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제 공지 (최신버젼 업데이트)
1. 발효일 : 2020.3.19.0001L
- Scheduled Arrival Time 기준 적용
- 오늘까지 입국하는 승객에게는 미적용 (KE113/18MAR 도착 승객 미적용)
2. Resident 구분
- 자신이 괌 거주인임을 증명하는 각종 ID Card 및 서류 지참 시 가능
- 이외는 모두 비 거주인으로 간주
3. 검역/격리 권한 관련 법
4. 지정된 호텔 사용료 부과 : 승객과 항공사에 부과 예정
-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부담할 지 미정
- 호텔 격리 관련,
1) 지정된 호텔에 격리 : 무증상자는 호텔 객실에, 유증상자는 경찰이나 시큐리티 감시 하에 호텔 객실 내에 격리가 원칙
2) 지정된 호텔 : 현재까지 지정된 호텔 리스트 없으며, 호텔의 비상 계획에 따라 지정 호텔로 괌 정부에서 선정할 가능성 있음
3) 상기 1) 관련, 호텔 시설 사용 가능할 지 여부는 추후 호텔의 비상 계획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시기와 방식 등 불투명
4) 격리 기간 : 14일 혹은 리턴일자 중 빠른 날짜 적용
- CBP 입국 절차는 연방(FEDERAL) 규정 적용에 따라,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세관(CUSTOMS) 통과 시, 괌 현지(LOCAL) 규정 적용하여, DPHSS(괌 보건국)이 인정하는 건강 확인 증명서 소지자와 미소지자로 구분 후, 미소지자 중 유/무 증상자 별 호텔로 일괄 강제 이동 예정
5. 예외
- Quick Turn Crew 예외, Transit PAX 예외
6. Health Clearance Certification
- 출발기준 72시간이내 WHO나 CDC에서 인정한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현재까지 나온 최종 결론은 3일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 나온경우엔 여행 가능)
※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5. Travel Guidance and Quarantine Protocol in Accordance with Governor_Executive Order_K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