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시범 운영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이 장비는 남·북구 각 1대씩 도입됐다.
차량위에 탑재된 카메라로 시속 5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차 촬영 5분 경과 후 재촬영해 별도의 단속스티커 없이 바로 위반사실을 추후 통보하며, 시간당 최대 1천대 이상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하며, 견인구역에서는 종전대로 위반 즉시 견인한다.
이 차량은 위반장소,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 모든 정보값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주차질서 의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주정차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첫댓글 우리 포항시민 의식이 높아 단속 되는 차량이 한대도 없길 기원해 봅니다..비록 고가의 차량이 재 역활을 못할지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