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릴께요..
2007년에 상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1년 반이 지난 어제,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에 출석하라고 되있는데
이 날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한 2007년 9월, 파출소에서 제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고 처리하여,
저는 3주 진단을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상대방 또한 치아치간 파절로 인한 3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는 안봤으며 벌금만 200만원 낸 상태이구요.
현재 저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사건이 쌍방으로 해결되었는지도
아직 모르구요.
저는 쌍방으로 해결되어 벌금만 내는 줄 알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고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3월에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가보는데..
상대방이 진단서와 치료비 180,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320만원 총 5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