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법당<如如法堂>
<알아두면 좋은>
<유산 상속遺産相續 상식常識>
요즘 우리 사회에 말썽 많은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겨 정리 하였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유산 상속 순위와 유산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3순위;형제 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등>
위의 순위를 보면 배우자는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다, 상속에서는 배우자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1순위 2순위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 순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아들<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 했다면 아들만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순위에서 촌수寸數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직계존속<直係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한 것이고,
직계비속<直係卑屬>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 내려간 혈족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법률용어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고인이 유언을 했다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순위가 같은 상속인은 같은 상속을 받지만, 배우자配偶者에게는 특별대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을 한다, 상속 비율을 예로 들면 7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모父母와 애내, 아들<결혼한>과 딸, 마지막으로 손자를 남겨둔 채 유언遺言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이다, 우선 1순위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2순위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직계비속 중에 손자는 아들과 딸보다도 촌수가 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아울러 며느리는 애초부터 상속순위에 들지 못했으므로 상속에서 배제한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딸이다, 배우자는 50% 가산되므로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1,5:1:1이다, 결론은 아내가 3억, 아들이2억. 딸2억이 된다,
*재산상속 절차,
1순위 유언, 2순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3순위 법적 유산 상속순위에 의한 재산 분할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을 분할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이 합의 될 경우,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서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를 통해 상속 등기를 하면 된다,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등기할 때는 등기 등록세 및 수입인지 등에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도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 하는것이 좋다, 상속절차의 경우 금액이 많다면 다소 비용이 들어도 법무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상속 후 6개월 안에 상속세相續稅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하면 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할 것을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및 합의하였음,
1,<내용>
2,<내용>
3,<내용>
4,<내용>
위의 협의 내용을 공동상속인은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협의서를
각각 한통씩 보고나하였음,
공동상속인
1,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2,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3,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4,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도장 날인을 하면 된다,
*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5억이므로 5억 이하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한 푼도 안낸다. 18.7%는 5억 이상 10억까지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낸다고 답했다. 배우자 공제가 5억이 추가되므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낸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낼 것 같은가에 대해 질문하니, 응답자의 70%가량이 자기도 상속세를 낼 거 같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100명중에 2명이 상속세를 낸단다. 우리나라는 1 천명중에 7명 정도가 상속세를 낸다고 한다. 전체 인구를 4천만으로 잡았을 때, 28만명정도가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 아주 환장할 일이다. 그 반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려도 별 상관이 없단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다 내는 세금이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은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들이 맞다는 얘기다.
**** 끝 부분만 읽는 분들을 위해 ****
상속세는 5억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 한 푼도 안낸다.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있을 경우에 상속을 받는다면, 10억 이하까지는 한 푼도 안낸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30만명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를 아무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옮겨온 글>
*서울 연합 뉴스 기사를 보면 “배우자에 유산 절반 우선배분” 민법개정 추진 내용기사이다, 현행법 '공동상속자보다 50% 가산'→ '전체 재산 절반 + 50% 가산'
'배우자 몫 대폭 강화' 법안심사·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 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혼·재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1∼2명에 불과한 가족도 많아지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와 자녀의 기여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모순점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 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기사내용>
*여여법당 생각으로는 배우자에 유산절반 우선배분 민법 개정은 절반이 아니라, 차제에 전 재산 100%상속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가 길어졌다, 부부가 함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유산절반 우선배분 상속분만으로는 긴 노후 생활 자금으로는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녀 상속분은 낳아서 길러주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분가시키고, 사업 자금 마련까지 뒷바라지 한 것으로 부모의 천륜도리는 다했다고 본다, 노후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후복지 정책과 혜택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상속 지분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 한에서만 상속지분을 예외 조항으로 했으면 한다, 부모가 노후 누워서 똥오줌 싸고 있으면 병 수발들 자녀들이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상속지분에만 눈독을 들이지 부모 봉양하는 자녀들은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 세태이다, 요즘 법원에는 가족 간 형제간에 유산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이 많아졌다고 한다, 말썽 상속지분인 자녀 상속분을 부부중심 상속으로 개정하면 노후 생활문제 해결된다고 본다, 여여법당 화정거사 합장,
<알아두면 좋은>
<유산 상속遺産相續 상식常識>
요즘 우리 사회에 말썽 많은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겨 정리 하였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유산 상속 순위와 유산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3순위;형제 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등>
위의 순위를 보면 배우자는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다, 상속에서는 배우자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1순위 2순위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 순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아들<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 했다면 아들만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순위에서 촌수寸數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직계존속<直係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한 것이고,
직계비속<直係卑屬>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 내려간 혈족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법률용어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고인이 유언을 했다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순위가 같은 상속인은 같은 상속을 받지만, 배우자配偶者에게는 특별대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을 한다, 상속 비율을 예로 들면 7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모父母와 애내, 아들<결혼한>과 딸, 마지막으로 손자를 남겨둔 채 유언遺言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이다, 우선 1순위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2순위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직계비속 중에 손자는 아들과 딸보다도 촌수가 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아울러 며느리는 애초부터 상속순위에 들지 못했으므로 상속에서 배제한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딸이다, 배우자는 50% 가산되므로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1,5:1:1이다, 결론은 아내가 3억, 아들이2억. 딸2억이 된다,
*재산상속 절차,
1순위 유언, 2순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3순위 법적 유산 상속순위에 의한 재산 분할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을 분할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이 합의 될 경우,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서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를 통해 상속 등기를 하면 된다,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등기할 때는 등기 등록세 및 수입인지 등에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도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 하는것이 좋다, 상속절차의 경우 금액이 많다면 다소 비용이 들어도 법무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상속 후 6개월 안에 상속세相續稅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하면 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할 것을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및 합의하였음,
1,<내용>
2,<내용>
3,<내용>
4,<내용>
위의 협의 내용을 공동상속인은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협의서를
각각 한통씩 보고나하였음,
공동상속인
1,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2,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3,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4,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도장 날인을 하면 된다,
*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5억이므로 5억 이하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한 푼도 안낸다. 18.7%는 5억 이상 10억까지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낸다고 답했다. 배우자 공제가 5억이 추가되므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낸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낼 것 같은가에 대해 질문하니, 응답자의 70%가량이 자기도 상속세를 낼 거 같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100명중에 2명이 상속세를 낸단다. 우리나라는 1 천명중에 7명 정도가 상속세를 낸다고 한다. 전체 인구를 4천만으로 잡았을 때, 28만명정도가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 아주 환장할 일이다. 그 반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려도 별 상관이 없단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다 내는 세금이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은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들이 맞다는 얘기다.
**** 끝 부분만 읽는 분들을 위해 ****
상속세는 5억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 한 푼도 안낸다.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있을 경우에 상속을 받는다면, 10억 이하까지는 한 푼도 안낸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30만명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를 아무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옮겨온 글>
*서울 연합 뉴스 기사를 보면 “배우자에 유산 절반 우선배분” 민법개정 추진 내용기사이다, 현행법 '공동상속자보다 50% 가산'→ '전체 재산 절반 + 50% 가산'
'배우자 몫 대폭 강화' 법안심사·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 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혼·재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1∼2명에 불과한 가족도 많아지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와 자녀의 기여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모순점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 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기사내용>
*여여법당 생각으로는 배우자에 유산절반 우선배분 민법 개정은 절반이 아니라, 차제에 전 재산 100%상속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가 길어졌다, 부부가 함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유산절반 우선배분 상속분만으로는 긴 노후 생활 자금으로는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녀 상속분은 낳아서 길러주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분가시키고, 사업 자금 마련까지 뒷바라지 한 것으로 부모의 천륜도리는 다했다고 본다, 노후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후복지 정책과 혜택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상속 지분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 한에서만 상속지분을 예외 조항으로 했으면 한다, 부모가 노후 누워서 똥오줌 싸고 있으면 병 수발들 자녀들이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상속지분에만 눈독을 들이지 부모 봉양하는 자녀들은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 세태이다, 요즘 법원에는 가족 간 형제간에 유산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이 많아졌다고 한다, 말썽 상속지분인 자녀 상속분을 부부중심 상속으로 개정하면 노후 생활문제 해결된다고 본다, 여여법당 화정거사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