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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생활/이런저런 이야기 스크랩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전국보급
농목수-윤세웅 추천 0 조회 326 07.12.29 18: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전국 보급

 

앞으로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부터 부산광역시와 산하 4개 구청(강서구, 부산진구, 사상구, 해운대구)에서 시범적용에 이어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243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보급에 들어갔다.

 

특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단순한 업무의 전산화를 넘어 공무원의 일하는 관행은 물론 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념까지 바꾸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보화의 범위를 확대한 민원서비스 혁신 및 행정효율성 향상의 대표적인 정부 사례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2007년 7월 4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시범운영보고회에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축행정, 정보화를 시작하다

과거 건축행정은 국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건축 민원의 복잡한 처리절차 등으로 ‘집을 한 번 짓고 나면 정부를 비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 불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1996년 건축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2002년까지 건축민원의 접수·처리, 건축물대장관리, 단체관리, 통계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 Architectural Info rm ation System)을 개발,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천 장에 이르는 설계 도면을 CD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인허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그동안 설계도서와 첨부서류의 보관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고가 사라졌고 각종 기관에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행정정보공유의 모델을 제공했다.

 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인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요구증대 등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2003년 건축행정정보화 발전계획 수립(ISP/BPR) 사업을 통해 향후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시행이 바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구축 사업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과제로 선정돼 2004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은 3년여에 걸친 연차별 개발 사업을 마무리 하고 7월부터 확산보급을 시작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건축 및 주택 인허가의 신청과 처리 전과정을 정보화해 민원인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관청 방문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이나 비용도 크게 절감됐다.

또한 관청에 직접 제출했던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담은 CD 등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해 종이 없는 민원 신청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민원인의 편의 개선 이외에 행정처리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였는데, 우선 과거 건축법 위주로 개발되었던 AIS의 프로세스를 주택법의 전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해 모든 건축물(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전산관리를 가능케 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제출된 도면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도입해 인허가 프로세스 전반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모니터를 통해 도면을 검토하고 내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도면의 보관 및 관리, 유통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인허가 시간의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 타기관 연계 뒷받침돼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정보화에 따른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연구하는 제도개선팀, 사업의 진행을 관리하고 각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실무추진팀,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편성되어 수시로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외부자문팀으로 편성된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자정부 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건설교통부(토지), 대법원(등기),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동이용) 등 관계기관과도 정보의 연계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자인 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사 및 소방방재청 등 외부협의기관과의 수많은 자문회의, 워크샵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의 배포 등을 통한 정보 제공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했다.

여기에 1998년 정부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2003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기까지 “민원인을 편리하게, 행정은 효율적으로”라는 일관된 기조를 견지했다.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 사항을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건축행정의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건축기획팀에서 해당 업무와 법령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일관된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초 시스템 개발사업자에 의해 꾸준하게 안정적인 진화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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