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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가스요금인상로비관련 수사및 재판 진행과정뉴스
2018년3월초, D도시가스회사의 A.지사장이 회사 중고 발전기를 임의로 처분 했다는 혐의의 내부 고발이 있은 뒤,
회사 B 직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도시가스요금인상 로비로 부당이익을 취한내용까지 밝혀낸 사건수사 관련뉴스 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근거에 의거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이에따라 시민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을 농락한 사건으로 정부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만 할것이다
개인비리 고발과정에서 튕겨나온 횡령혐의 맞고발로 이어져 가스요금부풀려 부당이익 비리가 세상에 알려
지게되어 되었으며, 내부고발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로비담당자와 회계사,공무원제외)
묻혀버리고 그이후로도 이러한 비리행각이 계속 되었을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시민을 우롱한 사기사건 철퇴를 맞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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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검찰, 경북도청 압수수색 , 도시가스업체 향응 수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018-11-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최근 회사공금을 빼돌려 공무원과 회계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회사공금을 빼돌려 공무원과 회계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http://news1.kr/articles/?348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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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빼돌려 공무원·회계사에게 금품 제공 도시가스업체 입건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8-5-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북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6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 B(45)씨와 회계사 C(47)씨 등 5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건했다.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공금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로 돌리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대가로 공무원과 회계사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업체 간부 2명은 지난 2011∼2016년 가스 검침량 등을 조작해 24억 상당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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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7:10
안동경찰서가 경북 북부권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D사에 대한 공무원 대상 로비 수사를 하고 있는(본보 4월6일자 보도) 가운데 북부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평균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D사가 경북도는 물론 안동시를 비롯한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D사가 안동, 예천, 영주 등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평균 가격은 m³당 644.44원으로 구미시 도시가스 공급 가격 621.01원에 비해 20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D사는 구미시 등 타 지역에 비해 북부지역 시·군에서 연 평균 27~28억 가까이 더 높은 회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경북도 생활교통안전계 김주한 계장은 “구미 권역은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많아 가스 사용량이 많아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부권은 도시가스 공급이 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가격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D사가 경북도는 물론 북부지역 가스 공급 시·군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술 접대를 비롯한 다양한 로비가 시도 된 정황을 포착, 현재 정확한 규모 및 액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시가스 독점 공급으로 인한 말썽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자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 본 뒤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4-6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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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비싼 이유 명확히 밝혀져야
2018.04.12 17:24 경찰수사중
경북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D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2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비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D사가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급한 도시가스 총량은 1억2천200만㎥에 요금은 1㎥당 644원으로 총 7백8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내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권역은 10만여 가구에 연간공급량이 1억7,000만㎥에 이르고 있으나 1㎥ 당 요금은 627원으로 D사의 공급 가격보다 17원이나 낮다.
또 김천, 상주 등 구미권과 포항권역은 각각 24만8,000가구(연간 공급량 5억200만㎥)와 18만2,500가구(4억200만㎥)로 공급가는 1㎥당 각각 622원과 624원인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D사의 요금보다 2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D사의 비싼 요금에 대해 경북도와 D사측은 “ 경북북부지역은 오지구간이 많아서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 된 것일 뿐,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북부지역 등 수익 창출이 초기에 어려운 지역은 관로 매설비도 지자체에서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오지라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1㎥당 20원 정도만 더 비싸게 받으면 회사로서는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가격 결정 시에는 회사로서는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인해 경찰에서도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들이 요금 책정시 해당 시·군 공무원들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D사가 예천군을 비롯한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설치 사업을 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경북도 조례를 제정, 관로 매설비 40%~50%를 도비와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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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부당징수' 전 대표 법정구속
2019-10-25
지난해 대성청정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년이 지나, 대성청정에너지의 전 대표이사 68살 김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요금을 인상시켰고 ,
도내 30만 가구로부터 3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또, 김 전 대표는 요금 산정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과 회계사에게 로비를 위해 회삿돈 1억 5천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재무팀장 박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을 실제 보다 낮춰 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피해를 본 도내 30만 가구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또다시 공급비용을 부풀릴 경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업체를 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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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책]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 도시가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도내 4개권역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금산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이번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정직한 경영과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가스요금에 반영해(요금인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경북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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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인상 로비를 한 가스회사 임직원은 법정구속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선고 받았는데
로비 향응받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것인가?~
위사건의 수사의 시작은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밝혀진 사건으로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으로, 전국도시가스회사 33개업체 중 다른업체는
가스회사 요금산정기준을 부플렸는지는 알수없는것이다~산자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안겠는가?
위사건 도시가스회사는 3년간 요금을 푸풀려 36억부당이익을 취했지만, 어떠한 검증도 없이
3년간 3번에걸친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용역실시, 경북물가심의회를 거처 지자체장이 승인은
형식적으로 진행된 업무처리라는것을 보여준 물증과 현실이라는것이다~
이는 시민을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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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책정하는 공급비용산정기준으로 각지자체에서는 이기준에따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자료를 공급비용산정에 대한 법인회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지자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가스소매요금이 결정됨
공급비용산정기준용역및 물가대책심의위원에 대한 소비자단체및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산정기준을 개정
2018년3월20일 개정주요내용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수의계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동일한 기관이 3년 연속 공급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2018.3.30 개정)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5.1 신설)
⑤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한다.(2018.3.30 신설)
⑥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2018.3.30 신설)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법인세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로 산정한다.(2018.3.30 개정)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2018.3.30 개정)
제 7 조의 2 (영업비용 등의 정산)
제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제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하여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추정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2018.3.30 신설)
제14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①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2018.3.30 신설)
② 사업자는 ①항의 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킨다.(2018.3.30 신설)
③ ②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제12조 요금기저에 따른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8.3.30 신설)
④ 사업자는 ②항의 공사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되 ③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2018.3.30 신설)
⑤ ③항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 받은 사업자가 ④의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단, 굴착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8.3.30 신설)
제17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①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2018.3.30 신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18.3.30 신설)
제32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정기준전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정 1993. 2.22
개정 2015. 2. 1
개정 2016. 4.22
개정 2018. 3.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007.5.1 개정)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2.2 신설)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2013.6.5 개정)
제 2 조의 2 (지역별 회계분리)
①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2개 이상 시․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시․도별 회계분리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별로 직접 구분되는 영업비용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직접 구분이 어려운 영업비용은 항목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판매열량, 수용가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2012.4.12 개정)
③ ②항에 의거 작성․적용하는 영업비용의 배부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2 조의 3 (회계분리)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5.1 신설)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2001.10.5 개정)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 다만,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차이를 다음연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 할 수 있다.(2016.4.22 개정)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계산을 위한 제반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수의계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동일한 기관이 3년 연속 공급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2018.3.30 개정)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07.5.1 신설)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5.1 신설)
⑤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한다.(2018.3.30 신설)
⑥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2018.3.30 신설)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2012.4.12 개정)
제 5 조의 2 (판매열량차이의 정산)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이하 “판매열량차이”라 한다)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차이를 정산한다.(2018.3.30 개정)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2011.4.11, 2012.4.12 개정)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인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다.(2011.4.11 개정)
④ 삭 제 (2018.3.30 개정)
제 2 장 적정원가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법인세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로 산정한다.(2018.3.30 개정)
제 7 조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 건 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007.5.1 개정)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ⅰ)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6.4.22 개정)
ⅱ)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2007.5.1 개정)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 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2013.6.5 개정)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2018.3.30 개정)
제 7 조의 2 (영업비용 등의 정산)
제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제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하여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추정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2018.3.30 신설)
제 8 조 (영업외비용)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 여부를 결정)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2015.2.1 개정)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제 9 조 (영업외수익)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2011.4.11 개정)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제 10 조 삭제 (2011.4.11)
제 3 장 적정투자보수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 12 조 (요금기저)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4.11 개정)
1.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의 산정
당기투자계획금액 | - |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 징수예상액 | ) × |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월말잔액 | |
전기 투자금액 |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2011.4.11 개정)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2007.5.1 개정)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2018.3.30 개정)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016.4.22 개정)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2007.5.1 개정)
④ 자기자본은「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 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1.4.11 개정)
제14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①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2018.3.30 신설)
② 사업자는 ①항의 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킨다.(2018.3.30 신설)
③ ②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제12조 요금기저에 따른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8.3.30 신설)
④ 사업자는 ②항의 공사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되 ③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2018.3.30 신설)
⑤ ③항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 받은 사업자가 ④의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단, 굴착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8.3.30 신설)
제 4 장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제 15 조 (요금의 책정)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2012.4.12 개정)
②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부제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2007.5.1 개정)
③ 2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된다.(2012.4.12 개정)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사용열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은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정한 원가를 부과하여야 한다.(2010.6.1 신설)
제 16 조 (도시가스 요금수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은 원재료비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한다.
제17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①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2018.3.30 신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18.3.30 신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도별로 공급규정 조항과 문구가 상이하므로 각 시·도에서 개정사항별 주요내용이 누락없이 반영되도록
자체적으로 공급규정을 개정
*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은 향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최소 3년간 동일하게 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시도별 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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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제 7 조 (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2018.3.30 신설
제 7 조의 2 (영업비용 등의 정산)
제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 비 감가상각비 및 제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하여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추정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
제 17 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①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공사비)
③ 제2항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X)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조(해약)
④ 제9조 1항 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X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준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제26 조 (이의 신청)
④ 사용료 .... 당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5%를 적용한다.
제32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권고및개선안
[외부전문기관 선정]- 공급비용산정용역 회계법인
1. 시·도에서 가급적 공개 경쟁입찰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
2. 시·도는 외부 전문기관 간의 상호견제 및 보완이 가능토록 복수의 전문기관 풀(POOL)을 확보하여 활용
[가스배관 시공사 선정]
협력업체 공개모집 및 경쟁입찰 방식
1. 연초 협력업체 공개 모집 및 선정
2. 연중 배관공사는 등록 된 업체들간에 경쟁입찰로 발주
3. 일부(소규모, 긴급, 특수) 공사는 수의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등록 된 업체 중 수의로 발주
검침비용 세부 산정 방안(안)
[일괄검침]
검침업무 세분화 및 업무별 비용 산정
1. 표준단가
- 일반검침과 일괄검침 세대 구분 - 검침업무를 방문, 입력, 오류 재검침 등으로 세분화 ·
(방문) 일반은 세대수, 일괄은 단지수 · (입력, 오류) 세대수 - 단가를 업무별로 산정
2. 총괄원가
- 일반검침과 일괄검침 세대구분 - 일반검침과 일괄검침을 구분하여 권역 전체 검침업무 소요시간 산정
· 일반 : 세대수 X 평균 검침시간 (전·후 세대 방문 시간까지 반영됨)
· 일괄 : 세대수 X 평균 입력시간 (단순 입력시간만 반영됨)
- 전체 검침업무시간을 인당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검침 인력수 산출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