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법' 무슨 뜻 인가요?
A: 월세를 살다가, 노화된 수도꼭지 또는 변기등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 했지만, 거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법 입니다.
->순서는 이러 합니다.
1.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수리할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2.거절을 한다면, 먼저 수리를 하겠다고 하고, "수리 전 사진"과
"수리 후 사진", 그리고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내 줍니다.
3.마지막까지 거절을 한다면 법원에 가서 소장을 받아서 최초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하면,임대인은 결국 수리비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법'이 적용이 되어서, 100%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돌려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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