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 칭)
본 회는 화랑동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의(화랑회) 회원 상호간에 孝. 信. 仁. 勇.을 바탕으로 친목과 회원 들의 취미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복지 생 활을 영위하고 밝은 사회 건설의 진솔한 공동체적 공감을 형성하는데 그목 적으로 한다.
제3조(위 치)
본회의 본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3B 2-1L 로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정기적인 문화행사(체육.등산.여행.기타)
② 창립 기념행사는 2월 중에 실시한다.
③ 회원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④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제5조(자 격)
본회의 회원은 화랑회에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제2조 목적을 같이 하는자
제6조(구 성)
① 정회원:준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승인을 득한자
② 준회원:본 회에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
여 임원희의 승인을 얻은후 정기총회 이전까지의 활동을
준회원이라 한다.
③ 명예회원:본회에 적극 참여 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로서 회원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제7조(가 입)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단 총회 승인후 1개월이전까지
입회비 300.000만원과 월회비를 자동이체를 의무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중 다음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①탈퇴:본회에 구두 및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자로 각호 에 해당될 때
가.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 활동을 하지 못할때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 활동을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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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명:본회에 구두 및 서면으로 제명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자로 각호 에 해당될 때
가.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자
나.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사전 연락없이 6개월이상 이행하지 않는자
다.본회의 월례회 및 각종 행사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라.회비 미납 및 회원 상호간에 도의적 이치를 지키지 못할때
1차(3개월):경고 2차(4개월):정권 3차(5개월):제명으로 한다.
마.본 회의 도덕적 가치와 회원간의 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바.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 각호에 해당되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부된 회비 및 자산에 대하여 청구 할수 없다.
제9조(권 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수 있으며 정회원은 본회가 시행하는 투표에 대해 피선거권은 갖는다.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 나 의결권 및 임원의 피선거권은 가질수 없다.
제10조(의 무)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존중 하여야 하며 본회의 정관 및 개정된 제반 임무 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선출직 임원을 둔다.
가.회장1명 나.감사2명
②다음과 같은 임명직 임원을 두며 회장 직권으로 임명 및 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가.부회장1명 나.사무국장1명. 다.제무,운영,총무부장 각각1명
제12조(고문,자문)
①임원회의 승인을 얻은후 추대 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장이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③본회의 회장단을 역임한 회원을 자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책)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 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제반의무와 제정을 감사 한다.
(감사는 그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
⑤제무,운영,총무부장은 재무 및 제반 엄무 일체를 관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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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만2년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 직책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①본회의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총 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②본회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중 월례회, 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소 집)
①월례회는 정기 행사가 속한 달은 빼고 매월 개최 할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사무국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 집 하여야한다.
④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전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기간내에 이를 소 집한다.
⑤회의 친목활동은 부회장 및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임 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의 결)
①본회의 각급 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이루 어지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②각급회의는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19조(총 회)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 항을 의결한다.
①수입.지출 결산 및 사업보고 ②감사보고
③임원선출 및 해임 ④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⑤정관개정 ⑥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1회로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그 횟수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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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회의 구성)
본회의 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제무부장,운영부장,총무부 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운영 ②회비산출에 관한 사항
③총회에 부의할 사항 ④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⑤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⑥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23조(회의록 작성)
본회의 임시총회,정기총회는 그경과를 세밀히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 후 본 회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된 회의록은 필히 전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자금)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①회원의 월회비 이만원정(₩20.000)이며 자동이체를 의무으로 한다.
②신입회원 입회비는 300,000만원(단 정기총회 승인 이후 1개월전까지 완납한다.)
③회원의 특별회비
④기부금 및 찬조금
⑤기타 수입금
제25조(회비 및 수금)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원의 월회비 및 신입회원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특별회비는 사업 및 행사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
산출한다.
③회비 미납시 소급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01일부터 그해 11월30일로 한다.
제27조(예산집행)
①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사용은 사무국에서 회장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때 예산확정)
②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긴급 예산의 사용은 임원회에서 본회의 목적
에 합당한가를 검토 한후 사무국에서 행하며 사용후에는 집행 보고서 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예산집행의 종류)
①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업무 추진
②회원에게 발생되는 제반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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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본인 결혼 및 개업 확장 이전시 이십만원정(₩200.000)
나)부모상(처부모 포함):사십만원정(₩400.000)→조화(10만원)+
부조(30만원) 단. 1,2회로 한정하되 3,4회는 조화만 한다.
다)돐 일십만원정(100.000)→반지1돈+옷1벌
(돐,백일중 잔치 했을경우 한번만 지급)
라)회갑(칠순)일십오만원정(150.000) ..잔치를했을 경우에만 지급..
마)단 경사일 겨우 초대 할 겨우에 공금지급하고,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한다.
③본회 회원의 부모 별세시 모든 회원은 참석을 권유로 한다.
제29조(결산보고)
본회의 부회장은 정기총회 2주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필 한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수입,지출 결산서
②재산목록
제30조(상 벌)
본회 의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항은 본회 명의를 상패 및 포상 한다.(1년에5명포상이내:회장단2명이내,감사2명추천이내,회원추천1명이내)
화랑의밤에 포상
①본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정회원
②본회 정회원의 자격으로 본회 설립목적에 관계한 사회적 공로가
인정 된자
제31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정기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으며 정관 개정안은 총회전에 임원회의에서 작성한다.
제32조(시행 세칙)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행 세칙 은 총회 의결로 정하고 그외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3조(발 효)
본 정관은 2006년12월01일(정기총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모든 회 원과 모든 회무에 적용된다.
제34조(기타 결의)
본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임원진 회의에서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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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동우회 회칙
마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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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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