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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건 제복이란?
굴건 제복
굴건(屈巾)=>상주(喪主)가 두건(頭巾) 위에 덧쓰는 건(巾)
제복(祭服)=>대렴(大殮) 다음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주인·주부·유복자(有服者)가 성복(成服)때 부터 입는 상복(喪服)
복제(服制)
같은 복이라도 대상과 경우에 따라 정복(正服) ·의복(義服) ·가복(加服) ·강복(降服) ·종복(從服)의 구별이 있다. 정복은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따른 복상이고, 의복은 의리로 맺은 성(姓)이 다른 친족에 대한 복상이다.
이를테면 참최 3년을 입는 복이라도 아들이나 미혼의 딸이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는 ‘정복’을 입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상을 당했거나, 아내가 남편의 상을 당했을 경우 등에는 ‘의복’을 입는다.
가복은 복의 등급을 올려 입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승중손(承重孫)이 조부에 대한 본복(本服)인 재최 부장기(不杖朞)의 복을 올려서 참최 3년의 복을 입는 것이다.
승중(承重)이란, 장자가 죽고 없으면 장손, 장증손도 없으면 장증손, 장중손도 없으면 장고손이 상주가 되는 것이다.
강복은 남의 양자로 들어간 자와 시집간 여자가 사친(私親)의 상에 본복을 한 등급씩 내려 입는 것이다.
다만 시집간 여자라도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에는 강복하지 않는다.
종복은 아내가 남편의 복을 따라 입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승중하여 참최 3년의 복을 입으면, 아내도 참최 3년의 복을 입는 것이다.
① 참최:거친 생포(生布:생베)로 상복을 만들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의 끈을 삼으로 하며
상장(喪杖)을 대로 한다.
복상 기간은 3년이다.
② 재최:참최의 복보다 덜 거친 생포로 상복을 만들고, 수질과 요질의 끈을 베로 한다.
재최의 복은 3년이고 장기(杖朞) ·부장기(不杖朞) ·5월 ·3월의 구분이 있다.
③ 대공:거친 숙포(熟布:표백한 베)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기간은 9개월이다.
④ 소공:대공복보다 덜 거친 숙포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 기간은 5개월이다.
⑤ 시마:아주 가는 숙포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 기간은 3개월이다.
상복(喪服)
대렴(大殮) 다음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주인·주부·유복자(有服者)가 성복(成服)에 입는 것으로, 5복(五服)에 따라 사용하는 베[布]나 삼[麻]을 달리하였으며 만듦새도 조금씩 달랐다.
참최(斬衰:제일 중한 복으로 父·夫·嫡長子·媤父 등)는 가장 발이 굵은 생포(生布), 자최(齊衰)는 그 다음으로 굵은 생포, 대공(大功:從兄弟·姉妹 등)은 발이 굵은 숙포(熟布), 소공(小功)은 좀 가는 숙포, 시마(緦麻:從曾祖·三從兄弟 등)는 매우 가는 숙포로 옷을 만들고, 질(絰:머리의 테두리)과 대(帶:허리띠)는, 참최는 저마(苴麻:암삼), 자최는 시마(枲麻:수삼), 시마는 숙마(熟麻)로 만들었다. 또한 상복은 남자와 부인의 구별이 있다.
남자의 상복은 관(冠)·효건(孝巾)·최복(衰服:祭服)·상(裳)·중의(中衣)·행등(行전:행전)·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지팡이[杖]·이(履) 등을 갖추었다.
부인의 상복은 관·최복·상과 수질·요질·교대·지팡이(이상의 4가지는 남자용보다 조금 가늘게 하고 요질에는 늘어뜨리는 천이 없다)·이(履)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자복(童子服)은 어른과 같되 관·건·수질이 없다.
상제가 출입할 때의 복장에는 방립(方笠)·포선(布扇)·포직령(布直領)·교대 등을 착용하였다.
가정의례 준칙이 시행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복제(服制)는 모두 없어지고 다만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정색, 양복은 검정색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상장(喪章)이나 흰 꽃을 단다.
성복(成服)
* 남자의 것 = 굴건(屈巾), 효건(孝巾), 최의(최衣), 중의(中衣), 행전(行纏)
* 여자의 것 = 개두(蓋頭 - 몸을 가리는 것으로서 가는 베로 만든다 길이는 신장에 따라 다르고 참최(斬최)때는
그 갓을 꼬매지 않는다 머리로 부터 둘러 쓰는 것이다) 소관(素冠), 최의(최衣)
* 삼당(三黨)=>삼당(三黨)이란 부당(父黨) 모당(母黨) 처당(妻黨)을 말한다
* 오복(五服)=>오복(五服)이란 다섯가지 복(服)입는 등급을 말한다.
* 참최(斬衰)=>외간(外艱)을 당하여 삼 년 동안 입는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상복.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음.)
* 재최(齊衰)=>조선 시대에, 내간(內艱)과 그에 준한 가까운 혈족의 상사(喪事)에 입는 오복(五服)의 한 가지. 참최(斬衰)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무거운 복제.자최(齊衰).
* 최복(衰服)=> 참최(斬衰)나 재최(齊衰)의 상복.
* 망건(網巾)=>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模樣)의 물건(物件)
* 수질(首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 요질(腰絰)=>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띠. (짚에다 삼을 섞어 굵은 동아줄같이 만듦.)
* 교대(絞帶)=>상복(喪服)에 띠는 삼띠.
* 부판(負板)=>최복(衰服)때 전날" 또는 상복(喪服)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베의 조각. 비애를 나타냄 판
* 공용인 것 = 수질(首질 - 굵기가 참최에는 9촌이고,재최(齋최)에는7촌2푼이며,대공(大功)에는 5촌7푼,소공(小功)
에는 4촌6푼,시마(시麻)에는 3촌5푼이다) 요질(腰질 - 허리에 두르는 띠, 참최에는 7촌2푼, 재최에는 5촌7푼, 대공
에는 4촌6푼, 소공에는 3촌5푼, 시마에는 2촌8푼의 굵기로 만든다.
교대(絞帶), 지팡이(부친상에는 대나무 지팡이
이고,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동자복(童子服) = 제도는 어른의 것과 같으나 다만 두건과 수질이 없이 지팡이만 짚는다.
* 시자복(侍者服) = 제도는 직령(웃옷의 한가지)과 같은데 없으면 중단을 입는다.
효건, 환질(環질), 교대(絞帶)
* 첩 비복(婢服) = 생포, 배자, 주목잡(朱木잡), 교대,
* 제물(祭物) = 제를 지내는데 사용되는 주과 포 등
성복(成服) 절차
* 성복(成服)은 궐명(厥明 ;부옇게 날이 밝아올 무렵)에 행사(行祀)한다.
* 오복(五服)을 입은 사람들은 각각 순차(順次)대로 늘어서서 서로 바라보고 조상한다.
* 상주 부부와 복인들은 각각 복제(服濟)에 해당되는 복을 입고 위치에 나가는데 남자들은 영구(靈柩) 동쪽(우측)
에서 서향(西向) 하고 여자는 영구 서쪽(좌축)에서 동향하여 각각 복(服)의 차서대로 서서 슬피 곡하며 서로 조
상한다.
* 모든 자제와 손자들은 먼저 그들의 조부와 부친앞에 가서 꿇어 않아 애곡하고, 다음에는 조모와 모친 앞에서 애곡
한다. 그리고 모든 부녀자들은 먼저 그들의 조모와 모친 앞에 꿇어 않아 곡한 뒤에 조부 및 부친앞에 가서 애
곡한다.
* 성복(成服)을 마친 뒤에 주인 형제는 죽을 먹는다고 한다.
처첩(妻妾)과 기연(朞年) 9월 상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채소나 과일 따위는 먹지 않는다고 하며, 5월과 3월에 해당하는 복(服)에는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나 잔
치집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상주(喪主)는 이로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한 출입을 삼가는 것이며,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립(方笠)을 쓰고
직령(直領)을 입으며 삼베로 말 안장을 싸거나 헌 가마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상인(喪人)은 성복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조례(弔禮)도 하지 않는것이 옛 법도였다.
또 성복제(成服祭)에는 축문도 없고 잔도 한번만 올린다.
특히 명심할 것은 소렴(小殮)한 후부터는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대렴(大殮)한 날부터 조석곡(朝夕哭)을 시작
하며, 성복일로 부터 조석상식(朝夕上食)을 하는 것으로 생시와 같이 3년간 조석 상식을 올리며, 소상을 지낸후 부
터는 조석곡은 하지 않는다.
삼당 (三黨)
- 삼당(三黨)이란 부당(父黨) 모당(母黨) 처당(妻黨)을 말한다.
- 부당(父黨)이란 아버지 쪽의 본종(本宗)
- 모당(母黨)이란 어머니 쪽의 본종으로서 외가(外家)
- 처당(妻黨)이란 아내쪽의 본종으로서 처가(妻家)를 말한다.
오복 (五服)
오복(五服)이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복(服)입는 등급을 말한다.
ㄱ..참최(斬최) 3년 ㄴ..재최(齋최) 3년 재최장기, 재최 부장기
ㄷ..대공(大功) 9월 ㄹ..소공(小功) 5월 ㅁ..시마(시麻) 3월
*여기에서 참최는 상복의 갓을 꿰메지 않고 , 수질, 요질의 끈도 삼으로 하고 상장은 대나무로 한다는 것이다.
* 재최는 상복의 갓을 꿰메고 수질, 요질의 끈을 마포로 만든다는 것이다.
참최 (斬최)
1. 외간상복(外艱喪服)
2. 승중(承重 ;아버지를 여윈 맏아들로서 조부모의 돌아가심을 당한 초상)에, 조부, 중고조복
3.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복을 입을때
4. 아내가 남편의 복을 입을때
5. 첩이 남편의 복을 입을때
*또 아버지가 그 아들(孫子)을 위하여 입는 복도 참최 3년이다.
그런데 승중(承重)을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 적손(摘孫)일 지라도 폐질로 사당에 제사지내는 일을 못하는 자.
둘째 ; 서손(庶孫)이 그 뒤를 이었을때.
셋째 ;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여위고 복을 입다가 소상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 이라고 한다.
이것은 초상(初喪)에는 하루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재최 (齋최)
ㄱ..승중(承重)에, 조모, 증, 고조모의 복
ㄴ..부친 사망후 모친복
ㄷ..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복을 입을때
ㄹ..계모의 복
ㅁ..모친이 맏아들의 복을 입을때
ㅂ..계모가 맏아들의 복을 입을때
*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않는다.
적손(嫡孫)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때 조모나 증조모,고조모를 위해서는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
서도 마찬가지다.또한 아버지가 죽은지 3년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朞年)만 복을 입는다.
즉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에 어머니가 죽어야 비로소 3년복을 입는다.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 가셨을
때에는 재최 1년으로서 조부모의 1년상과 같다.
장기 (杖기)
1. 부친이 생존하고 모친이 사망 하였을 때
2. 부친 사망후 모친 복
3.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복을 입을 때
4. 계모의 복 5. 모친이 맏아들의 복을 입을 때
6. 계모가 맏아들의 복을 입을 때
부장기 (不杖기)
1. 조부모의 복 ..출가한 여자도 같음
2. 형제의 복
3. 조카의 복
4. 장자 이외 기타 아들의 복
5. 백숙 부모의 복
6. 고모 자매(출가전)복
7. 맏 며느리의 복
8. 친정 부모의 복
9. 장손의 복
10. 생부의 복
11. 의부(義父)의 복..대공 이상의 친족이 없는 경우
12. 계모 개가시 전부(前父)의 아들과 동거시 입는 복
13. 첩이 큰 부인을 위해, 첩이 남편의 중자(重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摘婦)를 위해 입는 복
재최 (齋최)5월
증조 부모의 복...출가한 여자도 같음(단 승중은 3년)
재최 3월
- 고조 부모의 복...출가한 여자도 같음 (단 승중은 3년)
- 의부(義父)의 복
* 현재 동거치 않을때의 복, 또는 동거시라도 그 부자(父子)가 대공 이상의 친척이 있을때의 복
대공 (大功) 9월
1. 종형제의 복
2.장손이외 중손 복
3. 서손승중자 복
4. 질부족 복
5. 장자부이외 차부복
6. 계조모 복
7. 남편의 조부모 복
8. 남편의 백숙모 복
9. 이부동모 형제자매
10. 남편의 생가 시부모
11. 손녀 출가후 이혼 당한자
12. 고모로서 출가한자
소공 (小功) 5월
1. 증조부모
2. 당숙부모
3. 재종형제
4. 외조부모
5. 외숙
6. 생질
7. 이모
8. 부인의 이질의 복
9. 부인의 증조부모 복
10. 부인의 당질의 복
11. 부인의 종손의 복
12. 남편의 고모와 자매의 복(출가불강)
13. 친정 초카 부부의 복
14. 동시(同媤)의 복
15. 서자가 적모의 부모형제 자매의 복(적모 사망시는 없음)
16. 계모의 부모형제 자매의 복
17. 남편의 형제 자매의 복
18. 제부와 사부끼리 장부가 차부를 보고 제부라
하고 제부가 장부를 보고 사부라 한다.
시마 (媤麻) 3월
1.종증조 부모
2. 종증손 (형제의 증손)
3. 재종 조부모
4. 재종 숙부모
5. 삼종 형제
6. 증손과 현손
7.외손
8. 이종 형제 자매
9. 내종 형제 자매
10. 외종 형제 자매
11. 남편의 종중손
12. 남편의 증조와 고조
13.남편의 재종조 부모
14. 남편의 당고모
15. 남편의 재종손
16. 남편의 종형제 내외
17. 남편의 당숙 부모
남편의 종자매, 남편의 재종 형제 자매, 남편의 당질부, 남편의 재종실, 차승손, 남편의 종손부, 차현손부, 남편의
종손녀, 재종손 부부, 차손부, 남편의 외조부모, 남편의 외숙, 이질부, 남편의 이모, 생질부,외손부, 장인 장모 - 사위
여자가 친정 종형제의 처, 서모..유모.
심 상 (心喪)
심상(心喪)이란 비록 오복지인(五服之人)은 아니므로 몸에 베옷을 입지는 않으며,마음속으로 슬퍼 한다는 뜻이며
원칙적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3년을 채운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어머니를 위해서
나 적모(嫡母)나 계모(繼母)를 위해서도 이와같다 집을 나간 어머니나, 개가한 어머니를 위해서나, 부모가 있는데
도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서도 같다 적손(嫡孫)이 조부(祖父)가 살아계실때 조모(祖母)를 위해서나
또는 증조모, 고조모, 에게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생가(生家) 부모에 대해서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남편의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복제판의 (服制辦疑)
- 부친이 조부장사(祖父葬事)를 마치고 별세(瞥世) 하였으면 그 손자가 승중(承重)을 행할 것이며, 승중손(承重孫)
의 처는 남편을 따라 승중복(承重服)을 입어야 한다.
이때 시어머니가 계시면 입지 않는다.
- 승중손(承重孫)이 복중에 죽고 없으면 차손(借孫)은 복을 못입어도 행사(行事)는 대신할수 있다.
- 부친이 조사 상중에 별세하면 그 남은 복을 대수(代受)할수 있다.
- 아버지가 생존중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朞年)이며, 아버지 장사 전이면 3년 상이다.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11월만에 연제(練祭)이므로 즉 소상(小祥)이므로 13월,기년이 대상(大祥)이 된다.
연제는 정일(丁日)혹은 해일(亥
日)에 행한다.
- 부모 상중에 상처(喪妻)를 당했으면 출상 당시에는 처상(妻喪)을 입는다.
- 부상중(父喪中)에 모상(母喪)을 당하거나, 모상중(母喪中)에 부상(父喪)을 당하거나 각기 그 복(服)은 된대로 입
는다.
- 처상(妻喪)에 장부장(杖不杖.지팡이)은 부친이 계시면 부장(不杖.지팡이 사용 않함)이다.
부친이 안계시면 그 남편
이 작지를 짚는다.
상중 기제판의(喪中忌祭辦疑)
- 상중(喪中)에 기제사(忌祭祀)를 당하면 장사전(葬事前)에는 제사를 모시며, 장사 후에는 복이 경한자로 하여금 무
축단잔(無祝單盞)으로 모신다.
- 부친상중(父親喪中)에 모친의 기제를 당하여 신위(神位)를 작성할때는, 혹은 망처(亡妻)로 쓰는것이 옳다는 주장과
현비(顯비)로 쓰는것이 올다는 주장등으로 왈가 왈부가 있으나, 가묘(家廟)가 있어 이미 모셔있는 신주(神主)가 있
으면 면상(免喪) 하기 전에 개제(改題)하기 난처하나, 기일을 지위(地位)를 모실 경우에야 어찌 어미(母)를 가르쳐
아버지의 처(妻)라 할수 있겠는가, 이때는 복이 경한 근친자로 하여금 연유를 고유할 현비로써 제사함이 옳다.
- 사세종자(四世宗子)가 죽고 그 상내(喪內)에 상주의 5대족의 기일을 당하면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지내느냐에 대
한 왈가 왈부가 있으나, 선고(先考)가 계셔서 제례(制禮) 하실때 제사는 4대에 그치니
오대조는 마땅이 제사를 못지 내는 것이다.
이때 복이 경한 근친자로 하여금 부득불 현고조(顯高祖)로서 연유를 고유하고 제사를 모심이 옳다.
요상판의 (夭傷辦疑)
* 요(夭)...3세 미만에 죽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
* 하상(下상)...나이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것 (9월)
* 중상(中상)...나이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것 (7월)
* 장상(長상)...나이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것 (5월)
* 곡요(哭夭)...8세미만에 죽는 경우에는 복이없는 상이므로 그져 곡만 한다.
* 상이란 20세 이하로 죽는것을 말하는데, 8세 이상에는 복이 있으며, 남녀가 혼례를 치렀을 때는 모두 상이라
할수 없으며, 또한 관, 계레를 올렸을 때에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