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4년 2월 7일 총재자문회의에서 2016-17년도 총재 우편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3. 첨부된 투표용지와 우편투표 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사항은 2013년 판 국제로타리 절차요람에 있는 항목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우편투표 용지는 2014년 2월 28일 오후 5시 지구사무국에 도착한 것만 인정을 합니다. 2월 28일 오후 6시에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편소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개표 시 총재후보자나 후보자가 추천하는 대리인을 참석시켜 개표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6.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 훌륭한 총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전 클럽에서 협조를 바랍니다.
7. 투표용지를 지구사무국으로 보내실 때는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로타리 3730지구 총 재 최 준 영
2016-17년도 총재 우편투표 선거관리 위원 및 관련 조항
10.0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RI의 선출직에 최적격 로타리안들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유세 지원 혹은 기타 활동을 통해 선출 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일체 금지된다. 로타리안들은 RI의 선출직을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또는 유세 지원 활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도록 허용하여서도 안 된다. 이사회가 명백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로타리안들은 직접 또는 타인의 대리를 통해 전자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브로슈어, 소개자료, 서신 및 기타 인쇄물을 클럽이나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 또는 회람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어떤 금지된 활동이 자신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즉각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러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10.070.4. 선거 운동 규정에 대한 후보자의 선서
선출직 후보자 추천에 사용되는 지정 양식에는 후보자가 세칙 규정을 읽고, 숙지하며,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후보자의 서명 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070.3. 동일 지구에서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 지난 5년 동안 한 지구에서 총재 피지명자 선출의 결과로 제10.070.1.항에 의거한 이의 제기가 2건 이상 발생하였고, 동 기간 동안 RI 이사회가 그 중 2건 이상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해 다음의 조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1.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후보자 전원의 자격을 실격시키고, 지구의 전 총재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
2.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차기 총재는 해당 직위에서 해임시킨다.
3.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 총재는 전 총재의 자격을 박탈한다.
# 우편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지구홈페이지와 밴드 등 각종 SNS를 동원한다. 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13.030.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제 13.020.1 항 규정에 의해 우편 투표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지구는 지명위원회의 도움 없이 우편 투표로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
13.030.2. 2명 이상의 후보자가 클럽들로부터 지명된 경우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들에게 각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조건을 알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여야 한다.
13.040. 우편 투표 서식
총재는 우편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클럽 당 1매씩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총재에게 접수된 모든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는 단일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재는 투표용지에 모든 선거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투표용지를 총재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각 클럽에 1매씩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반송되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용지를 우송한 날짜로부터 15일 이후 30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13.040.1. 클럽 투표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반기회비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클럽이 2 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클럽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은 클럽 회장과 총무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밀봉된 봉투에 넣어져 지구총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클럽 회원 수는 국제로타리에 2014년 2월 10일까지 등록된 회원 수로 한다.
- 클럽 회원 수 37명까지 1표, 62명까지 2표, 87명까지 3표, 112명까지 4표.
13.040.2. 투표 위원회
총재는 투표용지 집계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장소를 준비하고 유효 투표를 확인, 집계하는 일을 담당할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유효 투표의 확인은 투표용지 집계와는 별도로 행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집계를 참관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각 클럽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이 담긴 밀봉된 봉투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봉되어야 한다.
13.040.3. 과반수 혹은 동점 투표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해당 지구의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만약 두 후보자가 각각 50퍼센트를 득표하였고, 그 중 한 후보자가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라면,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가 된다. 만약 두 후보자 중 누구도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라면 지구총재가 두 명 중 한 명을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한다.
13.040.4. 투표위원회 보고
투표위원회는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총재에게 투표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후보자별 득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총재는 각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총재가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동안 모든 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한 투표용지는 그 기간 동안 모든 클럽의 대표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후에 투표용지들을 파기하여야 한다.
13.050. 총재 피지명자의 확인
총재는 피지명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의 성명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국제로타리 3730지구 우편투표 선거관리 위원
위원장 – 최준영
부위원장 – 이광희
위원 – 최철민, 손영익, 남태원
2. 13.040.2. 투표 위원회
총재는 투표용지 집계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장소를 준비하고 유효 투표를 확인, 집계하는 일을 담당할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 최철민, 손영익, 남태원
3. 유효 투표의 확인은 투표용지 집계와는 별도로 행해져야 한다.
- 관리위원 이광희
4. 13.040.3. 과반수 혹은 동점 투표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해당 지구의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 총재 피지명자는 과반수를 얻어야 하므로, 유효투표 중 과반수 지지받은 후보가 없을 때 최다 득표를 한 2명의 후보를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이상 얻은 후보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5. 13.040.2. 투표 위원회
총재는 투표용지 집계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장소를 준비하고 유효 투표를 확인, 집계하는 일을 담당할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유효 투표의 확인은 투표용지 집계와는 별도로 행해져야 한다.
- 집계 및 개표 장소는 지구사무국으로 하며, 후보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1명 지정하여 2014년 2월 20일까지 지구사무국으로 명단을 보내 개표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