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syP98l6m2bg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간추린뉴스 이은영입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육아휴직 안해주는 직장 우울하네요
좋은 정보 잘 보았어요..
소중히 담아갈께요 즐금 되시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
좋은 정보 감사히 담아갑니다^^
실효성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