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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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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됨.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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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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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현행 호적과 비교> |
현 행 |
변 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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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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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ㆍ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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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함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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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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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임.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음.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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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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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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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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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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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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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결혼ㆍ이혼 경력 |
○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ㆍ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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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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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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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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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
3.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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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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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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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됨.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음. |
성(姓)변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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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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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가능함.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됨.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함 |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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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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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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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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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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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성립요건 |
협 의 |
재 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관계 |
유지 |
단절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
양 식 견 본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681231-1****** 남 全州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411212-1****** 남 全州 모 460510-2****** 여 金海
배우자 721020-2****** 여 豊穰
자녀 030512-2****** 여 全州
견본입니다.
기 본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681231-1****** 남 全州
일반신분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군산시 나운동 20번지[신고일] 국적 회복 [국적회복허가일] 개명 [개명허가일]
견본입니다.
혼 인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681231-1****** 남 全州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721020-2****** 여 豊穰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혼인신고일]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
견본입니다.
입 양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681231-1****** 남 全州
입양사항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양부 해당사항 없음 양모 해당사항 없음 양자 해당사항 없음
구분 상 세 내 용 입양 해당사항 없음
견본입니다.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681231-1****** 남 全州
친양자입양사항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양부 해당사항 없음 양모 해당사항 없음 친양자 해당사항 없음 친생부 411212-1****** 남 全州 친생모 460510-2****** 여 金海
구분 상 세 내 용 입양 해당사항 없음
견본입니다.
※ 위 견본의 인적사항은
모두 지어낸 것이고 배경색도 비교편의를 위하여 입힌 것으로 실제와 다름. 사바(코타키나발루) 한인회 로고를 클릭하시면 한인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서초구청장 (직인)
[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00호
[신고인] 부[신고관서] 군산시
[국적회복전국적] 미국
[신고인]
[신고일]
[허가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신고일]
[신고인]
[기록일]
[개명전이름] 이문동 [개명후이름]
위 기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서초구청장 (직인)
[기록일]
[배우자]
[정정일]
[정정내용] 배우자의 이름 “
위 혼인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서초구청장 (직인)
위 입양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서초구청장 (직인)
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서초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