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아래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 소유주는 보상도 못받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 대리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대리운전자가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위반했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고서나 경찰서 출두 요청서가 오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입증됐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순수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가 대신 범칙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1~2달 지나서 통보가 오는데 대리운전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휴폐업이 빈발하고 대리운전자도 이직이 많아 보상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리운전 전에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리운전자보험이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차량 소유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제3자도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향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 대리운전자의 대물 사고는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이 파손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가 피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제3자도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낸 대물사고는 보상이 안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중인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 상태이면 보상받기 힘들다.
◆ 대리운전자 본인이나 차량소유주가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대리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 책임이 없다.
차량 소유주가 죽거나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본인 한정 운전, 부부 한정 운전 등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기가 힘들다,
대리운전 이용시 체크해야할 항목
■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자가 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 두거나
명함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대리운전 중 사고나 범칙금 발생시 추후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 요금의 경우 광고된 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정확한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퍼옴)
첫댓글 유익한자료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 고맙습니다.
좋은자료 항상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