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밀안전진단 및 대수선 구조설계를 거쳐 시공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그 위법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외에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쪽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고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