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3구역 (추정) 조합원 평당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 예시
※ 아래의 내용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합에서 임으로 정하여 비교한 금액입니다.
※ 조합원 분양가(=도시정비법 제74조에서 정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종전감정평가 전체 금액 : 720,000,000,000(추정가)
※ 분양대상조합원 종전감정평가 금액(전체 금액 대비 95%) : 68,400,000,000(청산 대상자 제외한 금액)
※ 비례율 =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 100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조합원 평당 분양가 (추정가) | 일반 평당 분양가 (추정가) | 지출합계 (수입금액과 연동) | 수입합계 | 비례율 | 비고 |
20,540,000 | 35,030,000 | 2,470,544,046,126 | 3,129,557,634,087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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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0,000 | 34,000,000 | 2,469,783,263,024 | 3,129,119,230,824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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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0,000 | 33,000,000 | 2,469,022,479,922 | 3,128,680,827,561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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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0,000 | 32,000,000 | 2,468,109,780,320 | 3,125,296,168,747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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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 | 30,700,000 | 2,436,001,643,550 | 3,124,726,244,505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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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 | 29,200,000 | 2,434,385,399,668 | 3,118,792,131,499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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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예시 – 비례율 101% 경우
※ 비교 예시 – 비례율 110% 경우
조합원 평당 분양가 (추정가) | 일반 평당 분양가 (추정가) | 지출합계 (수입금액과 연동) | 수입합계 | 비례율 | 비고 |
21,300,000 | 35,030,000 | 2,444,250,977,629 | 3,190,942,280,23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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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 34,000,000 | 2,443,224,040,501 | 3,188,921,148,379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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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0,000 | 33,000,000 | 2,442,463,257,399 | 3,188,482,745,116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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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000 | 32,000,000 | 2,441,911,509,560 | 3,190,308,833,924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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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0,000 | 30,700,000 | 2,440,675,537,169 | 3,186,023,209,999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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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 | 29,200,000 | 2,439,686,279,017 | 3,188,311,860,656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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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원 분양가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원가산정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납품이 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추정금액을 적용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별 분담금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개별적으로 통지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금액은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