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제가 다시 글을 올려드립니다.(3-선거관리위원회직무) 이 름 홍선기 날 짜 2008-10-07 14:45:11 조 회 1,174
[4]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문서
특정 후보께서 감독회장으로 후보 등록하기 훨씬 전부터 어느 장로님들께서 특정후보에 대한 약식명령(효력은 판결문과 같습니다.)복사본을
많은 분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입후보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신: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선거관리위원’으로 된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문서에 의하면
“감독회장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소흘히 하게 되면 직무유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분쟁(부적격자에 대한 사회법에 출마금지 가처분신청 및 장정 [885] 제4조②직무유기, [1041]제30조③벌칙처벌)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 교리와장정에 저촉되는 부적격자가 선관위에서 후보자로 접수되어 당선되어도 교리와장정 [1041]제30조⑥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가 됨을 감안하여 교회법(교리와장정)에 의하여 교단(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입후보자격 유무에 관한 시비가 바르게 가려져서 사후에 사회법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에는 문제된 약식명령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2008.4.15.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와 관련된 약식명령 진위확인 요청건.......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한 복사본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온 유인물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안 된다. 추후로 다시 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변호사 장로님은 이미 2008년 5월20일
“선관위원 전원에게 배포된 모 예비후보자의 약식명령서의 존재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선관위원장 명의 정식 공문 형식을 갖추어 확인을 의뢰하면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다.”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4)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7.22.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해석과 달리 실효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특정후보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5) 문제가 된 약식명령 원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인 2007년7월29일자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①.........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②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③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④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후보 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반대 주장이 있었고,
결국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안인지 아니면 후보 자격 문제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언쟁”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7) 관련 교리와장정 규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신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신설)
(8) 특정 감독후보에게 사회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있는 사실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자 의무에 속하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 심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특정 후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고
그 때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거법위반 사안으로 결정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로 돌리도록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에 따라서 조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10)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 대하여 벌금형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에 따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어야 하는데
그 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①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또는 제②항(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거나,
선거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처벌 규정입니다.
(12)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 제4항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어느 선거관리위원이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감독회장의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사실을 신고한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일 허위의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3)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 법조문은 결의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조문에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일자 일획도 가감(加減)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의 법조문은 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조문과 다른 의견이 100%만장일치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4)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을 때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를 적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벌금형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따라 제1018단 제7조 제1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 혼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 교리와장정에 따라 후보자격 결격 처리를 하였다면 세 후보께서 2008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6)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께서 등록하기 전부터 “특정후보에게 벌금100만원을 받은 약식명령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정후보께서 후보등록을 하신 후에도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그 것이 사실이면 법대로 처리하고 만일 그 사실을 제보한 것이 허위이면 의법 조치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벌금 전력을 이렇게 처리하였는데도 “교회법으로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간 것이 나쁘다.”고 성토(聲討)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성토하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벌금 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세 후보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세 후보의 가처분 신청 전에 어떠한 이의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서 세상 법정의 판사님은
“피신청인은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할 것이
므로 신청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재까지도 위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 내부의 권한있는 기
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졌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며 읽어보시고 판사님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취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8) 감독회장 선거가 있기 훨씬 전인 2008년 8월21일 한겨레신문에 “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벌금형 ***후보 자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이를 원문을 발췌하여 옮깁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9월25일 치러질 감독회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 목사(****교회)의 후보 자격 여부다. 기독교감리회 교단법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25년 이상 사회법과 교단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만이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목사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 목사를 감독 후보로 받아들여 후보자격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교단 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 목사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일반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엔 실효된 형벌에 대한 기록이 삭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쪽은 “교단의 공직에 입후보하려는 이는 마땅히 일반용(취업용)이 아니라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만인이 알고 있는 ‘처벌받은 이’가 그 처벌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감독회장엔 *** 목사 외에도........4명이 출마하고 있다. 교단 선관위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유지시킴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지난 19일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단 내에서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한 * 목사의 후보자격 시비는 사회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9) 지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혼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분들은 속된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선량한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법 규정을 빗겨가고 왜곡하며 감독회장 선거 훨씬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특정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아 결국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하일 목사님의 글(본 게시판 6773번, 역부족이었음을 용서하십시오)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죄표시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