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규제는 과거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을 정부 주도 하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입·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발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경제사정과 선진국의 개발압력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정부규제의 성과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하의 경제운영과 과도한 시장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반성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 6공화국 당시 정부부처 또는 관민합동에 의해 정부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규제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과 위력은 문민정부이루에도 지속되어 신경제 5개년계획에 있어 재정·금융·경제의식 개혁과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을 주요 경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주류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비해야할 제도가 많이 있다.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주류산업도 예외 없이 개방을 되었는데, 주류시장의 수입자유화는 지난 1984년 7월 처음으로 맥주시장개방을 시작으로 하여 1989년 7월 위스키시장개방, 1990년 1월 브랜드 등 전 주류제품의 시장개방을 끝으로 완전개방 체제로 들어섰으며, 1994년 위스키 주세인하와 와인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주류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주류상품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2001년 현재 국내주류시장의 규모는 수량으로 약 355백만 상자(9 기준), 금액으로는 회사출고가격 기준 약 6조 9천억원, 소매가격기준 약 10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주종별 점유율은 수량기준으로 맥주가 63.1%, 소주 28.8%, 탁주 5.6%, 위스키는 0.9% 정도이나 가치기준에 의한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47.5%, 소주 26.5%, 탁주 2.2%로 모두 수량 기준보다 점유율이 낮으나 스카치 위스키는 가치기준에 의한 시장점유율은 무려 18.5%나 된다.
이상과 같은 국내주류산업의 규제완화의 조치 및 소비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수준의 정도의 주류산업 규제완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다양한 주류 상품의 출현이나 사업진입이 어렵고, 도매 및 소매의 불법유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유통측면에서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과 주류제조 및 유통의 현장조사, 주류 공업관계인과 면접조사, 대한주류공업협회의 주류공업계간지 등을 인용하였다.
본 연구내용의 구성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제 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주류산업에 대한 이론과 경쟁우위이론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3장은 주류산업의 실태로 주류시장의 성장과 규모 및 수출입, 소주, 맥주, 위스키시장의 동향을 논하였다.
제 4장은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류산업관련제도와 유통시장의 현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통한 경쟁력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2장 주류산업 및 경쟁우위이론
제 1절 주류산업 이론
1. 술의 역사
(1) 술의 기원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탄생했다. 인류가 목축과 농경을 영위하기 이전인 수렵, 채취시대에는 과실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이나 벌꿀과 같은 당분을 함유하는 액체에 공기 중의 효모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발효하여 알코올을 함유하는 액체가 된다. 원시시대의 술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그러한 형태의 술이었을 것이다.
) 정승희 역, 피에르 푸켓 저, 술의 역사, 한길사, 2000, pp. 13-32.
그러나 가장 최초로 술을 빚은 생명체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로 알려져 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의 갈라진 틈이나 바위의 움푹 패인 곳에 저장해둔 과실이 우연히 발효된 것을 인간이 먹어보고 맛이 좋아 계속 만들어 먹었다. 이 술을 일명 원주(猿酒)라고 한다.
시대별로 주종의 변천을 살펴보면, 수렵, 채취시대의 술은 과실주였고, 유목시대에는 가축의 젖으로 젖술(乳酒)이 만들어졌다. 곡물을 원료로 하는 곡주는 농경시대에 들어와서야 탄생했다. 청주나 맥주와 같은 곡류 양조주는 정착농경이 시작되어 녹말을 당화시키는 기법이 개발된 후에야 가능했다.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는 가장 후대에 와서 제조된 술이다.
술의 원료는 그 나라의 주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술로 만들 수 없는 어패류나 해수(海獸)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족들은 술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상 금주를 하는 나라의 양조 술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음주의 관습도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이 의식(儀式)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의 베다 시대에는 소마(soma)주를 빚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가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예수피의 상징이라 하여 세례에 쓰이고 주교가 미사 중에 마신다.
원시인들은 발효를 증식(增殖)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풍요와 연결시켰고, 여성의 생식작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중동지역의 원시종교는 술에다 물을 섞어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의식의 중심으로 거행했다. 여기에서 물을 남성으로 상징하여 음양화합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농경시대에 들어와 곡물로 만든 술이 탄생하면서 동서양에서 술은 농경신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술의 원료가 되는 곡물은 그 땅의 주식이며 농경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라고 불리는 로마 신화의 주신(酒神) 바커스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 신앙은 트라키아 지방에서 그리스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바커스는 대지의 풍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며 각지에 포도재배와 양조법을 전파했다고 한다.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는 누이인 이시스와 결혼을 하고 이집트를 통치한 왕이었으나 동생에게 살해되어 사자(死者) 나라의 왕이 된다. 이 신은 농경의례와 결부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리로 술을 빚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구약성서」의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이 노아에게 포도의 재배방법과 포도주의 제조방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하(夏)나라의 시조 우왕 때 의적(儀狄)이 처음 곡류로 술을 빚어 왕에게 헌상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의적은 주신(酒神)으로 숭배되고 그의 이름은 술의 다른 명칭이 되었다. 또한 진(晉)나라의 강통(江統)은 「주고(酒誥)」라는 책에서 “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상황(上皇 : 천지개벽과 함께 태어난 사람) 때부터이고 제녀(帝女) 때 성숙되었다”라고 적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술이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처음 술을 빚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인 황하문명 때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시기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주기(酒器 : 술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거나 술을 담아두던 용기)가 당시 필요한 용기의 26%나 되었을 정도로 술은 이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알코올의 어원은 고대 아랍어인 'AL-KUHL'
) 분말 안티몬: 논꺼풀 칠하는 분
분말에서 유래하였으며 모든 알코올류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음료로서의 알코올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Eau-de-vie :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독특한 냄새와 맛등을 갖는 동시에 증류된 상태로 원액의 계통명. 유비화학으로 보면 C2H5와 O H-C2H5 O H..... 에틸알콜 주정
- 원료가 주로 곡물이기 때문에 주정(grain alcohol)
- 알코올성 발효 음료의 총칭
- 알코올성 발효음료의 증류에 의해 얻어진 액체의 총칭
(2) 맥주의 역사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당화하고 거기에 홉(hop)을 넣고 효모에 의해서 발효시킨 술이다.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이는 청량 알코올 음료이다. 고대의 맥주는 단순히 빵을 발효시킨 간단한 것이었지만 8세기경부터 홉을 사용했고, 훨씬 이후에는 탄산가스를 넣어 맥주를 만들었다. 맥주의 성분은 수분이 88-92%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성분, 엑스분, 탄산가스, 총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맥주를 뜻하는 비어(beer)의 어원은 마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베레(bibere)나 곡물을 뜻하는 게르만어 베오레(bior)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주가 인류역사에 나타난 것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이다. 이집트의 맥주양조에 대한 유적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1500년경의 제5왕조 무덤에는 비교적 상세한 맥주 제조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맥주는 8세기에 이르러 중부 유럽에서 홉 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어졌다.
맥주의 기원과 전래경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로제타석에 기록된 문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바빌론 고도(古都)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3500년경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보리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3000년에 맥주를 만들었으므로 두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각 맥주가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맥주를 약으로도 사용했다. 의사가 처방한 700종의 약 가운데 100종이 맥주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를 만들었다.
① 보리나 소맥의 발아된 것을 건조시켜 저장한다. 저장되어 있는 보리나 소맥의 맥아를 절구통에 넣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
② 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빚어 부풀어 오르면 가마 속에 넣고 굽는다.
③ 이 빵(beer bread)을 다시 빻아 단지에 넣고 물을 부어 열을 가하여 죽처럼 걸쭉해지면 식힌다.
④ 걸쭉해진 것을 체로 쳐서 건더기는 제거한 다음 남은 액체를 본격적으로 자연발효시킨다.
⑤ 발효가 끝날 무렵에 알맹이를 거르면 생맥주가 된다. 이를 그냥 마시기도 하고 길쭉한 병에 넣어 밀봉한 다음에 서늘한 그늘에서 보전하여 숙성시켜 마시기도 한다.
맥주는 고대 이집트인들만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에 바빌로니아에서도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 바빌로니아에서 기원전 1800년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의 282개 조항 중에는 맥주와 맥주 술집에 관한 조항이 4개나 된다. 바빌로니아에서는 기원전 600-700년부터 이집트의 맥주 양조법과는 달리 맥즙을 자연 발효시켜 맥주를 얻었다. 즉 맥아로부터 얻은 맥즙을 자연 발효시킨 후 소형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고 가스가 빠지지 않도록 실로 굳게 매어 땅속에 묻는 방법으로 숙성시켰다.
수메르 시대에 16종이었던 맥주는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부쩍 늘어나 네브카드네자르 대왕(기원전 605-562년)은 자신의 수염 터럭 수만큼이나 맥주의 종류가 많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근대 맥주양조의 시작은 품질이 안정된 맥주가 대량으로 생산·소비되는 맥주의 근대화는 19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맥주양조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물의 이송에서부터 맥아의 분쇄, 맥즙의 교반 등에 동력이 이용됨으로써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증기기관차의 출현은 맥주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운반을 쉽게 하고 거리의 장벽을 제거했다. 이리하여 맥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세기에는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가 발명한 열처리 살균법에 의해 맥주의 효모가 제거됨으로써 맥주의 장기보관이 가능해졌으며, 덴마크의 한센은 파스퇴르의 이론을 응용하여 효모의 순수배양법을 발명함으로써 맥주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 또한 칼 폰 린네가 발명한 암모니아 냉동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공업적인 맥주양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맥주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공헌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1871년 요코하마의 외인상사가 맥주를 수입했고, 이어 미국인이 설립한 스프링 바리 블루워리 및 시부다니쇼사부로(涉谷壓三郞)가 설립한 시부다니맥주회사가 본격적으로 맥주를 양조한 것이 맥주양조의 시초이다.
1933년 대일본맥주회사는 영등포에 조선맥주주식회사를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기린맥주주식회사(麒麟麥酒株式會社)가 역시 영등포에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동양맥주주식회사 전신)를 설립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양 맥주회사는 적산관리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1년에 민간에 불하됨으로써 현재의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되었다.
(3) 위스키의 유래
오늘날 위스키의 원형은 12세기경에 만들어졌다. 켈트(Celt)인들의 우스퀴보(Usquebaugh, 생명의 물)는 아일랜드에 전해졌으며, 1170년 헨리 2세의 잉글랜드 정복에 의해 스코틀랜드에도 전해져 15세기에는 고지대인 하이랜드(Highland)에서 위스키가 제조되었다. 이리하여 위스키는 아일랜드의 아이리시(Irish) 위스키와 스코틀랜드의 스카치(Scotch) 위스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660년에 1갤런당 2펜스의 세금이 매겨진 이래 스카치 위스키는 밀조자와 징세관의 경합 중에 발전했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으로 대영제국이 탄생한 후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증류업자들이 하이랜드의 산 속에 숨어 위스키를 밀제조했다.
밀조자들은 맥아의 건조를 위해 이탄(泥炭, peat)을 사용했는데 이 건조방법이 훈연취(熏煙臭)가 있는 맥아를 사용하여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게 된 시발이 되었다. 또한 증류한 술을 은폐하려고 셰리주(sherry)의 빈통에 담아 산속에 은폐시켰는데 나중에 통을 열어 보았더니 증류 당시에는 무색이었던 술이 투명한 호박색에 짙은 향취가 풍기는 술로 변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목통 저장의 동기가 되었다. 밀조자들이 궁여지책으로 강구한 수단들이 위스키의 주질 향상을 가져왔던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포도가 휘로키세라 충에 의해 전멸되었기 때문에 당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코냑(Cognac)의 제조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 틈을 타 듀워(Dewar), 워커(Walker) 등이 노력한 결과 스카치 위스키는 세계적인 술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880년 카피(A. Coffey)에 의해 연속식정류기가 발명되어 그레인위스키(grain whisky)가 제조되었는데 오랜 논쟁 끝에 그레인 위스키도 위스키로 인정되어 종래의 몰트 위스키(malt whisky)와 조합하여(blending) 제조하게 되었다.
이 사이에 6개의 큰 회사가 DCL(영국증류자협회)을 설립, 제조업자를 합병하여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블렌디드 위스키(blended whisky)의 출연은 스카치의 보급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순수한 몰트 위스키(pure malt whisky)의 애호가도 있어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현재도 시판되고 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만큼 신
장은 되지 않고 있으나 아이리시 위스키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켄터키를 중심으로 아메리칸 위스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버번(bourbon)은 세계적인 술로 성장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캐나디안(Canadian) 위스키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스키 제조는 1960년에 풍한발효(주)에서 위스키 제조를 위한 연구를 시도했으나 상품화되지는 못했고, 1970년대 월남전과 더불어 청양산업(주)이 군납을 목적으로 기타재제주 위스키를 제조했다. 그 후 1974년에는 백화양조(주)와 (주)진로가 수출조건부로 외국 위스키 원주를 수입, 이를 기주(基酒, base)로 사용하여 인삼주, 즉 인삼위스키를 제조했다.
정부는 1976년 국민소득 증대로 고급주류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백화양조(주), (주)진로, 오비씨그램(주), 롯데칠성음료(주), 해태산업(주)에 위스키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면허발급 회사 중에서 백화양조(주), (주)진로, 해태산업(주)만 원액을 수입하여 국산 주정과 혼합한 기타재제주 국산 위스키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양주류 특히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산주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입 위스키 원주와 국산 주정으로 제조하던 기타재제주 위스키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오비씨그램(주), 진로위스키(주), (주)베리나인에 몰트 위스키 원주함량 30%의 국산 위스키를 개발 시판하게 했다.
또한 1983년에는 위스키 산업의 육성, 주질의 고급화, 외화절약 등을 위해 ‘국산위스키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 개발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몰트 위스키 원주 제조시설을 1983년까지 완비하여 국산 몰트 위스키 제조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단계로 주질의 고급화를 목표로 1984년부터 국산 대맥을 원료로 한 그레인 위스키 제조가 개시되면서 위스키 원주 국산화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등 술덧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수입 몰트 위스키 원주 40%와 그레인 위스키 60%로 블렌딩한 스카치 타입의 특급 위스키를 제조하도록 하여 주질의 고급화를 꾀했다.
1987년부터는 국내 위스키 3사가 국산 위스키 원주와 수입 위스키를 혼용하여 ‘국산 특급위스키’를 개발 시판했다. 그러나 수년 내지 10여년의 숙성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한 자금 부담, 수입원주와의 가격 경쟁력 문제 등으로 국산화가 어려워 국산 위스키는 1991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후 국내 위스키 제조는 전량 수입원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술의 분류
(1) 제조방법에 의한 분류
술은 그 제조방법에 따라 양조주(fermented), 증류주(distilled), 혼성주(compounded)로 나누어진다.
양조주는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와 효모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이 술은 알코올분이 비교적 낮아 변질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원료성분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기와 부드러운 맛이 있다. 여기에는 포도주, 맥주, 막걸리, 약주, 청주가 해당된다.
증류주는 발효된 술 또는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증류방법에 따라 불순물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제거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음용되는 희석식소주는 불순물을 거의 제거한 주정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 이밖에도 브랜디, 위스키, 보드카, 럼, 데킬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증류주는 인류가 만든 가장 후대의 술로서 스코트랜드나 아일랜드의 위스키, 북유럽 각지의 화주(火酒)는 16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혼성주는 양조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여기에 속하는 술은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진, 각종 칵테일주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술로는 가장 대중화된 맥주를 비롯하여 포도주, 청주,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진, 데킬라, 백주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맥주는 탄산가스가 함유된 거품이 이는 알코올 음료로서 청량감을 느끼게 해준다. 포도주 하면 프랑스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다시 증류한 술이 브랜디이다. 브랜디 가운데 프랑스의 코냑을 으뜸으로 여기는 이유는 원료 때문일 것이다. 위스키는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산과 아일랜드산이 유명하다. 럼주는 중남미 특산의 증류주로서 특유의 향기가 일품이다. 알코올 성분이 40-60%인 보드카는 원래 12-13세기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술이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송진향이 연상되는 진은 영국산과 네덜란드산이 유명하다. 또 다른 증류주로는 데킬라가 있다. 멕시코 용설란의 일종인 어가베테킬라나의 수액을 끓인 즙을 발효시켜 만든다.
이러한 술들이 서양의 술이라면 백주와 황주, 미림 등은 동양의 술이다. 중국의 술인 백주는 무색 투명한 술이다. 또 다른 중국술인 황주는 노랑 또는 주황 색깔의 양조주이다. 일본술인 미림은 당분이 40%나 되는 단맛이 강한 술로서 주로 조미료용으로 사용된다.
(2) 주세법에 의한 분류
① 주정
-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② 발효주류
가. 독주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 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곡류·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
곡류·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청주
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제성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라. 맥주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홉(홉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한 것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제성하거나 려과·제성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마. 과실주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③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증류식 소주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물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을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희석식 소주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의 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와 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제 2 절 경쟁우위이론
1. 경쟁우위의 개념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우위요인들을 찾고 개발하고 있다.
포터(Porter)에 의하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란 기업이 구매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가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한 코스트를 초월하는 가치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치란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고자 원하는 것이며 초월한 가치는 동일한 혜택을 경쟁자보다 저가로 제공할 수 있거나 고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특유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M. E. Porter, Competitive Advantage, Free Press, 1985, p. 3.
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우위란 동일한 혜택을 경쟁자보다 저가로 제공하는 원가우위(cost leadership) 또는 고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특유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differentiation)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애스커(Asker)는 포터의 의견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경쟁우위에다 지속성 개념을 부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D. A. Asker, Strategic Market Management(2nd Edition), John Wiley & Sons, 1988, p. 220.
애스커에 의하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경쟁의 기초(기술과 자원)는 무엇인가? 둘째, 어디에서 경쟁할 것인가? 이는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자원이 있더라도 개별시장에 따라 작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기술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목표시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누구를 경쟁자로 할 것인가? 이는 먼저 경쟁자를 분석하고 그들을 전략집단별로 분류하며 그 가운데 하나의 전략집단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애스커는 효과적인 지속적경쟁우위는 첫째 진정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해야 하며, 둘째 환경변화나 경쟁자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D. A. Asker, Ibid., p. 204.
겜와트(Ghamwat)는 지속적 경쟁우위를 규모의 혜택(benefits of size), 접근우위(access advantage), 경쟁자 행동제한(exercising options)이라고 하였다.
) P. Ghemawat, Sustainable Advantage, Harvard Business Review, 1986, pp. 53-58.
규모의 혜택은 규모의 경제, 경험곡선효과, 범위의 경제에 대한 혜택이고, 접근우위는 자원 또는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경쟁자 행동제한은 경쟁자의 행동이 여러 가지 상황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경쟁지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로(Rowe), 마손(Mason), 딕켈(Dickel), 시더(Snyder)는 지속적 경쟁우위에서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요인 즉,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첫째 작업조건 등 경영시스템의 차이, 둘째 명성, 신뢰도, 소비자인지도 등에 기인한 이미지 차이, 셋째 특허권 법적 제한 등 경쟁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차이, 넷째 혁신창조능력, 융통성, 적응성 등을 반영하는 전략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 Rowe, Mason, Dickel & Snyder, Strategic Management(3nd Edition), Addi- son Wesley, 1989, p. 162.
2. 기업경쟁우위의 원천
전략적 의미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시키는 원천으로는 기업의 경영자원과 핵심역량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은 단순하게 재무제표상에 존재하는 기업의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계와 같은 자본재, 종업원들이 보유한 기술,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과 브랜드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경영자원론적 접근방식에서의 자원은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노동, 자본, 토지의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역량, 조직프로세스, 기업속성, 정보, 지식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J. B. Barney, “The Resource-Based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 17(1), 1991, p. 101.
이러한 기업의 경영자원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 인적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장세진, 「글로벌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1996, pp. 259-264.
유형자원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물적자산과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물적자산은 공장 및 설비의 규모, 위치, 기술의 정도와 유연성, 재고자산, 입지, 원료에의 접근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의 생산규모와 원가 및 품질수준을 결정한다. 금융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금이나 자본규모, 부채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차입능력 및 기업의 투자능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물적자산과 금융자산은 기존의 경제학이나 회계학에서 기업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던 것들로서 흔히 일반인들이 기업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무형자산은 기계나 토지, 현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자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좋은 이미지나 명성, 브랜드 이미지, 기술이나 특허권, 노하우 등이 있다.
인적자원은 기업인력의 교육과 숙련도, 관리자나 종업원의 경험이나 판단, 통찰력, 종업원의 몰입과 충성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인적자원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각종 경쟁우위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경쟁우위가 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 Itami & Hiroyuki, Mobilizing Invisible Asset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 125.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은 그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생산활동은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어느 한 개인의 몫으로 귀속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인적자원 등 경영자원의 보유만으로 경쟁우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영자원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영자원이 경쟁기업보다 우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기업에 비하여 그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경쟁능력을 핵심역량이라고 한다.
) 장세진, 전게서, p. 264.
핵심역량은 고객에게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전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한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이 신규산업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 C. K. Prahalad & G. Hamel, “The Core Competences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0, pp. 79-91.
이러한 핵심역량은 기업외부에 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고객과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서 브랜드 개발, 금융, 판매와 마케팅, 물류, 지원기술 등의 시장접근 역량, 품질이나 신뢰성 등의 통합역량 그리고 단순히 더 좋다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기능 관련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G. Hamel,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e,” in G. Hamel & A. Heene, Co- mpetence Based Competitive, New Jersey: Wiley & Sons, 1994, p. 16.
기업의 경영자원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J. B. Barney, op. cit., pp. 105-112.
첫째, 자원의 유용성이다. 즉, 기업환경의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을 줄이는 전략수행에 가치가 있는 자원이어야 한다. 자원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자원의 희소성이다. 즉, 기업이 현재의 경쟁자 및 잠재적 경쟁자 사이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어야 한다. 경쟁자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원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희귀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불완전한 모방성이다. 즉, 경쟁자들이 모방하려고 허더라도 완전하게 모방되지 않는 자원이어야 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가치 있고 희귀한 자원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 모방하여 획득할 수 없을 때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모방성이라고 불려지는데,
) S. A. Lippman & P. P. Rumelt, “Uncertain Imitability: An Analysis of Interfirm Differences in Efficiency Under Competi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3, 1982, p. 420.
이러한 특성이 모방장벽으로 작용하며 경쟁우위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모방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기업만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적 조건과 기업의 우위성이 어떠한 요소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인과관계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체재의 부재이다. 즉, 전략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원을 대체할 수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이 전략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여타 자원으로 대체될 수 없어야 경쟁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즉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의 유지가 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재산권, 특수장비, 명성, 브랜드 등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핵심역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리메커니즘에 의해서며, 그러한 핵심역량은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보완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학습능력이나 독특한 관리기법, 그리고 기업문화 등도 지속적 경쟁우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한 학습, 또는 특수한 통제 등의 조직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R. J. Williams, “How Sustainable is Your Competitive Advanta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pring 1992, pp. 31-32.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자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R. M. Grant, “The Resources-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 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pring 1991, pp. 124-128.
첫째, 내구성이다. 경쟁우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원과 핵심역량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진부화되지 않고 비교적 영속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기술변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자원 및 역량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둘째, 전속가능성이다.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원천에 대한 정보 또는 관련자원의 축적에 대하여 경쟁자가 알기 어려워야 한다. 유형자산 이외에 무형자산의 경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경우 종업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종업원의 이직 등으로 인하여 기술의 이전 역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영자원 및 핵심역량에 대하여 기업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종업원이 이직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이전가능성이다. 경쟁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획득하기 어려워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간에 이전이 용이한 경영자원이나 핵심역량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넷째, 복제가능성이다. 경쟁자가 내부투자를 통하여 획득하기 어려워야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경영자원이나 핵심역량을 시장에서 획득하기가 어려울 경우 경쟁자가 이를 내부자원을 통해서 직접 창출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자원이나 역량은 쉽게 복제 가능할 수 있으며, 반면에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원이나 역량이 기업전체에 또는 기업문화에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어렵다.
3. 산업경쟁우위 결정요인
포터(Porter)에 의해 제시된 산업구조분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구조와 경쟁방식, 산업의 수익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기업과의 경쟁, 대체재와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등 다섯 가지가 있다.
) M.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 mance, New York: Free Press, 1985, pp. 3-29.
먼저, 산업에서 경쟁의 양상과 산업전체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산업내의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관계이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업들간 과당경쟁으로 산업에 속한 전체 기업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기업들간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함으로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
둘째, 산업의 수익률 이 높거나 유망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새로이 진입하고자 한다. 신규 기업들의 진입은 진입장벽에 의하여 결정되며, 진입장벽의 크기에 의하여 산업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많은 기업들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 산업의 수익률 은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산업의 수익률 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면 산업의 수익률은 대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넷째, 어느 산업에 속한 기업이든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들 구매자의 교섭력에 의하여 산업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매자의 교섭력은 구매자의 상대적 교섭능력과 가격민감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구매자의 교섭능력은 구매자의 수와 규모, 공급자에 대한 정보, 후방통합능력, 대체재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구매자의 가격민감도는 총구매액, 제품차별화, 브랜드 이미지, 품질 및 성과에 대한 영향, 수익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섯째,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원료나 부품 등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들 공급자의 교섭력에 의하여 수익률이 결정된다. 즉,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투입재화의 차별화, 전환비용, 대체재 유무, 공급업자 집중도, 투입재화의 비용 또는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 전방통합의 위협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2-1>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
잠재적 경쟁우위
(위협)
공급자
(교섭력)
기존 기업간 경쟁
(교섭력)
구매자
(위협)
대체재
4.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인
제품과 시장의 범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소수의 국가들에 군집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성공적인 세계적인 생명공학이나 컴퓨터 기업들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소비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가장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화공 및 기계회사들은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한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의 상태는 범세계적 시장에서 그 기업들의 경쟁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국가적 요인들이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② 그들은 어떠한 생산활동을 정 위치 하고자 하는지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연구에서, 포터는 기업들의 범세계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 네 가지의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들고 있다.
① 요소재질 : 요소재질은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구조와 같은 생산요소에서 국가의 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하다.
② 수요조건 : 수요구조는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의 본질이다.
③ 관련 및 지원산업 :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공급자산업과 관련산업의 국가에 존재 여부
④ 전략, 구조, 경쟁 : 국가가 기업을 세우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림 2-2>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인
전략·구조·경쟁
요소재질
국가경쟁우위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자료: Charles W. L. Hill and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NewYork, 1998.
(1) 요소재질
포터는 한 산업에서 어떤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요소조건들(factor conditions)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을 따르고 있다. 생산요소들에는 공장부지, 노동력, 자본, 원재료 등과 같은 기초요소와 기술적 노하우, 경영의 정교성,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구조 등과 같은 발전요소들(advanced factors)이 포함된다.
(2) 수요조건
포터는 국내수요가 경쟁우위를 향상시키는데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자사의 가장 밀접한 소비자들에 민감하다. 따라서, 국내수요의 특성은 국산품의 속성을 결정하고, 혁신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압력을 창출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포터의 주장에 따르면 한 국가의 기업들은 자국의 소비자들이 정교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교하고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은 지역 기업들에게 높은 품질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 관련 및 지원산업
한 산업에 있어서 국가경쟁우위의 세 번 째 속성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공급업자들 또는 관련 산업들이 존재하는지이다. 관련 및 지원산업에 의해서 생산의 발전요소에 대한 투자효과는 한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강한 경쟁지위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이 1980년대에 반도체 산업에서 가졌던 기술적 주도력은 미국이 퍼스널컴퓨터분야와 기술적으로 발전된 전자제품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의 한 결과는 한 국가에서 성공적인 산업들은 관련산업의 집군(Clusters)속으로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4) 전략, 구조, 경쟁
포터의 모델에서 국가경쟁우위의 네 번 째 속성은 한 국가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전략, 구조, 경쟁이다. Porter에 의하면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독특한 경영이념이 국가의 경쟁우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강력한 경쟁과 한 산업에서 경쟁우위의 창출 및 유지간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한 국내적 경쟁은 기업들에게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인하게 되며, 그들을 유능한 국제경쟁기업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 경쟁은 혁신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발전요소들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게 하는 압력요인이 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세계수준의 경쟁기업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제 3장 국내 주류산업 실태
제 1절 주류산업의 현황
1. 주류산업의 성장과 규모
(1) 주류산업 성장
과거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철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배제된 왜곡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류소비자들은 선택이 제한된 주류를 선택의 여지없이 마실 수 밖에 없었다. 주류산업정책은 주세수입의 확보와 탈세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주세관련법이 주류산업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1990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질 좋은 주류가 밀물처럼 흘러 들어와 오늘날 우리에겐 번번한 민속주 없이 세계 제1의 프리미엄급 위스키 시장이란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주류시장 개방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시장의 환경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주류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왔다.
) 정헌배, 우리나라 주류유통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세계경영연구원, 1998.
첫째, 제품의 다양화이다. 대중주로서 대표되는 소주의 경우도 이제까지의 25도 짜리 소주에서 벗어나 현재 22도가 주종을 이루고 많은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첨가물로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브랜디 및 리큐르 종류도 소비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종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둘째, 마케팅 역량의 확대이다. 과거 독과점 형태로 정부의 규제위주 정책으로 보호를 받던 시대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의 확대로 인한 경쟁격화로 주류 마케팅 역량이 일반소비재 마케팅 수준으로 배양된 점이다.
셋째, 공급체인(supply chain)상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보다 시장원리에 접근토록 한다. 그리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경로(route-to-market)를 개선시켜 유통업체 상호간의 거래와 도매상과 소비자간의 거래를 가능케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케 한다. 과거 주류도매상들은 주요 제조사들의 복수 추천으로 도매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주요 제조사들의 계열화로 되었지만 이제 일반 도매상들은 어느 공급업자와의 거래도 자유롭다.
넷째,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술만 음용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시장이 모두 개방된 환경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가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글로벌시대에 소비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국산 또는 외국주류를 음용할 수 있는 주류 소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소비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년간 총 주류 소비량은 9리터 상자기준 3억 5,500백만 상자 또는 3천2백만 Hectoliter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맥주, 소주, 그리고 위스키의 3가지 주종이 총 소비의 93%를 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탁주, 약주 등의 민속주가 심대한 소비 감소량을 기록한 반면 맥주의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져 총 주류 소비에 대한 맥주의 점유율은 1990년의 49.2%에서 2001년에는 무려 63.1%까지 성장하였다. 반면 소주의 소비 점유율은 2001년 28.8%로 과거 10년간 불과 4% 성장을 기록하였다. 물론 위스키의 성장은 2001년 수량기준 0.9%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지만 금액기준으로 무려 18.5%의 총 소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주류소비추세 분석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류소비패턴에서 몇가지 특징적인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주류소비가 보다 고급화 쪽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물량기준 성장률은 불과 3.2%이나 금액기준 성장률은 무려 24.3%나 성장하였다.(이는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둘째, 맥주의 성장률 및 점유율이 소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즉. 맥주성장률 6.7%,소주성장률 3.3%, 맥주점유율 60.9%에서 63%, 소주 점유율 28.7%에서 28.8%로 상승하였다.
셋째, 위스키의 성장률이 10.3%로 나타나 타 주종은 물론 GDP성장률보다 훨씬 고율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주요 경제적 위기상황(IMF경제위기) 및 주세율의 변동에 대한 주요 세가지 주종(맥주, 소주 및 위스키)간의 소비 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 경제 위기상황하에서 위스키와 맥주는 46.8%와 15.5%의 소비감소를 경험한 반면 소주는 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0년 1월 1일 주세율 변동 시(소주 35% 72%, 맥주 115% 100%, 위스키 100% 72%)소주는 19.7%의 소비감소를 보인 반면 위스키는 무려 37.9%의 소비중가를 보였고 맥주 또한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즉 주세는 음용의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 3-1> 주요 주류 소비율의 변화 및 GDP 성장률 추이표
(단위: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GDP성장률
7.2
6.1
-5.8
10.7
9.2
3.0
전체주류
-1.1
7.5
-9.2
7.7
-1.8
7.4
맥 주
-2.5
9.4
-15.5
4.6
11.2
8.5
소 주
5.4
9.5
5.0
15.4
-19.7
6.0
위스키
21.1
-6.2
-46.8
30.7
37.9
15.0
탁 주
-14.3
-10.6
-3.0
-10.5
-7.6
자료 : 주류공업협회 및 업계자료
표 3-1>은 1998년의 경제위기 상황 시를 제외하고 맥주의 소비점유율이 계속 늘어났다
우리나라 음주자의 비율은 점차 증대되는 현상(총인구의 6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달에 2∼4번 음주자의 비율이 40%정도로 가장 많고 일주일에 2∼4회 음주자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청, 한국사회지표, 1999.
(2) 주류산업규모
① 소비시장
2001년 현재 한국 주류시장의 규모는 수량으로 약 355백만 상자(9 기준), 금액으로는 회사출고가격 기준 약 6조 9천억원, 소매가격기준 약 10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주종별 점유율은 수량기준으로 맥주가 63.1%, 소주 28.8%, 탁주 5.6% 그리고 위스키는 0.9% 정도이나 가치기준으로 계산된 주종별 점유율은 커다란 차이가 난다. 가치기준에 의한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47.5%, 소주 26.5%, 탁주 2.2%로 모두 수량 기준보다 점유율이 낮으나 스카치 위스키는 가치기준에 의한 시장점유율은 무려 18.5%나 된다.
과거 10년 동안 한국 주류시장의 성장은 수량기준으로 한 복리계산법에 의한 성장률(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CAGR)이 1.46%에 머무르고 있으나 가치기준으로는 무려 8.7%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수량과 가치기준에 의한 성장률의 괴리현상은 값비싼 스카치위스키와 리큐르(매취순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기인하여 소주와 맥주의 가격인상이 또한 이러한 가치기준에 의한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표 3-3>, 표 3-3> 참조)
표 3-2> 국내 알코올음료시장 규모- 수량기준
(단위: 천만상자)
연 도
CARG
소 주
85,524
89,825
98,786
103,748
119,893
96,307
102,079
2.81%
맥 주
196,555
191,726
209,671
177,312
185,466
206,321
223,838
2.78%
스카치
위스키
2,474
2,984
2,,810
1,497
1,958
2,695
3,100
10.63%
청 주
5,357
5,209
5,163
4,097
4,205
3,448
2,931
-7.03%
와 인
5.62%
리큐르
1,346
1,461
1,409
1,220
1,693
11.69%
탁 주
30,711
26,289
23,484
22,799
20,427
18,851
19,793
-8.96%
기 타
1,435
2,242
2,144
1,393
2,281
1,625
1,638
-7.30%
합 계
324,052
320,180
344,360
312,604
336,589
330,950
354,950
1.46%
자료 : 주류공업협회 및 업계자료
주종별로 보면 소주와 맥주는 수량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복리계산기준법에 의하여 2.8%정도의 성장을 했으나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는 같은 기준방식으로 무려 연 마이너스 9%의 성장을 기록하여 현재 연간 약 2천만상자가 소비되는 막걸리는 급격한 소비감소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스카치위스키는 무려 수량기준 년 10.6%, 가치기준 18.3%라는 고성장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룩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주, 맥주의 저성장율 및 전통주인 막걸리의 마이너스 성장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3-3> 국내 알코올 음료시장 규모-가치기준
(단위: 십억원)
연 도
CARG
소 주
1,185
1,387
1,603.
1,680
1,827
10.58%
맥 주
2,080
2,789
3,020
2,772
2,896
3,098
3,277
6.55%
스카치
위스키
1,134
1,274
18.34%
청 주
0.32%
와 인
-0.05%
리큐르
29.22%
탁 주
3.33%
기 타
-3.40%
합 계
3,952
5,066
5,548
5,237
5,683
6,415
6,898
8.72%
자료 : 주류공업협회 및 업계자료
② 주류제조업 규모
주류제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세법」규정에 의해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00년 현재 주류제조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1,295개이며, 업체수로는 탁주(992개), 약주(111개), 리큐르(72개)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맥주와 소주 등 소비가 많은 중·저급주는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시종업원 5인이상 주류생산업체는 200여 개로, 7천6백 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음식료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의 3.0% 및 종업원의 4.3% 수준이다. 주류산업체수와 종업원수의 감소, 다양한 새로운 음식료품의 개발등으로 인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4> 참조)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맥주5.7%, 증류주 및 합성주 22.3%, 발효주 71.9%로 이들 3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증류주 51.5%, 발효주 25.8, 맥주 22.8%를 차지하였다. 업체당 종업원수는 증류주 및 합성주 91.3명, 맥주 157.7명인데 비해 발효주제조업은 12.3명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나타났다.
표 3-4> 음식료품제조업체 중 주류제조업체의 비중
(단위 : 개, 명, %)
구분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제 조 업
96,202
2,952,885
79,545
2,323,902
98,110
2,652,590
음식료품
6,250
206,252
5,825
169,568
6,421
177,723
음 료
제조업
51.5
(8.2)
22,090
(10.7)
(7.4)
15,518
(9.2)
430(6.7)
17,240
(9.7)
주 류
(4.3)
11,063
(5.4)
(3.5)
7,207
(4.3)
(3.0)
7,623
(4.3)
-증류주,
합성주
4,619
3,108
3,924
-발효주
제조업
3,199
2,249
1,964
-맥아/맥주
3,245
1,850
1,735
주 : ( )내는 음식료품제조업 중 음료제조업 및 주류제조업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류의 제조· 유통 및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맥주시장개방(1984년), 포도주시장개방(1987년), 모든 주류수입시장개방(1990년)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세계의 주류가 자유롭게 유입되고 있어서 주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주류소비도 다양화·간편화·개성화 되고 있으며, 저도·고급주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위스키의 수입 및 판매가 급증하고 맥주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류의 출고량은 1990년의 2,873,219㎘에서 1995년에는 3,163,576㎘fh 늘어났다가 90년 후반기의 불경기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3,065,641로 약간 감소하였다. 2000년의 주류출고량을 주종별로 보면 맥주(56.5%), 소주(28.3%), 탁주(5.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5> 참조)
표 3-5>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및 납세액
(단위 : ㎘, 백 만원)
구 분
출고량
세액
출고량
세액
출고량
세액
탁 주
562,011
12,800
246,093
6,114
158,080
6,088
약 주
4,078
5,453
3,195
1,253
22,927
22,187
맥 주
1,307,672
655,192
1,850,334
1,283,729
1,730,790
1,267,568
청 주
34,859
36,185
43,302
45,272
28,477
48,918
과실주
8,943
4,654
7,930
3,941
6,622
5,652
증류식소주
2,041
2,669
희석식소주
701,566
123,746
762,839
623,573
866,967
520,913
주 정
203,818
7,196
221,293
7,364
218,665
2,494
위스키
8,559
67,978
16,488
102,663
12,572
188,124
브랜디
일반증류주
4,108
5,269
2,979
6,844
4,341
3,701
리큐르
37,408
28,360
8,520
20,562
14,755
49,692
기타주류
합 계
2,873,219
1,021,684
3,163,576
1,840,362
3,065,641
2,254,181
주 : 합계에는 수시분 및 수입분 포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맥주시장의 경우 7개 업체가 맥주제조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2개 회사가 약 3조8백억원의 시장을 양분하여 설비투자와 광고 및 판매촉진 확대 등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식물약재를 추가하는 등 제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소주시장에서는 소주제조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0여개(희석식 17개, 증류식 14개)가 있으니 희석식소주를 생산하는 10여개 회사가 약 2조원의 소주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탁주업계는 992개의영세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소비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주질향상, 포장요기 개선 등의 노력없이는 시장규모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는 3개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원료(쌀)가격과 약주의 2배가 넘는 주세(70%)등으로 인한 타 주종과의 가격경쟁력 약화,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납세액은 1990년의 1조2백억 원에서 1995년에는 1조8천4백억 원, 그리고 2000년에는 2조2천5백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주종별로는 맥주(56.2%), 희석식소주(23.1%), 위스키(8.3%)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류의 생산실태를 보면 맥주와 희석식소주는 늘어난데 비해 탁주, 과실주(와인 등), 위스키, 리큐르는 줄어들고 있다.
③ 주류 유통업
주류판매업자의 종류와 주류판매면허자의 수는 표 3-6>에 나타난 것처럼, 주류도매업에는 종합주류도매업이 1,172개, 탁·약주 및 민속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은 900개, 주정도매업은 1개, 주류수출입업은 341개, 주류중개업은 385개 등이 있으며, 주류소매업은 주류소매면허를 받은 소매업자가 120,580개, 수퍼 및 연쇄점가맹점이 77개, 의제판매업허가를 받은 유흥음식점은 421,521개로 나타났다.
표 3-6> 주류판매업업의 종류와 면허실태
판매업종류
면허종류
정의
면허업체수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종합주류도매업자
1,167
1,172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
주정도매업
주정도매업 면허
주류수출입업
주류수출입면허(가)
주류수출입면허(나)
주류수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중개업면허(나)
수퍼·연쇄점본부
주류군납중개업 면허
주류소매업
주류소매업면허
소매업자
129,391
120,580
수퍼·연괘점가맹점
na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대형할인매장
주정소매면허
주류통신판매업자
의제판매업
의제판매업면허
의제판매면허업자
유흥음식업자
385,169
421,521
주: 특정주류도매업에는 탁주, 약주, 농민주, 민속주가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수출입 현황
주류수출은 1990년의 16,928㎘(13,838천달러)에서 1995년에는 60,158㎘(55,971천달러), 2000에는 92,203㎘(116,719천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량을 보면 맥주와 소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1995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7> 참조)
표 3-7> 연도별 주류의 수출 실적
(단위 : ㎘, 천 달러)
구 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탁주
약주
3,498
4,962
1,622
2,502
맥주
11,711
7,255
27,997
15,950
26,392
18,955
과실주
1,082
소주
4,370
3,874
26,940
30,797
60,612
87,857
위스키
1,373
2,100
2,139
4,499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합계
16,928
13,838
60,158
56,971
92,203
116,719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연도
수출금액 면에서는 1990년 맥주가 726만 달러, 소주가 387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맥주가 두 배 정도 늘어난 1,896만 달러인데 비해 소주는 8,786만 달러로 20여 배나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1995년에 비해 위스키는 4배정도 늘어난 45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위스키
) 위스키는 원액숙성기간에 따라 12년 이상을 프레미엄급, 그 이하를 스탠다드급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도■ㅡ가 위스키는 절반이상이 프레미엄급 임.
2개회사에서 원액을 수입하여 병입 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주세율이 72%로 인하하면서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류수입은 1990년의 43,197천 달러에서 1995년에는 148,344천 달러, 2000년에는 247,069천 달러로 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표 3-8> 참조)
표 3-8> 연도별 주류의 수입현황
단위 : ㎘, 천 달러
구 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약 주
맥 주
3,484
1,119
3,736
2,548
8,477
5,022
과실주
1,670
4,934
5,839
14,056
7,839
20,313
소 주
위스키
6,272
34,437
18,538
21,385
21,385
180,194
브랜디
1,021
1,241
4,815
2,019
12,857
일반증류주
1,604
2,112
2,272
2,147
리큐르
2,874
1,656
3,733
합 계
12,183
43,197
31,677
148,345
43,745
224,60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주종별로는 위스키와 와인, 브랜디 등 고급 주류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위스키 181,194달러(72.9%), 와인 19,955천달러(8.1), 브랜디 12,857천달러(5.2%)를 각기 수입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주요 주류 현황
1. 소주시장 현황
국내소주시장은 1964년 정부의 식량난 등을 이유로 양곡을 원료로 하는 주류 제조의 금지를 골자로 양곡관리법을 실시, 1965년 1월부터 모든 소주생산업체는 「증류식 소주」의 제조를 중단하고 희석식 소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후 1973년 25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의 난립 속에 과당 경쟁으로 인해 주정파동과 무자료주류유통, 출혈 경재, 주세 포탈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자 정부는 1도 1사의 원칙으로 제조업체 통합에 나섰다. 1973년 주류제조장 통합 정비는 주류시장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1976년부터 지방산업보호 차원에서 해당시·도에 속하는 주류도매상들이 관내 소주회사의 소주를 전체 구매량 중 일정비율(50%)을 사들이게 하는 자도주 구입제도를 도입, 1992년 폐지되기 전까지 국내 소주 시장은 업체들의 분할점령 시대였다.
1996년 자도주 구입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나 그 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라졌다. 또한 정부는 1도 1사 원칙 정립 이후 지방의 영세 소주업체를 보호키 위한 주정 배정 제도를 실시했다. 소주제조 업체의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소주 업체의 전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주정을 배정하는 이 제도는 1974년 시작되어 1993년에 폐지됐다.
현재 소주 업체들은 원료주정을 자체 생산하거나 주정회사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2002년 6월 현재까지 주정회사는 두산·서안주정·서영주정·유원산업·일산실업·무학주정·보해산업·보해주정·진로발효·풍국주정공업·하이트주정·한국알콜산업 등 12개사이다.
2001년 국내 소주 시장은 「360㎖ 30본 들이」 1상자를 기준으로 9천 302만4천 상자를 판매해 1조9천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주 시장은 2001년 1조9천100억원을 형성해 2000년 1조 6천787억원 1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연도별 소주 시장 규모
(단위 : 천상자, %, 백만원)
구분
판매량
젼년대비증감률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8년
89,858
1,386,903
1999년
102,304
13.9
1,602,566
15.6
2000년
83,408
-18.5
1,678,658
4.7
2001년
93,024
11.5
1,910,910
13.8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주 : 1. 22%환산수량/1상자 : 360㎖ 30본/수출, 면세주류 제외
2. 매출액은 소주 업체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
2001년 국내 소주업체별 판매량은 100만 4천658㎘(360㎖ 30본입 기준/ 9천302만4천 상자)로 2000년 90만811㎘(8천3백40만8천 상자)에 비해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제조사별로는 진로가 전체시장의 52.6%를 차지한 52만 8천435㎘로 전년대비 14.2%로 증가했으며, 금복주가 10만6천535㎘(10.6%)를 판매해 업계 2위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의 3,4위를 차지한 대선과 무학도 각각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2.6%, 9.4% 증가하였다. 두산 주류는 전년대비 22.5% 증가한 시장점유율 6.2%로 업계 5위를 차지하였다.( 표 3-10> 참조)
표 3-10> 국내 소주 업체별 판매실적
(단위 : ㎘, 백만병, %)
구 분
2000년
2001년
전년대비
증가율
판매량
M/S
판매량
M/S
진 로
462,700
1,285
51.4
528,435
1,468
52.6
14.2
두 산
51,280
5.7
62,651
6.2
22.5
금복주
94,879
10.5
106,535
10.6
12.3
무 학
77,637
8.6
84,924
8.5
9.4
대 선
76,198
8.5
85,781
8.5
12.6
보 해
61,999
6.9
59,986
6.0
-3.2
선 양
37,758
4.2
35,990
3.6
-4.7
하이트주조
16,061
1.8
15,001
1.5
-9.6
한라산
12,307
1.4
13,306
1.3
8.1
하이트소주
9,992
1.1
12,049
1.2
20.6
합 계
900,811
2,503
1,004,658
2,791
11.5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주 : 22% 환산수량/1상자 : 360㎖ 30본 / 면세분 제외
수도권의 시장 판매량은 44만 8천 942㎘(4천1백56만9천상자)로 국내 소주 시장의 44.7%가 서울, 경기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참조)
업체별로는 진로가 40만 5천 473㎘로 90.3%, 두산이 3만4천512㎘로 7.7%, 보해와 하이트 주조가 각각 0.5%를 차지하였다.
표 3-11> 소주 업체별 수도권 시장 판매실적(2001년)
(단위 : ㎘, %)
구 분
진 로
두 산
기 타
합 계
판매량
405,473
(1,126백만병)
34,512
(96백만병)
8,957
(25백만병)
448,942
(1,247백만병)
M/S
90.3%
7.7%
2.0%
100%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주 : 22% 환산수량
한편 1993년 두산(당시 동양맥주)은 강원도의 경월소주를 인수해 소주 시장에 진입하여 진로와 경쟁 관계를 구축했으며, 하이트맥주(당시 조선맥주)도 1997년 보배(하이트 주조)와 백학 소주(하이트소주)를 인수, 소주 시장에 참여하였다.
국내 소주 시장은 지난 1965년 대중화된 30도 희석식 소주로 시작해 1974년 25도 소주가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다 1999년을 기점으로 25만에 진로가 「참眞이슬露」를 23도로 출시하면서 저도주화 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22도의 저도주 제품으로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소주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자도주 구입제도가 폐지된 후, 진로를 비롯한 두산등의 대기업이 지방 소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지방 소주 업체의 자도주 점유율이 50%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자금과 영업망이 막강한 진로와 두산 등 대기업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한 지방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2. 맥주시장 현황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OB맥주, 하이트맥주, 진로스쿠어스로 3사 체제에 있던 국내 맥주 시장은 2002년 진로쿠어스의 주력 제품인 「카스맥주」를 OB맥주에 넘기게 되어 양 사체제로 전환되었다.
1952년 조선맥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하이트맥주는 1997년 한독맥주를 인수, 1993년 5월 출신된「하이트맥주」돌풍에 힘입어 1998년 하이트맥주로 상호을 변경하였다.
2001년 맥주 총 출고량은 20억418만422 로 지난 2000년의 18억5천681만8천67 보다 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참조)
표 3-12> 업체별 국내 맥주 출고량
(단위 :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하이트맥주
743,656,023
(14,315,842)
813,084,147
(18,589,972)
946,507,789
(38,749,200)
1,068,885,450
(22,460,056)
OB맥주
521,446,881
(43,181,551)
520,771,556
(57,036,465)
511,684,560
(59,388,259)
504,996,669
(58,170,747)
카스맥주
261,151,604
(12,052,205)
251,409,280
(8,303,781)
288,942,313
(11,545,946)
335,503,952
(14,164,548)
합계
1,349,920,677
1,669,195,201
1,856,818,067
2,004,181,422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주 : 1) 4%환산수량/( )는 수출 및 면세주로 외서임.
2) 수입 맥주 제외
맥주 시장을 출고량 기준으로 나타내면 1999년 23.7%, 2002년 11.2%, 2001년 7.9%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에서 집계한 2002년 1∼4월까지의 맥주 총 출고량은 하이트맥주가 3억3천821만2천 , OB맥주가 3억821만2천 로 총 6억418만4천 를 기록해 5억8천94만6천 를 기록한 전년동기대비 4% 신장하였다.
맥주 시장의 이 같은 성장세는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생활 양식 및 음주 패턴 변화와 타 주류에 비해 저도주(평균 알콜도수 4%)로 여성층 음용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의 맥주회사인 OB맥주와 하이트맥주 양사는 맥주의 품질은 물론, 시기별 다양한 마케팅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수입맥주의 국가별 수입실적은 표 3-13>과 같다. 우리나라의 맥주수입은 1999년에 23억, 2000년 57억, 2001년 154억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멕시코 등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3> 국가별 맥주 수입실적
(단위 : 천원, 톤)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원 화
중 량
원 화
중 량
원 화
중 량
네덜란드
347,798
84,812
87,241
뉴질랜드
36,448
대만
독일
97,978
502,491
1,748,695
2,005
멕시코
338,886
573,124
1,460,770
1,477
미국
1,022,290
1,775
1,982,317
3,576
3,616,012
6,128
미얀마
43,904
벨기에
16,934
151,318
376,605
스페인
21,077
59,369
58,601
싱가포르
39,056
667,086
1,596,976
1,772
아일랜드
25,729
151,886
영국
70,565
192,349
769,128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0.49
일본
182,076
578,175
1,854,049
1,288
중국
98,645
370,450
842,190
1,390
체코공화국
7,873
115,398
캐나다
프랑스
3,575
92,614
필리핀
10,878
434,432
199,182
호주
3,575
92,614
홍콩
44,176
1,776,447
2,495
기타
합계
2,331,070
3,285
5,712,766
8,394
15,451,834
19,465
자료: 관세청, 각 연도.
이 같은 추세는 소비자들의 입맛의 다각화 함께 시대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회가 잦아지고 어학연수 등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바(bar)형태의 매장에서 개성 있는 나만의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서구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고급스런 인테리어를 통해 국내 바 문화 및 생맥주 전문점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바 형태로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취급하는 업체로 쪼끼쪼끼, 넘버 텐, 밀러타임, 와 바, 로스타임, 땃따붓따, 비어헌터, 비어투고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맥주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에 달한다.
표 3-14>에 나타난 것처럼 국내에서 맥주를 수입하는 주요 업체은 12개 이며, 이외에도 약 40-50개 업체가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표 3-14> 국내 수입 맥주 취급업체
업체명
맥주명
인디펜던트리쿼코리아
KGB
(주)에스엠
밀러
(주)팀코주판
삿뽀르
(주)S.B.K통상
도새키
(주)국제상품마케팅
하이네켄
(주)한국씨케이
코로나
(주)빈티지코리아
기네스맥주
(주)스타리커
ABC스타우트
체트인터내션날
에딩거맥주
(주)하이스타
아사히맥주
한국관광주류공급센터
포스터스라거
(주)다니에리커
ABC스타우트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한편 수입개방에 따라 시대별로 수입국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많은양의 수입 맥주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국내 맥주산업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3 위스키시장 현황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발전 과정은 첫째, 1988년 이전까지의 폐쇄적 시장시대로 BIK
) BIK : Bottled in Korea(국내병입생산위스키)
의 스탠다드 위스키가 시장을 지배하였으며, 주요 브랜드는 패스포트, 섬씽스페셜, VIP이었다.
둘째,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수입위스키 부분개방의 시대로 수입위스키의 주세율이 200%이며, 수입쿼터제이었다.
넷째, 1994년부터 1995년 까지의 프리미엄위스키 태동기로 수입위스키의 주세율이 120%이었으며, 임페리얼이 출시되었다.
다섯째,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프리미엄 위스키 성숙기로 이전의 BIK 및 BIS
) BIS : Bottled in Scotland(수입스카치 위스키)
의 균형의 프리미엄급 위스키시대로 수입위스키의 주세율이 100%이었으며, 주요 국내 주류회사 구조 조정기 이었다.
여섯째, 2000년부터로 디럭스 위스키 태동기로 WTO협상 결과 주세율 인하조치로 수입위스키의 주세율이 72%로 내렸다.
) 김정식, 우리나라 위스키시장 고급화의 동인과 전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39.
2001년 국내 위스키 시장은 1조3천133억9천200만원으로 2000년 1조633억4천700만원 대비 2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참조)
현재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스키치 원액만을 수입해 블렌딩(blending)하거나 제조에서부터 포장까지 다 마쳐서 수입해오는데 1983년에는 위스키 산업의 육성, 주질의 고급화, 외화절약 등을 위해 국산 위스키 개발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는 국내 위스키 3사가 국산 위스키원주와 수입 위스키를 혼용(블렌딩)하여 국산 특급 위스키를 개발·시판하기도 하였다.
표 3-15> 위스키 전체 시장 규모
(단위: 천상자,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전년대비 증감률
판매량
2,688
3,196
18.9%
매출액
1,063,347
1,313,392
23.5%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주 : 40% 환산수량/1상자: 500㎖ 18본
그러나 수년 내지 10여년의 숙성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한 자금부담, 수입원주와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국산화가 어려웠으며, 위스키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숙성 나무통의 재질, 숙성 온도, 습도, 기후 등 국내 여건으로는 미비해 국산 위스키는 1991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 후 국내 위스키 제조는 전량 수입원액에 의존하고 있다. 진로발렌타인스나 씨그램코리아를 제외한 업체들은완제품 형태로 수입·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위스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진로발렌타인스, 씨그램코리아, 하이스코트, 롯데칠성음료 등이 있다.( 표 3-16> 참조)
표 3-16> 업체별 위스키 판매실적
(단위 : 천상자, %)
구분
2000년
2001년
전년대비
증감률
판매량
M/S
판매량
M/S
진로발렌타인스
28.4
30.4
27.0
씨그램코리아
35.8
1,014
31.7
5.5
하이스코트
26.0
22.1
1.1
롯데칠성음료
3.2
9.0
23.1
기타
6.6
6.8
23.1
합계
2,688
3,196
18.9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2001년 씨그램 코리아가 국내위스키 시장의 3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로발렌타인스가 30.4%, 하이스코트가 22.1% 등의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진로발렌타인스와 롯데칠성음료로 각각 27%, 23.1%로 성장하였다.
한편 국내 위스키 업계에서는 위스키를 편의상 숙성연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12년 미만을 스탠다드급으로 분류하고, 12년 이상 15년 미만을 프리미엄급, 15년 이상을 슈퍼 프리미엄급, 슈퍼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사이를 디럭스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라벨 숙성연도 표시 기준은 블렌딩 위스키의 최소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스키 등급별 판매량에서 디럭스급의 경우 지난 2001년 24만9천 상자의 판매량을 기록해 2000년 5만6천 상자보다 전년대비 344.6%를 기록해 대폭 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프리미엄급 또한 지난해 5만6천 상자의 판매량을 기록해 2000년 2만9천 상자 대비 93.1%의 높은 성장률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급 위스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3-17> 참조)
표 3-17> 등급별 위스키 판매실적
(단위 : 천상자, %)
구분
2000년
2001년
전년대비
증감률
판매량
M/S
판매량
M/S
스탠다드급
11.9
7.1
-29.1
프리미엄급
2,282
84.9
2,664
83.4
16.7
디럭스급
2.1
7.8
334.6
슈퍼프리미엄급
1.1
1.7
93.1
합계
2,688
3,196
18.9
자료 : market trends, "주류시장", 2002. 7, VOL. 3.
위스키가 주류 중 고급주류에 속하는 것만큼 위스키 본연의 이미지를 제대로 지키려는 업체들의 고급제품 마케팅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위스키 중 약 83.4%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급을 비롯 고급 슈퍼 프리미디엄급 위스키가 급성장할 것이다.
제 3절 국내 주류산업의 국가 및 사회기여도
2000년 총 주세 수입액은 2조 2,542억원 규모로 총 국세수입 86조 6,600억원의 약 2.6%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본의 주세가 총 국세에 기여하는 비율인 3.6%(2000년 기준)보다 1% 포인트 낮은 것을 나타났다.
)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산업 2001년 9월호", p. 27.
주종별 각종세금(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수입위스키의 경우는 관세포함)이 소비자 가격에 점하는 비율은 맥주 43.1%, 소주 37.5% 매취순38.7%, 수입위스키 35.0%로 분석되었다( 표 3-18> 참조)
맥주의 세부담율이 특히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한국의 기형적인 주세율 구조 때문이다.
표 3-18> 주요주류 가격형성 구조표
(단위 : 원)
맥주
500㎖
소주
360㎖
매취순
375㎖
백세주
375㎖
수입양주
500㎖
공장출고가(수입가격)
378.35
300.62
1,742.00
1,451.00
5,912.00
관세
1,182.00
주세
378.35
216.45
1.254.24
435.34
5,108.00
교육세
113.50
64.93
376.30
43.53
1,532.00
유통마진/부대비용
447.80
318.00
1,627.46
1,252.13
13,721.00
부가가치세
132.00
90.00
500.00
318.00
2,745.00
소비자가격
1,450.00
990.00
5,500.00
3,500.00
30.200.00
세금합계
623.85
371.38
2,130.54
796.87
10.567.00
총세금/소비자가격
43.02%
37.51%
38.74%
22.77%
34.99%
자료: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산업 2001년 9월호", p. 27.
주: 수입양주는 프리미엄급
국내 주세율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이 주세수입확보라는 단순한 재정적 편의성과 영국 스카치협회(Scotch Whisky Association, SWA)의 주도에 의한 끊임없는 압력과 로비 그리고 WTO와의 협상에 의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맥주에는 100%, 소주 및 위스키에는 똑같은 72%의 주세가 부과되어 있어 고도주에 고율의 주세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거리가 먼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표 3-19> 참조)
표 3-19> 주세율표
관세
주세
교육세
실효세율합계
(CIF=100)
위스키
20%
72%
30%
132.3
꼬냑
15%
72%
30%
122.6
브렌디
15%
72%
30%
122.6
소주(국내생산)
72%
30%
93.6
소주(수입)
20%
72%
30%
132.3
고량주
20%
72%
30%
132.3
와인
15%
30%
10%
84.0
샴페인
15%
30%
10%
84.0
리큐르
20%
72%
30%
132.3
맥주
30%
100%
30%
215.9
20%
72%
30%
132.3
20%
72%
30%
132.3
보드카
20%
72%
30%
132.3
데낄라
20%
72%
30%
132.3
자료: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산업 2001년 9월호", p. 27.
각종 주류가 중간상인(도매상, 소매상)에게 기여하는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에 점하는 비율은 표 3-20>의 가치사슬(Value Chain)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맥주 30.8%, 소주 32.1%, 매취순 29.6%, 백세주 35.8% 그리고 수입위스키 45.4%로 분석되었다.
국내주류의 가치사슬체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수입위스키의 경우는 수입원가의 비율은 불과 19.6%에 지나지 않지만 무려 45%이상의 유통마진을 도매상 및 소매상에게 보장하여 국내주류의 3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위스키 수입업자들이 국내 대중주 보다는 훨씬 유리한 유통마진을 영업정책상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0> 가치사슬 분석표
맥주
소주
매취순
백세주
수입위스키
각종세금
43.1%
37.5%
38.7%
22.8%
35.0%
유통마진
30.8%
32.1%
29.6%
35.8%
45.4%
공장출고가
26.1%
30.4%
31.7%
41.4%
19.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산업 2001년 9월호", p. 27.
제 4장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 1절 제도적 측면
1. 주류산업 관련 제도 실태
우리 나라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술에 관한 제도는 크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 주세율이나 주세부과 방법 등 조세제도, 면허나 가격규제 등 산업규제, 주류광고나 음주허용연령, 음주운전 규제 등 소비자보호제도로 구분 될 수 있다.
) 이동필·김종선·조영우, 주류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p. 6-12.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류의 종류별 면허제도를 유지하고 광고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표 4-1> 참조)
표 4-1> 외국의 주류관련제도
국 가
전 매
사업화
가 격
규 제
종 류 별
면허발급
판매허용
규 제
음주연령
규 제
광 고
규 제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미 국
국민보건측면을 강조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주종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고도주(高度酒)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류판매허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를 살펴보면,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별 시설기준 및 기타여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조장의 일반적인 시설기준은 약주, 탁주의 6㎘, 주정 550㎘, 맥주의 6,000㎘, 희석식 소주 269㎘ 등을 주종별로 공정별 시설과 그 최저용량 규모를 설정하고 부대시설 및 시험시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주세법 시행령 제 5조 별표 3-4)
인적요건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인의 법률행위능력, 세금체납, 범죄 경력 등과 관련하여 면허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하고(주세법 제 10조) 면허의 조건의 경우에서는 주세보전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주류 판매면허제도를 살펴보면 주류유통에는 주류면허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자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창고 면적은 66㎡ 이상, 인구 50만명이상의 경우에는 165㎡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창고면적 33㎡ 이상,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주정도매업은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저장조, 탱크로리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주류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업자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을 갖추고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주류중개업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을 신고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개를 하고자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6개월간 상품공급 가액이 1억원 이상, 매월 1천만원 이상)나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해당 조합이어야 한다.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세법령에 의한 주류관련제도는 주종별 규격을 설정하고, 주류제조업 및 판매업의 참여자격, 설비기준, 제조 및 판매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표 4-2> 참조)
표 4-2> 주세법상의 주류산업 관련제도
구 분
관 련 제 도
진입
퇴출
·주종별, 제조장별 면허(법 6-7, 령 5)
시설요건(령 별표3), 인적요건-면허제한사유(법 10),
조건부 면허(법 9)
설비
·제조장 이전신고(법 11) ·상속신고(법 18)
·폐업시 면허취소신청 및 휴지신소(법 40, 령 48)
제법
·제조설비신고(법 46, 령 58-59) ·기기 등의 검정(법 50, 령 63)
·설비, 시설의 신설, 확장 등 신고(법 40, 령 48)
품질
·주류의 검정(법 49, 령 62)
주질감정(규정 39), 약주의 혼탁도 법위(규정 42)
생산
·제조장별 생산량 배정-주류수급계획(규정)
·원료종류, 수량의 지정/배정(법 43, 령 56)
판매
·주종별 판매상대방 제한(법 9, 규정 68)
·직매장설치 허가(법 17) ·하지장 설치허가
가격
·출고가격변겅신고 및 가격명령(법 40, 령 50, 규정 65)
보고
기록
감사
·제조장 출고(과세표준)의 신고(법 23)
·제조, 저장, 판매에 관한 신고(법 46) ·검사와 승인(법 51)
·제조, 저장, 판매에 관한 기장의무(법 47)
·질문검사 및 처분(법 52)·견본제출의무(법 53)
기타
·납세증명표지 첨부의무(법 44, 령 57)
·용기, 상표 등의 규제(법 40, 령 46, 규정 46-53)
·주세담보의 제공 또는 주세액상당 주류의 보존의무(법 36, 38)
벌칙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법 12) ·면허의 취소(법 13-14)
표 4-2 계속> 주세법상의 주류산업 관련제도
구 분
관 련 제 도
주 종
규 격
·주종별원료, 첨가물료, 제조방법(법 4 별표 령 2-3)
·알콜함유도수 제한(법5, 령 1)
진입
퇴출
·판매장별 면허(법 48)
면허의 종류(령 9, 10, 규정 12), 시설요건(령 별표 5)
인적요건-면허제한사유(법 10), 수급조정 등을 위한 면허 제한
(법 10조 11호, 13호, 규정 13), 조건부면허(법 9)
·판매장 이전신고 또는 허가(법 11) ·상속신고(법 18)
·폐지, 휴지 신고(법 16)
거래
·면허의 종류별 거래 상대방 제한(법 9, 규정 69-78)
보고
검사
·저장, 판매에 관한 신고(법 46)
·저장, 판매에 관한 기장의무(법 47)
·검사와 승인(법 51) ·질문, 검사 및 처분(법 52)
·견본제출의무(법 53)
벌칙
·정지(법 15) ·면허의 취소(법 15)
주정
원료용
주류
·주정구입 등의 제한(법 42, 령 54)
·원료용 주류, 주정의 구입신고, 출고 신고(령 56)
·주정판매상대방 제한(령 55) ·주정가격의 고시(령 55)
·밑술, 술덧의 처분, 출고 승인(법 41, 령 52)
포괄규제
·주세보전명령(법 40, 령 46-51)
2. 주류관련산업제도에서의 경쟁력 제고방안
(1) 주류제조업 진입규제 정비
탁주의 신규면허 금지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수급조정을 위하여 피료한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면제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모든 주종의 시설용량기준을 종전의 1/2수준으로 낮춘바 있다.
여전히 주종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종별로 공정별시설과 최저용량규모를 설정하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 및 실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신·증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가능케함으로써 지나치게 기존사업자를 보호하여 신규진입장벽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는 시설기준이 여전히 높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지 않고는 신규진입이 곤란하다.
이에 주종별로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도 새로운 주종을 개발, 제조하려면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개발 노력을 위축시킴으로 이에 제조장별 면허제는 유지하되 주종별 면허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설기준이 없거나 신고사항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 등 오히려 소규모 양조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유일하게 연간 최저생산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휠씬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표 4-3> 참조) 연간 생산능력 외에 구체적인 시설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제조업면허시 시설용량기준의 폐지 등 시설요건과 중복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표 4-3> 한국과 일본의 주류제조면허의 시설요건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일본
비율
시설용량기준
연생산량(a)
연생산량(b)
(a/b)
주 정
6,600
탁주·약주
청 주
맥 주
6,000
72,000
1,200
과실주
증류식소주
(비연속식)10
희석식소주
3,120
(연속식)60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 주류
(2) 주류종류, 규격기준, 제조방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주종별로 원료 및 제조방법, 첨가물료, 알콜함유도수를 규격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주질과 알콜분을 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류의 제조설비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주종별로 진입요건, 세율 등에서 격차가 크고 세분화되어 인위적으로 주류산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병폐를 기준으로 고알콜 증류주와 저알콜 발효주로 대별하여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효주 중 원료나 제조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탁주, 약주, 청주까지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주류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양한 원·부자재나 제조방법에 의한 새로운 술의 출현을 저해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나 제조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탁주, 약주, 청주 등 발효주에 대한 규제나 세율의 차등적용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쌀을 원료로 하는 청주이 주세를 약주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알콜함량을 기준으로 주종구분을 단순화하고 규제와 주세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주종별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나 완화, 원료의 종류나 첨가물에 대한 제한의 지속적인 완화, 설비·공정·제품에 대한 승인, 검정 등은 최소화하여 보건위생 및 세수관리를 위한 수량·알콜분 등의 검사에 한정하여 다양한 새로운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및 주세보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제조방법,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3) 주류유통의 T/O제도의 존속 및 가격차별화 제도 단순화
일부에서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시 시·군별 T/O제도 적용으로 신규진입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T/O제도를 페지할 경우 주류의 방만한 공급체계와 무분별한 소비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사회적 폐단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은 주류유통체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음주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원리나 규제완화라는 일반적인 사유만을 강조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자유화해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8년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류산업규제방안에서도 주류제조부분은 가급적 풀고, 주류유통부분은 체계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더불어 주류 도·소매업에 T/O제 도입을 해당부터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1990년 이후 실행된 주류도매면허 개방으로 주류도매업체가 급증하면서 공급과잉에 의한 과열경쟁, 대형할인마트의 무분별한 주류판매, 소매업자의 불성실 납세의시으로 등으로 인하여 변칙적인 주류 유통이 극심하게되고 이에 따라 국세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왜곡된 조세정서의 팽배 및 유통업자의 부실화 등 주류유통 전반에 걸쳐 폐단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국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가 자발적으로 실행한 주류카드제로 인하여 유통단계별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에 관한 한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주류유통전문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의 사회적·인적 책임감과 기업으로서의 역량이 대내외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현행의 T/O제는 인구수와 소비량증가에 따라 도매면허를 신규발급함으로써 규제에 의한 독과점방지는 물론 시장경제원리에도 효율적으로 부합되며, 국가적 규제가 불가피한 주류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우리실정에 적절한 제도로 판단된다.
면허의 종류별로 구매처와 판매상대방을 제한하고, 도매업자간 및 소매업자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주류에 대해 유흥음식점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이원화하는 것은 개별사업자들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이나 무자료 거래, 탈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급주종이나 거래선 특화는 사업자의 자율과 시장에 맡기고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하는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매업자간 거래를 허용하며 또한 동일규격과 품질의 주류를 유흥음식점용 및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가격 차별하는 제도를 통합, 단순화하여야 한다.
제 2절 주류 유통구조 측면
1. 유통실태
(1) 유통체계
유통관점에서 주류는 주정과 일반주류, 특정주류(민속주, 농민주 등) 그리고 수입주류로 구별구별되는데 이들 주류는 각기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으로 다시 구분되어 유통경로가 지정되어 있다.
주정제조자는 전량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
국산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술을 구매하여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가정용은 소매업자(수퍼·연쇄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수퍼·연쇄점 본지부(중개업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술을 구매하여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만 판매할 수 있다.( 그림 4-1, 4-2, 4-3> 참조)
그림 4-1> 일반 주류 유통경로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같이 운영하되 소매업자중 수퍼·연쇄점가맹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림 4-2> 참조)
그림 4-2> 특정 주류 유통경로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퍼·연쇄가맹점을 포함한 소매업자와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림 4-3> 참조)
그림 4-3> 수입 주류 유통경로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술을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업자는 물론 소매업자와 의제판매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클럽과 홍익회 등에 판매할 수 있다.
(2) 유통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유통시장을 크게 제도권 유통시장과 비제도권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권 유통시장이란 주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허업자가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도권 유통시장이란 기존의 주세법상의 면허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서 덤핑시장과 수퍼·연쇄점의 변칙거래를 들 수 있다.
① 도매업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주류도매업의 출발점은 1949년 주류판매업 면허가 부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도매업 시장구조는 1977년 주류도매면허가 소매면허와 분리되고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 나라 도매업구조는 1976년에 주류도매면허 통·폐합 조치와 도·소매업의 영업범위의 규정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산업적 골격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 도매업구조변화과정을 주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헌배, 주류유통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경영연구원, 1999.
가. 탁·약주도매업 구조의 변화
탁·약주 유통판매는 공히 탁·약주 제조업자가 직접담당하였다. 1962년에 이르러 탁주는 서울지역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원제가 채택되었으며, 1970년 탁주제조업체의 기업화를 위한 합동제조장의 추진으로 전면적인 공판제 실시가 추진된바가 있었으나 기존 도매장의 심한 반발로 일부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약주도매업의 경우에는 1968년부터 탁주와 공동직거래제도를 취해 오다가 1972년 탁주도매업과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약주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약주도매업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1972년 약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약주도매면허가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나 영세한 조직과 자금력 그리고 약주시장 자체의 극심한 침체로 시장에서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하였다.
나. 일반주류도매업 구조의 변화
1968년부터 실시된 제조자와의 직거래제도는 도·소매자을 난립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유통구조도 다단계화하게 됨으로써 주류유통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74년 1월 직거래판매제가 폐지되고 주류판매업자는 누구나 제조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수퍼·연쇄점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9월에 기존 주류도매업면허권자와는 별도로 수퍼·연쇄점에서도 주류를 중개·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농업중앙회 및 도지부, 수·축협도지부와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주류의 중개·판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1975년 2차 도매업소를 일제히 정비한 바 있으나 주류판매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반주류도매업장의 난립을 초래, 경영이 부실화되었고, 동종 제조업자간의 판매경쟁에 편승하여 덤핑, 무자료 거래, 끼워팔기 등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 졌다.
이러한 변칙거래를 방지하고 주류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도매장 정비를 착수하여 일반주류 도매장의 경우 77년 6월 면허자 5-6명 이상을 1개 통합장으로 하여 자본통합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주류도매업자외에 국산약주도매업, 특수주류도매업, 수입주류 및 수퍼연쇄점 중개업 등으로 수분하여 주종별로 취급면허자를 구분하였다.
1979년 고량주, 과실주, 기타 제조주, 인삼주만을 취급하는 특수주류도매업이 직매장화됨에 따라 일반주류 도매업과 국산양주 도매업이 이를 분산·흡수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 일반주류도매장이 통폐합된 이후 신규면허억제로 면허의 이권화 및 민원의 제기, 일부지역 공급구역 광활로 공급지연사례, 도매업자의 횡포, 부실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주류도매장 증설을 허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간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증설을 허용한지 1년만인 1983년 1월에 611개로 급격히 증가하게된 반면, 496개 공판장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1987년 국세청은 세수보전을 목적으로 양주류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키고자 도매장법인화를 추진하였다. 도매장은 회사별로 계열화되어 있어 거래규모가 작고 영세화하였는데 이를 통합하여 법인화하고 일일 출고명세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매장은 위스키 3사 제품의 혼판형태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일반주류와 양주류의 구분판매제를 개선하여 1개 도매장에서 혼판할 수 있도록 종합주류도매업으로 통합시키고 신규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② 소매업 구조변화
우리 나라의 주류도매업의 공식적인 기원은 1949년 주류의 판매업에 대한 정부의 면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류도매업과 구분없이 시작되었고, 이는 1962년에 이르러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5년에는 다시 도·소매업면허의 구분이 철폐되고 주류판매업자의 추천요건 등이 채택된 바가 있다.
1976년 7월 도매업소의 2차 도매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소매업소를 대폭 정비하고 주류 자료양성화의 장애요인이었던 무면허 의제판매업자에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대폭양성화하였다.
1977년에는 취급주류 등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지정요건을 부여함에 따라 소매업의 사업범위를 일반주류 소매업, 국산양주 소매업, 음식점 등의 의제판매업으로 구분하였다.
주류소매업의 경우 규제가 1980년 이후에는 극히 단순화되어 소정의 기재사항으로 허가가 부여되게 되었다. 일반소매업에 대해서는 의제판매업, 유흥식업소, 관광지업소 면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판매면허 중 의제판재업자는 면허를 따로 받을 필요없이 소정기간내의 신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가 1982년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재사항으로 갈음하였다.
1990년대 들어 우리 나라에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편의점과 가격할인점 등 신유통업체들이 주류취급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유통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방안
(1) 도매유통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유통창구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주류도매단계의 전체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8년도 정부에 의한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도매유통업체 유형이 정리되기는 했으나 불법유통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유통주체는 아직 제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체와 수퍼·연쇄점 본(지)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유통행위는 행위주체에 따라 내부자에 의한 경우와 외부관련자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내부자에 의한 불법유통은 종합주류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개인적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적인 판매를 도매하거나 도매업체 대료와 지입관계(지역장: 판매량의 일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윤으로 인정)를 맺어 독립적으로 불법영업을 추진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과도한 이윤확보를 위하여 불법행위(중상행위)를 다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군납, 수출 등 특수목적으로 면세출고된 주류가 관련 중개업 및 판매업자 등에 의해 일반시장에 유통되는 유형으로 이는 면세가격과 시장가격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불법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개업자가 자의에 의해 불법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유형의 도매업체가 무자료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상 손해 밖에 볼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자료 주류의 유통은 주로 제조업체가 장려정책 등으로 밀어낸 과잉물량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매업체들은 거래처에서 거래유지를 조건으로 무자료 주류를 요구할 시 거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잡화를 주로 취급해야하는 체업사업협동조합은 오히려 주류도매업체로의 사업성격이 변모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퍼체인망과 대형할안매장의 확산 등으로 잡화분햐의 경쟁력을 날이 갈수록 잃고 있어 무자료 주류판매가 주요 수입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단계에서 무자료 주류가 확산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통주체별, 거래당사자간 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리상의 허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술 따로, 자료 따로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매단계의 유통을 정상화시키고 불법유통구조를 방지하여 국내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대형화, 정보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류도매시장은 대다수 영세한 사업자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는 속성상 자금 및 조직력이 약해 불법주류 유통에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조직능력 강화와 정보를 통한 시장적응능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제품 및 사업영역을 전문화, 차별화하여야 한다. 도매업체들의 제품 및 사업영역을 타 도매업체들과 차별화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불법유통에의 개입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관리측면에서 물류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매업체들의 경쟁요소는 가격과 물류비용이다. 따라서 공동물류 창고사용, 배송과 배송 및 방문 시스템 정비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2) 소매유통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소매단계에 있어 유흥음식점의 무자료 주류사용을 원칙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별 주류구입 및 판매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형할인매장, 특정인대상 매장 등에서의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주류소매 면허자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 불법유통은 주로 세금탈루를 위한 무자료 주류구입, 용도외 주류구입 및 판매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흥음식점이 가정용 주류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흥음식점 인근에 소재한 대형할인점, 특정인 대상 소매점을 통하여 정상적인 도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가정용 주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유흥음식점은 소매점으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거나 종합주류도매업체 또는 중개업체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면허 중간상을 통해 가정용 주류를 직접구입하기도 한다.
또한 유흥음식점이 주거래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주류의 공급을 공급을 요구하거나 무면허 중간상인으로부터 직접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대형유흥음식점에서 도매업체나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주류나 가정용이 아닌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주류의 유통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은 경제적 이권추구를 위하여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유통에 개입하게 된다.
소매점이 주류의 불법유통에 개입하는 유형은 거래하는 도매업체나 무면허 중간상, 소매점들 중 가격이 다소 저렴한 대형할인매장, 연금매장, 농·수·축협매장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도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가정용 주류를 확보하여 이를 인근 유흥음식점에 재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은 소매점들 중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대량구매 및 대량판매를 기본적인 영업전략으로 하고 있는 소매업이다, 주류의 경우에도 다른 유형의 소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정용 주류의 중요한 판매경로가 된다. 또한 농·수·축·공무원연금매점 역시 주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가격의 무자료 주류를 구매하려는 유흥음식점이나 소매점의 주류 구입창구 역할을 하게되어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경로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입양주전문점에서의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유형은 특히 유흥음식점이 밀집된 수입양주전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무면허 중간상 뿐만아니라 인기있는 수입주류의 경우 할인매장, 연금매장, 농·수·축협매장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도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가정용 주류를 확보하여 이를 인근 유흥음식점에 재판매하고 있다.
소매업체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통정상화를 위해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음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주류판매 전문점 제도의 도입하여 주류 소매행위를 주류판매전문점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매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들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소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판매업 면허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술 소매면허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되면서 술판매는 별도의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 전문점에서만 가능토록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제 5장 결론
제 1절 요약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정책은 주세수입의 확보와 탈세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주세관련법이 주류산업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1990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질 좋은 주류가 밀물처럼 흘러 들어와 오늘날 우리에겐 번번한 민속주 없이 세계 제1의 프리미엄급 위스키 소비시장이란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금액기준으로 맥주, 소주, 그리고 위스키의 3가지 주종이 총 소비의 93%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탁주, 약주 등의 민속주가 심대한 소비 감소량을 기록한 반면 맥주의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져 총 주류 소비에 대한 맥주의 점유율은 1990년의 49.2%에서 2001년에는 무려 63.1%까지 성장하였다. 반면 소주의 소비 점유율은 2001년 28.8%로 과거 10년간 불과 4% 성장을 기록하였다. 물론 위스키의 성장은 2001년 수량기준 0.9%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지만 금액기준으로 무려 18.5%의 총 소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주류소비추세에서 첫째, 주류소비가 보다 고급화 쪽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둘째, 맥주의 성장률 및 점유율이 소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위스키의 성장률이 10.3%로 나타나 타 주종은 물론 GDP성장률보다 훨씬 고율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1년 현재 한국 주류시장의 규모는 수량으로 약 355백만 상자(9 기준), 금액으로는 회사출고가격 기준 약 6조 9천억원, 소매가격기준 약 10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주종별 점유율은 수량기준으로 맥주가 63.1%, 소주 28.8%, 탁주 5.6% 그리고 위스키는 0.9% 정도이나 가치기준에 의한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47.5%, 소주 26.5%, 탁주 2.2%로 모두 수량 기준보다 점유율이 낮으나 스카치 위스키는 가치기준에 의한 시장점유율은 무려 18.5%나 된다.
2000년 현재 주류제조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1,295개이며, 업체수로는 탁주(992개), 약주(111개), 리큐르(72개)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맥주와 소주 등 소비가 많은 중·저급주는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업체수에 있어서는 맥주 5.7%, 증류주 및 합성주 22.3%, 발효주 71.9%로 이들 3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증류주 51.5%, 발효주 25.8, 맥주 22.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시종업원 5인이상 주류생산업체는 200여 개로, 7천6백 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음식료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의 3.0% 및 종업원의 4.3% 수준이다.
주류도매업에는 종합주류도매업이 1,172개, 탁·약주 및 민속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은 900개, 주정도매업은 1개, 주류수출입업은 341개, 주류중개업은 385개 등이 있으며, 주류소매업은 주류소매면허를 받은 소매업자가 120,580개, 수퍼 및 연쇄점가맹점이 77개, 의제판매업허가를 받은 유흥음식점은 421,521개가 있다.
주류수출은 1990년의 16,928㎘(13,838천달러)에서 1995년에는 60,158㎘(55,971천달러), 2000에는 92,203㎘(116,719천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류수입은 1990년의 43,197천 달러에서 1995년에는 148,344천 달러, 2000년에는 247,069천 달러로 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국내 소주 시장은 「360㎖ 30본 들이」 1상자를 기준으로 9천 302만 4천 상자를 판매해 1조9천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해 2000년 1조 6천787억원보다 13.8%증가하였다.
제조사별로는 진로가 전체시장의 52.6%를 차지한 52만 8천435㎘로 전년대비 14.2%로 증가했으며, 금복주가 10만6천535㎘(10.6%)를 판매해 업계 2위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하였다. 또한 업계의 3,4위를 차지한 대선과 무학도 각각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2.6%, 9.4% 증가하였다. 두산 주류는 전년대비 22.5% 증가한 시장점유율 6.2%로 업계 5위를 차지하였다.
맥주시장에서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OB맥주, 하이트맥주, 진로스쿠어스로 3사 체제에 있던 국내 맥주 시장은 2002년 진로쿠어스의 주력 제품인 「카스맥주」를 OB맥주에 넘기게 되어 양 사체제로 전환되었다.
맥주시장을 출고량 기준으로 나타내면 1999년 23.7%, 2000년 11.2%, 2001년 7.9%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맥주 총 출고량은 20억418만422 로 지난 2000년의 18억5천681만8천67 보다 7.9%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맥주수입은 1999년에 23억, 2000년 57억, 2001년 154억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멕시코 등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2001년 국내 위스키 시장은 1조3천133억9천200만원으로 2000년 1조633억4천700만원 대비 2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위스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진로발렌타인스, 씨그램코리아, 하이스코트, 롯데칠성음료 등이 있다.
2001년 씨그램 코리아가 국내위스키 시장의 3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로발렌타인스가 30.4%, 하이스코트가 22.1% 등의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진로발렌타인스와 롯데칠성음료로 각각 27%, 23.1%로 성장하였다.
위스키 등급별 판매량에서 디럭스급의 경우 지난 2001년 24만9천 상자의 판매량을 기록해 2000년 5만6천 상자보다 전년대비 344.6%를 기록해 대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퍼 프리미엄급 또한 지난해 5만6천 상자의 판매량을 기록해 2000년 2만9천 상자 대비 93.1%의 높은 성장률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급 위스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주류산업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주종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이 필요하도록 하여 제품개발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주종별로 원료 및 제조방법, 첨가물료, 알코올함유도수를 규격화하여 주종별로 진입요건, 세율 등에서 격차가 크고 세분화되어 다양한 원·부자재나 제조방법에 의한 새로운 술의 출현을 저해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일부에서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시 시·군별 T/O제도 적용으로 신규진입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T/O제도를 페지할 경우 주류의 방만한 공급체계와 무분별한 소비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사회적 폐단을 유발할 수 있다.
유통측면에서 도매유통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체, 수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무자료 거래의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이상과 같은 주류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과 유통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주류산업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주종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이 필요하도록 하여 신규진입장벽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별로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도 새로운 주종을 개발, 제조하려면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개발 노력을 위축시킴으로 이에 제조장별 면허제도는 유지하되 주종별 면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주종별로 원료 및 제조방법, 첨가물료, 알코올함유도수를 규격화하여 주종별로 진입요건, 세율 등에서 격차가 크고 세분화되어 인위적으로 주류산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발효주 중 원료나 제조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탁주, 약주, 청주까지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주류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양한 원·부자재나 제조방법에 의한 새로운 술의 출현을 저해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별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나 완화, 원료의 종류나 첨가물에 대한 제한의 지속적인 완화, 설비·공정·제품에 대한 승인, 검정 등은 최소화하여 보건위생 및 세수관리를 위한 수량·알콜분 등의 검사에 한정하여 다양한 새로운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및 주세보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제조방법,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일부에서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시 시·군별 T/O제도 적용으로 신규진입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T/O제도를 페지 할 경우 주류의 방만한 공급체계와 무분별한 소비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사회적 폐단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은 주류유통체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음주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원리나 규제완화라는 일반적인 사유만을 강조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자유화해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의 T/O제는 인구수와 소비량증가에 따라 도매면허를 신규 발급함으로써 규제에 의한 독과점방지는 물론 시장경제원리에도 효율적으로 부합되며, 국가적 규제가 불가피한 주류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우리실정에 적절한 제도로 판단된다.
유통측면에서 볼 때, 먼저 도매유통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체, 수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유통구조를 방지하고 국내 주류유통을 정상화시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첫째,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대형화, 정보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류도매시장은 대다수 영세한 사업자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는 속성상 자금 및 조직력이 약해 불법주류 유통에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조직능력 강화와 정보를 통한 시장적응능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제품 및 사업영역을 전문화, 차별화하여야 한다. 도매업체들의 제품 및 사업영역을 타 도매업체들과 차별화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불법유통에의 개입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관리측면에서 물류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매업체들의 경쟁요소는 가격과 물류비용이다. 따라서 공동물류 창고사용, 배송과 배송 및 방문 시스템 정비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소매유통의 경우의 불법유통은 주로 세금탈루를 위한 무자료 주류구입, 용도외 주류구입 및 판매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매업체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통정상화를 위해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주류판매 전문점 제도의 도입하여 주류 소매행위를 주류판매전문점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매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에 어려움의 있어 개괄적으로 제도적 측면과 유통측면을 중심으로 국내주류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큰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세부적 자료와 실증적 조사를 통해 제도 및 유통측면 뿐만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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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올리면 돌맞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