheave)의 직경은 메인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타일 탈락은 떠붙임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 타일 뒷면 모서리 부분에 붙임몰타르 채워지지 않아 공극으로 발생.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 통신비 는 *{ 경비 }* 에 포함.
극연수는 0~10ppm이하인 물로 탄산칼슘함유량이 가장적은 물.
부등침하 방지대책: {마찰말뚝}* 사용한다.
소화기구: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가능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에 비치.
{눈먹임}: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 메우기 위해 채우는 작업.
{덧먹임}: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틈새, 구멍 등 때워주는 것.
내 단열 : 방습층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연속되는 벽면 일부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때,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큰보 주근은 기둥에
합성수지몰드 공사: 접속점이 없는 절연전선 사용, 전선 노출되지 않도록
가요전선관 공사: 굴곡이 많은 장소, 전동기 배선. 건물의 확장부분 배선
콘크리트 블록 하루쌓기 1.5m이내 블록은 최대 없다.
콘크리트 벽돌 하루쌓기 표준 1.2m이내 최대 1.5m
나선(띠)철근 - 기둥 주철근 좌굴방지, 전단 보강
스터럽(늑근) - 보의 사인장균열 방지, 전단 보강
콘크리트 당위수량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 증가
단위수량 크면 슬럼프 증가, 반죽질기 증가 >> 시공연도 증가
소성수축균열 콘크리트 표면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속도보다 빨라.
격리재: 거푸집 상호간 일정한 간격 유지
H형강보 플랜지는 휨모멘트, 웨브는 전단력
에나멜페인트: 유성바니시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으로 도막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
비열 : 1kg, 1도씨 올리기 위한 필요 열량 KJ/kg.K
수도직결방식: 단수시 급수 불가능
토수구 공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역류방지 위해 버큠 브레이커(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 접속시 반드시 버큠 브레이커(진공 방지기 )를 설치한다.
증기난방 열용량(열 지속시간) 작다.
청소구: 100mm이하 15m, 100mm초과 30m마다
글로브 밸브:배관 저항이 커서, 말단에 설치한다.
APT 옥내소화전 설치는 호스릴 방식으로식 설치한다.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이상 설치.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스위치)는 30cm이상 유지한다.
- 민 법 -
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담보책임만이 적용되고, 물건에 관한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②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1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③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
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 임대차가 해제ㆍ해지 한 후에 지출한 경우라도 임
차인은 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의 항변은 허용된다.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
②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자에게 행사하는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③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④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⑤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2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②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채무자 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의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①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등 장애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②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2. 소멸시효의 대상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
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3.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의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4. ②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는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5. ③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유익비의 경우,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선ㆍ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9. 법률행위의 해석
②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③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④ 보충적 규범적 해석이 적용될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가상적 의사는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4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된다.
물건에 관한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때에
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 법 -
①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 효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④ 자산의 예상처분이익 은 자산의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
하게 관련되었다면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⑤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ㄷ.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ㅁ. 기회원가 는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효익 을 말한다.
ㅂ. 통제가능원가 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ㄷ.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ㅁ.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효익 을 말한다.
ㅂ. 통제가능원가 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