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보수형),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13.6.13일(목)자로 총 4종에 대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미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지를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 표준계약서 원문 내용 및 공지증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049호) 및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디자인산업, 乙의 권리보호제도 강화한다!
http://www.motie.go.kr/motie/news/coverage/bodoView.jsp?seq=78018&pageNo=1&srchType=1&srchWord=디자인산업&pCt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