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4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효도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효도수당은 대상자 노인 1인당 월 3만 원씩(가구별 최대 3인까지) 매월 25일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효도수당은 지난 해 7월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 의 :김해시 여성가족과(☎330-3291)
첫댓글 유익한정보 고마워요^^ 제가 4세대사는데..한번 알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