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과정 교과서대로 아시면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고대의 녹읍과 관료전의 정확한 실체는 불분명한 면이 있어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다음의 우리역사넷 용어 해설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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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라에서는 귀족 관리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녹읍(祿邑)을 지급하였다. 녹읍은 고을 단위로 지급되었는데, 그 고을의 농지에서 수취해야 하는 세금을 관리가 거두어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고을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따라서 녹읍은 귀족 관리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도 행사할 수 있어 귀족들의 사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다.
통일 후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귀족의 힘이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왕과 그를 보좌하는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와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 갔다. 이러한 체제 전환과 제도 정비는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 대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687년(신라 신문왕 7년) 문무 관리들에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료전(官僚田)을 나누어 주었다. 즉 녹읍제를 대신하는 관리 급여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689년(신라 신문왕 9년)에는 녹읍의 폐지와 함께 일정량의 곡물을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관료전은 고을 단위로 지급된 녹읍과 달리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지급하고, 농지에서 세금을 수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졌다. 일정한 경제적 이익만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녹읍제가 시행되던 때와 달리 백성에 대한 관리의 사적 지배가 약화되었고, 백성들은 국가의 공적 통치를 받는 공민(公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관료전은 통일 신라 시대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정치 제도의 정비를 뒷받침하는 관리 급여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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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질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 공물(공납) 부분인 것 같은데. 공납이란 녹읍이나 서양의 장원과 같이 고을(호)를 기반으로 한 토지에서 그 통치자에게 현물로 부담하는 것인데, 관료전은 호를 단위로 주어진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료전에서 귀족관료가 농민들로부터 공물을 거두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