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리산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천주교 성지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안양시 안양동, 군포시 속달동, 안산시 수암동에 걸쳐 있는 수리산 일대 6.97㎢를 도내 3번째 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중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1―2 지역의 3필지 1천96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천주교 고(故) 최경환 신부 고택이 있는 곳으로, 천주교 측의 제척 요구를 받아들여 도는 현재 조사용역을 실시중이며, 이르면 10월 중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립공원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건축물 입주에도 제한을 받는 등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유지를 제척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근동 군포시 수리산 도립공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립공원 지정 이후 토지매매에 제약을 받는 등 군포시 지역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주교 성지만 제척하지 말고 도립공원 지정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지사가 대선 출마 이전 천주교와의 불편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천주교 성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양시에서 도립공원에 포함된 곳 중 유일하게 민간 사유지인 곳이고, 민간 사유지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척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