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순서 | 사회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발언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 박성율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문형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질의응답 |
생명의편에선사람들
생명 생태 공존 외면하고 기후위기 대응 포기한 개발 폭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 난개발을 중단하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전국의 생태 학살 현장에서 주민을 포함한 생명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연대다. 우리는 가덕도와 새만금, 설악산과 지리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 한강, 홍천 풍천리의 잣나무 숲과, 또 제주와, 댐을 짓겠다는 청양 지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생명, 생태를 터부시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개발 성장 일변도 정책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개발 성장의 망상 때문에 생명의 터전이 되는 전국의 산과 강, 바다와 하늘이 죽음에 내몰렸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국립공원과 습지보호구역 등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 할 의지를 가졌는가? 주민의 살 권리를 보장할 의지를 가졌는가? 국토의 보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의지를 가졌는가? 우리가 준비한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는 낙제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 지금부터 설치 가능한 모든 재생에너지를 동원해도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 되려 막대한 탄소를 배출 할수 밖에 없고, 에너지 생산 분배에 있어 지역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물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등 국토의 파괴를 초래할 개발 사업들을 무조건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확인된 조류충돌 참사의 위험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철새도래지이자 보전지역인 가덕도와 제주, 수라갯벌을 훼손하고 공항을 지으려하고 있다.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14곳에서 케이블카 등 난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숲과 밭을 수몰시키면서 댐을 건설하려하고 있다. 이와중에 단 하나의 보도 해결하지 못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강에서는 녹조 독소가 끊임없이 배양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 규제, 생태 보전 등의 제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개발을 보조하는 개발지원부로 전락했다. 이렇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전국 생명 생태를 지키는 현장의 국민들은 온갖 재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 나라의 생명 정의는 무너졌다.
우리는 생명의편에선사람들 3차 전국대회를 앞두고, 생태학살 현장의 개발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 섰다.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시민들, 원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자리에 섰지만,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호출한다. 가덕도 / 새만금 / 제주 / 홍천풍천리 / 설악산 / 지리산 / 4대강 / 청양지천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 학살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오는 29일(토) 청와대 앞으로 모이는 생명의 편에 선 국민들의 요구에 답변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중단하라. 기능을 상실한 국토, 생태 보전의 정부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토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 우리는 자본의 수치나 가격표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생명의 권리, 자본의 폭력에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한다.
- 부등침하, 조류 충돌, 지진 위험 등 심각한 안전 문제와 혈세 낭비, 낙동강 하구와 가덕도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2026년 내 확정하고 낙동강 영산강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또 시급한 녹조 독소 해소를 위해 낙동강 8개 보 수문을 전면 개방하라!
- 생태학살 · 조류충돌 · 기후재앙 · 전쟁위협 · 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라!
- 정부는 붕괴위험이 공식확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하고 더이상 국립공원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종결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국가적으로 단행하라!
- 공항 하나로 충분하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인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 명분 없고, 협의 불가능한 지리산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서 이제 반려하고 지리산은 설치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지리산 말려 죽이고, 마을공동체 파괴하는 지하수, 송정탑 전력 착취 중단하고, 반도체 대기업을 위해 섬진강 말려 죽이는 물착취 사업 즉각 재검토하라!
- 지천댐 밀실 공론화위원회 당장 중단하고 공동체 파괴와 주민들 희생 강요로 인한 지역소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1급 등 자연생태환경 파괴하는 지천댐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시골 노인 다 죽이는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착공을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 하라. 전국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재검토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만장일치 토론회’를 즉각 시행하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생태학살 현장 대표단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 집무실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발의 편’이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생명의 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
2026년 8월 24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국케이블카중단과녹색전환연대 한국환경회의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졸속 착공 중단 촉구
안전·환경·경제성·지진 위험 의혹 해소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추진 경과 및 현주소
1) 신공항 논의의 발단과 결정 번복
- 2006년 참여정부의 공식 검토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확장안(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9년 부·울·경 검증단의 전면 재검토 요구와 2020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로 기존 정책 결정이 백지화되었습니다.
2) 특별법 제정과 부지조성공사 수차례 유찰
- 2021년 2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별법 제정 이후 5년여가 경과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3) 조기 개항 목표 상실 및 시공 리스크 가중
- 당초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맞춘 무리한 2029년 말 조기 개항 목표는 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명분을 상실하였습니다.
-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이상 연속 유찰되었고, 우선협상 대상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 은 84개월이라는 촉박한 공기와 기술적 안전성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참하였습니다.
- 이후 정부는 공기를 106개월로 늘리고 사업비를 10조 7,000억 원대로 증액하여 재입찰을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난도 해상 매립, 원자재가 상승, 추가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핵심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및 절차를 무시한 '연말 우선 착공' 강행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적 최소 장치임에도,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올 연말 우선 착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고 환경영향을 축소·은폐하려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자 졸속 행정입니다.
2) 천문학적 골재 수급 대란 및 무리한 '제2활주로' 구상의 허구성
- 가덕도 해상 매립에는 이미 전국의 1년 치 골재 수급량에 맞먹는 막대한 토사와 석재가 투입되어야 해 주변 산림 파괴와 자재 수급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와 대책조차 없이 장기 계획으로 거론되는 '제2활주로' 확장은 현실성이 전무하며, 더 큰 토석 채취와 해양 생태계 궤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3) 부산신항과의 지나친 근접 배치로 인한 대형 해상·항공 안전사고 위험
- 가덕도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및 주항로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습니다.
- 대형 컨테이너선과 크레인의 높이로 인한 비행고도 제한·간섭, 선박 레이더 및 전파 교란, 유사시 해상-항공 복합 충돌 위험이 심각합니다. 해외 주요 항만·공항 복합 개발 사례에서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 이상 격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4) 검증되지 않은 매립 공법과 활주로 부등침하 위험
- 수심이 깊은 바다와 초연약지반 위에 육상 절토와 해상 매립을 혼합하는 복합 지반 구조는 시공 후 불균등하게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침하'를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활주로 침하는 항공기 이착륙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5) 동서 방향 활주로의 측풍 및 기상 취약성
- 남북풍이 우세한 가덕도 해역의 기상 특성을 무시한 동서 방향(2020-2021 마이삭태풍으로 인한 기상청 오류로 작성된) 활주로는 착륙 시 연대봉 등의 강한 측풍을 유발하여 결항률을 급증시키고 안전사고를 초래합니다. 잦은 해무(바다안개)와 태풍 위험 역시 공항 운영 효율성을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6) 철새 이동 경로 중첩에 따른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및 생태계 파괴
- 가덕도는 낙동강하구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와 이어지는 국제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축입니다.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낙동강하구와 가덕도의 연안과 우수한 생태 자연도를 영구 파괴하게 됩니다.
7) 활성단층대 인접에 따른 대형 지진 및 지반 안전성 문제 미검토
- 가덕도와 인근 동남권 해역 일대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주요 활성단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진 취약 지역입니다.
- 최근 잇따른 일본 대지진과 해구형 거대 지진(난카이 트라프 등) 경고로 한반도 남동해안의 지진동 및 쓰나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깊은 수심의 연약지반을 대규모로 매립하는 해상공항 특성상, 강진 발생 시 지반 액상화와 침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치명적임에도 이에 대한 정밀한 단층 조사와 지진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8) 낙동강 하구·가덕도 생태계 궤멸과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 낙동강 하구와 가덕도 연안은 유라시아-동아시아-호주를 잇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천연기념물(제179호) 보호구역입니다.
- 공항 예정부지 일대는 법적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해양생태도 1등급’ 및 ‘식생·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으로 상괭이, 수달, 솔개 등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훼손하면서 추진하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는 명백한 생태 파괴 행위입니다.
- 실효성 없는 '인공 대체서식지 조성'이라는 기만적 대책으로는 한번 파괴된 천혜의 복합 해양·산림 생태계를 결코 복원할 수 없습니다.
9) 대규모 탄소흡수원 파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목표 역행
- 해상 공항 조성을 위해 가덕도 국수봉·남산 일대의 울창한 산림을 대규모로 절토하고 갯벌과 잘피군락 등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영구 매립하는 것은,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10)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혈세 낭비와 경제성 결여
-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부지조성 공사비만 10조 7,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접근 철도·도로 등 배후 인프라를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엑스포 유치 실패로 급박한 조기 개항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무리한 수의계약과 예산투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재정 낭비입니다. 자재비 상승 등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추가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파행적인 국책사업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생태 파괴와 안전성, 경제성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천문학적 혈세 낭비이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및 사업이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부지 보상과 '연말 우선 착공' 계획 및 접근도로 및 철도 건설 추진 등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실효성 없는 ‘대체 서식지’ 꼼수를 중단하고,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를 철회하며 해양생태도 1등급 및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가덕도 산림 절토 및 해양 매립으로 인한 대규모 탄소흡수원 파괴를 중단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 골재 수급 대책, 및 제2활주로 건설 계획 및 부산신항과의 안전 이격 거리 부재, 활성단층 지진 안전성, 부등침하 및 비행 안전성 결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정치적 속도전을 멈추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민관·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기구인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savegadeok2021@gmail.com
담당자 김현욱 집행위원 010-9329-4039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 관련 요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사업 부활을 저지시키고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모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주민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생태학살 현장의 주민, 활동가, 생명들과 연대하여 전국토에서 벌어지는 난개발 사업을 막아내고, 무엇보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에 아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하나. 낙동강 8개 보 수문 전면 개방하고 창궐한 녹조를 즉시 제거하라.
- 낙동강은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비정상적인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해 남조류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성분은 인체에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의 악형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 24ppb, 미국의 경우는 8ppb 농도를 초과할 경우 수변접근제한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얼마전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의 조사결과 낙동강 주민의 비강은 물론 소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 주민들이 녹조 독성에 노출된지 15년이 됐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녹조는 낙동강 주민은 물론,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전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낙동강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창궐한 녹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한다.
하나. 실패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폐기하고, 국민 안전 녹조 기준치 만들어 수상활동 제재 강화하라.
- 2026년 기후부의 녹조계절관리제는 실질적인 녹조 관리에 실패했다. 녹조계절관리제를 폐기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맞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지정하고 초과시 수변접근 제한, 수변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하나. 낙동강 영산강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 4대강 본류의 취양수장은 4대강 사업이 남긴 핵심적인 폐해다. 기후위기, 가뭄 대응을 위해서라도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개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며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이행에 있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선제적 사안이다. 조속히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동절기 이전 착공하라.
하나.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2026년 내 확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라.
-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문제 사업이라는 국민적, 행정적, 과학적 공감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오래된 명언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4대강 16개 보의 해체는 충분한 당위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업이다. 논란은 끝났다. 물이용대책, 정책 추진 예산 마련 방안 등을 확정하고, 2026년내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윤석열이 폐기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 윤석열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체 삭제했다. 더불어 부록으로 첨부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부 들어냈다. 이는 자연기반해법으로 대표되는 자연성 회복 기반 하천관리의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전국에서 벌어지는 하천 준설, 댐 건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 시켜야한다. 나아가 생태적 하천 기능을 재평가하고 하천연속성회복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못하는 생명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한다.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창궐한 녹조를 직접 보기 바란다. 주민들과 함께 녹조를 보고 만지고 체험해보기 바란다. 강의 죽음은 실재이며,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도 선언에서 그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년 8월 2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문의 : 임도훈 상황실장 010-3073-484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5대 요구안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붕괴 위험이 공식 확인된 오색케이블카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업 종결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국가적 결단으로 단행하라.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승·화물 겸용 단일지주 가설삭도가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양양군은 지주를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전면 재설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수년간 경고해 온 위험이 정부 검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 공원사업 시행허가의 사업기간은 2027년 말 종료되고,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9년 말로 연기되었다. 사업기간 재연장 없이는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과 같은 특혜 연장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결단의 출발점이다. 자연공원법 제30조는 공원관리청에 허가 취소와 사업의 정지·변경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강원도민 여론조사에서 중단(42.0%)이 추진(32.1%)을 앞섰고, 새 도정과 군정도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약속했다. 정부가 결단할 조건은 갖춰져 있다.
-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이자 백두대간 핵심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지다. 훼손을 확대하는 재설계가 아니라 복원과 전환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정부의 선택이어야 한다.
둘.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재조사가 즉시 이행되도록 하라.
-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단일지주 가설삭도 공법과 당시의 공정·사업비를 전제로 수행되었다. 정부 검증기관의 안전성 한계 결론과 지주 12기 전면 재설계 결정, 준공 2년 연기로 그 전제는 무너졌다. 2023년 국회의 투자심사의뢰서 분석에서는 편익 산정이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과 달리 지불용의금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제5호는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재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제가 무너지고 결함이 지적된 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셋. 행정안전부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즉시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반하는 지출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을 검토하라.
- 2023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었고, 부가된 조건 3건은 전부 불이행 상태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은 가설삭도 붕괴 위험으로 반증되었고, 시설·인력 운용 방안의 유일한 수단이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2025년 5월 무산되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증가했고 국비 전액 삭제로 군비 부담이 972억 원에 이르러 재정부담 방지 조건에 배치된다.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하면,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출액 이내에서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위원회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가치에 따라 부결하라.
- 지주 6기 증설은 추가 벌목과 훼손 면적 확대를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이다. 허가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있고,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행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과거 문화재위원회(현 국가유산위원회)는 이 사업을 두 차례 부결했으나 행정심판 재결로 번복된 전례가 있다. 전문 심의기구의 판단이 다시 뒤집혀서는 안 되며, 부결이 보호제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다섯.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와 백두대간 사전협의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부동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라.
- 지주 증설과 부지 확대는 당초 협의의 전제를 벗어난 변경으로, 재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요건 해당 여부부터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협의 조건이던 멸종위기·희귀식물 이식은 실패가 문서로 입증되었다. 이행 실적을 검증하지 않은 협의 동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
- 협의 요청서와 검토 의견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밀실 협의 논란을 차단하라.
안전도, 돈도, 법도 중단을 명령한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시간이다. 멈추고, 공개하고, 전환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정책 및 요구사항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saveoursura2021@gmail.com)
- 요구 배경
-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도가 공항이 없는 유일한 항공오지라는 거짓과 아무리 빨라도 2028년에나 완공 가능했던 공항이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지니스 중심지·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의 목적 또한 수요·입지·규모의 한계로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연안습지이자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남은 갯벌로서 전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물새서식지이다.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적보호종 64종을 비롯해 전 세계 철새 이동경로 중 멸종위기종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이다.
- 국토부가 수행한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게 나타났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지구는 대규모 조류서식지이므로 국토부 고시와 국제규정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면 안 되는 입지이다.
- 2025년 감사원 감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은 지어질 경우 매년 2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신공항 부지와 활주로의 위치는 계속해서 기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오래 전부터 희망하고, 요구해온 위치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듯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편입부지를 배치하고, 유도로 중간에 관제탑 설치하여 관제권이 미군에 귀속됨에 따라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은커녕 준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요구안
- 수라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 수라갯벌은 공항이 아닌 갯벌로 보존되어야 할 곳이다. 이미 람사르 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넘치도록 만족시키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고창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권역으로 세계유산과 동등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추가 갯벌 지역의 확대 등재를 권고하였으며 당시 권고된 지역중 하나인 군산에서 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갯벌은 수라갯벌이다. 또한 이번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결정문에 유산에 위협이 되는 추가적인 개발 방지를 언급한 바 있다.
-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의 주요한 이유도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인한 세계자연유산 등의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은 ‘한국의 갯벌’을 유산 등재목록에서 삭제시킬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다른 개발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해야 마땅하다.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취하 및 사업 계획 백지화
-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취소판결 이후 국토부와 전북도가 항소를 제기한 명분은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인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허나 앞서 언급했듯 새만금신공항은 여러 한계로 인해 그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 국책사업에 제기된 소송에서 처음으로 취소 판결이 난 만큼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위법성과 무용함, 부당함이 명백하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억지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짓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들은 차고 넘친다.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전면 확대와 상시해수유통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강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허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공약 이행은 커녕 메가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무분별한 신공항 계획 등 개발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다.
- 새만금은 그간 이미 존재하는 습지와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개발 행위로 파괴하면서, 멀쩡한 바다와 갯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위적인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하는 기만을 반복해왔다. 지금은 한가하게 소중한 바다와 갯벌을 생명을 기업에 갖다 바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갱신되며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업에 고개 숙이는 행위는 뭇생명들의 죽음을 모른척하겠다는 생태학살이자 폭거이다.
-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 토건자본, 정치인, 미군에게만 이로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남아 있는 비매립 갯벌과 습지를 생태환경용지로 지정해 보존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 갯벌을 보존했을 때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이미 순천만갯벌 보존과 유럽의 와덴해 갯벌 복원 및 보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신공항을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보존하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정치에 앞장서길 간절히 호소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리산권 5대 요구안
작성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지리산사람들
담당자 및 연락처 : 사무국장 정정환 010-2972-3398
-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추진되는 케이블카, 시. 군간 협의라는 논리로 계속 쥐고 있지 말고 이제 확실한 추진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혀라!
- 가장 최근인 2022년, 구례군이 단독으로 제출한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케이블카 설치를 위한)를 환경부는 반려하였다. 그러나 구례군은 2023년 다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산청군도 기존 반려되었던 신청서를 상, 하부 정류장만 수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4년 산청군은 하부 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환경부에 접수만 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5년 환경부는 산청군에 ‘지리산은 영.호남의 단일화된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구례군과 산청군, 남원시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산청군이 윤석열 정권당시 ‘산청군은 함양군과 협의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노선을 하였으니 먼저 사업 검토를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구례군은 항의 방문까지 하였던 예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현재 협의가 불가능한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 신청서 반려와 ‘지리산은 케이블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장소이다. 환경부는 스스로 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리산 보전에 압정서야 한다.
- 마을이 고통받고 있다. 지리산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 낙동강유역청은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서와 재검토 의견서를 즉각 공개하라!
- 지리산 지하수 개발은 오랫동안 지리산의 지하 자원, 생명의 근원을 착취해왔다. 이 피해는 지리산에 살아가는 생명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마을의 우물이 마르고,개인 지하수관정에 흙탕물이 나오고 그마저도 마르며, 과수농사를 포기하고, 마을의 당산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이후 나타난 지하수 고갈이 원인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 지하수 취수를 할 경우 수위가 80m이상 하강하고, 수위변동 영향구역이 1km를 넘는다는 심의위원들의 확인은 지하수고갈 정황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 하지만 이런 피해가 있음에도 지리산산청샘물은 기존 허가량 600톤에 더해 하루 450톤의 지하수 증량을 신청하였다. 이에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생존권을 걱정하며 실거주민 90%가 반대서명에 함께 했고, 산청군과, 산청군의원 전원도 반대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증량의견, 경상남도의 272톤 증량허가가 이루어졌다.
- 이후 주민대책위는 계속적인 증량반대투쟁을 계속했고, 대통령의 지시와 환경부의 검토ㆍ주민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낙동강청에 대해 기존심의위원 전원해촉과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낙동강청은 재심의의 취지를 배반하면서 재심의 항목및 심의절차 공개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실심의를 재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주민항의와 산청군 요구가 전달되어, 재심의관련 우리 요구와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재 재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의 결정은 기존 낙청의 심의와 경남도의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것 이므로, 낙청은 원점에서 지하수 고갈 및 주민피해에 대한 명확한 심의를 진행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① 낙동강청은 재심의 항목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심의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② 먹는샘물허가권이 경남도에서 산청군으로 이첩되었는바, 산청군은 주민피해 조사에 근거하여, 생수공장의 무분별한 지하수증량을 불허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③ 지하수는 공공재다. 생수공장의 이윤추구로 수탈될수 없다. 낙동강청과 산청군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소멸을 막기위한 지하수 보존에 전력을 다하라.
- 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만 공급하면 끝이 아니다. 섬진강을 말려 죽이는, 생태피해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업 재검토 하라!
- 환경부 장관은 ‘용수 공급은 충분하다’ 하였다. 용수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다. 바로 그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류로 흘러가는 물이 전혀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국회환노위에서 환경부 장관은 ‘강물은 마른 적이 없다’ 말하였는데 강물이 어디까지 말라야 마른 것이라 할 것인가. 산업과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공론의 장도,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자본과, 인근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사업은 그냥 해당 부지만 인근의 기술, 환경적 영향 검토만 생각해선 안된다. 물을 가져오는 댐과, 하류의 생태계, 주민 피해를 검토할 수 있는 저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주민 동의 없고, 지역 분열 일으키는 송전선로 계획 중단하라! 중앙 집권 전력 시스템에서 소비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호남권~수도권 345kV', '호남 해상풍력~수도권 345kV'와 같은 대규모 송변전 시설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소비하는 착취 구조라는 것이다. 공장과 대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신규 반도체, 데이터센터, AI센터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지역의 논밭, 산, 들 여기저기에 꽂는 송전선로는 국가 발전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지역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민주적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 동의를 서류상의 문서로만 취급하며 형식적인 결과로만 가져가려는 현재의 사업 추진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첫 단추부터 다시 계획하고 준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급하다고 주민의 피해를 무시하는 반 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자연 재해 일으키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벌목, 임도)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하라!
- 우리나라 임도는 설치는 하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무용지물인 임도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입지 조건 자체가 애초에 ‘설치가 되면 안되는’장소에 설치가 된 경우도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또는 검토의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남원시 만행산에 설치한 임도(대부분이 국유림)는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단계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지속적인 임도 무너짐과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임도 아래 사면은 경사도가 45도였으며, 임도 위 사면또한 급경사여서 지속적인 무너짐과 야생동물의 이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고, 위험,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생태축 단절)입지의 임도를 검토할 규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벌목 또한 보호지역에 대한 완충지역 없이 진행되는 문제도 이제는 다뤄야 한다. 보호지역, 우수한 숲, 멸종위기종 서식에 대한 검토를 벌목 설계에 들어가야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청양군 발전을 댐 속에 수장시키지 마라
인구감소 지역소멸 공동체 해체 생태환경 파괴하는 지천댐 결사반대
최종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천댐을 당장 백지화하라
밀실 지천댐공론화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해체하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공론화위원회 위원은 6명, 이중 찬성주민들이 추천한 2명의 위원 외에 4명은 기후부에서 선정했다. 그동안 댐을 추진해오던 기후부에서 주민들이 지천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주민들이 추천해야 할 반대몫까지 기후부 임의대로 선정하고, 기후부 몫으로 2명을 더 선정해 결국 모두 기후부 입맛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찬성주민들 추천 역시 댐 건설을 강행해온 기후부가 방향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② 사업 규모는 일부 산림 훼손이 아니라 대규모 생태계 파괴다.
③ 주민 생활불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의 완전한 상실이다.
① 7월4일 김성환 장관의 발언처럼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
②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다.
③ 잘못된 시작은 바꿀 수 없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
④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공익성'을 상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찬반 논리와 토론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토론하며, 상대논리에 반박하지 못하면 합의 한것으로 간주하는 만장일치 토론회는 갈등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