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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와 함께 지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농협,하나등)를 한국노총법률원을 통해 접수했던 도로공사관리원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밑작업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도로공사관리원노동조합(고속도로순찰대) 20여명이 해고를 당한뒤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 도로공사 비정규직 120명 정규직화 |
기간제한 탓에 해고된 후 복직 첫 사례 … 한국노총·비정규직 해고자 집단소송 '결정타' |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120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서 주목된다. 도 로공사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약해지 됐거나 해지예정인 비정규직(기간제) 167명 가운데 1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2일부터 계약해지 된 비정규직 20명을 복직시켰다. 올해 11월·12월, 2010·2011년 계약해지 예정자도 시기에 맞춰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순찰직·도로보수·사무직 등인데 이들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인정된 것이다.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 외에 나머지 47명은 자발적 퇴사나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노총의 해고무효 집단소송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기간제한 적용을 이유로 계약해지 된 도로공사·하나은행·농협중앙회 등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도로공사 노사와 비정규직노조가 같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계속고용 계획안을 작성함에 따라 해고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번 달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게 됐다. 이같이 지난 7월 이후 기간제한 적용 이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 도로공사가 처음이다. 그동안 무더기로 비정규직을 해고해온 다른 공공기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대표소송을 맡고 있는 금융권 집단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연대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며 “다른 공기업도 상시·지속적으로 일해야 할 당사자가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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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시 기자회견했던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국노총, 비정규직 '기획해고' 집단 소송 | ||||||
"1백만 해고 대란 거짓 감추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짓"…400명 소송인단 구성 | ||||||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달 9일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18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후 세번째다.
당초 노동부는 월 6만~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파악한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1만1104개 사업장 4839명이 전부였으며, 그 중 1104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계약 해지 상당수가 공공 부문"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용기간 만료가 되는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과 내수확대에 이바지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월 초부터 산하조직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2개 사업장 내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3,711명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2,540명이 전환됐고, 504명이 해고나 계약해지 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는 대다수 기업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극단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민간기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정강호 원장은 "민간부문에서는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당사자인 한비연이 중심이 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며 "이번 소송은 400명 소송인단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비정규직의 공통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열한 기획 해고" 한편, 연초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해온 노동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근거 없는 전망을 퍼뜨리고서도 국가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즉,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 따라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정책 전환의 시작은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7월 1일 여야 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실패로 13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l00만 해고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자신들이 예산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숫자를 꿰맞추려는 정부의 비열한 기획해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
첫댓글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차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올 축하축하 이길수있다..
추카추카~~ 우리 금융권도 좋은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자 아자 화이팅
작은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모호한게 있는것 같군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을 뿐 정규직화나 정규직이 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갑자기 답글을 달아대는둥 ...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답글을 달아대고 있는건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신이 무기계약직이기는하나 위태로운건 시간제 계약직이건 무기 계약직이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정규직은 이조시대의 무슨 고위급 신분을 갖고 있는냥 횡포이군요. ...... 근로계약서 !!! 마치 노비문서 같아요.
한순간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낸 노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차별이 적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미가 없고 차별이 많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일단 고용의 안정을 취하고 차별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 투쟁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좁아지도록 노조가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비정규직들과의 격차도 좁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