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2022모156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심리 방식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21년 9월 초순~11월 말경까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손 검사는 언론 보도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수사처 검사가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은 수사처 검사의 압수ㆍ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ㆍ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준항고인이 사용하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검색조회, 판결문검색조회 부분>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고,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은 준항고인을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준항고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ㆍ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그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법익 귀속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생성ㆍ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ㆍ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준항고취지에 압수ㆍ수색 처분의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기간에 실제로 압수ㆍ수색 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수사기관, 사건을 이첩받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 등의 압수ㆍ수색 처분에 대하여도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ㆍ수색 처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을 보면, 손 검사 측 주장처럼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손 검사를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공수처 측의 석명과 동시에 본안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손 검사 측에게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원심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와 같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이 압수ㆍ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준항고인을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을 압수ㆍ수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정] 대법원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여부 다시 판단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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