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조사절차
보험회사→보험사기 인지보고 →금융감독원→고발 또는 수사의뢰→수사기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1.형사처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이 취득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가중처벌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가중처벌 받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 또는 이들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다음의 기간 동안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및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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