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두만강 국경說’ 뒤집는 결정적 근거”
1909년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1712년 백두산 정계비도 “국경은 토문강”
日帝 멋대로 淸에 영유권 넘겨 원인무효
中 ‘동북공정’은 間島지배권 지키려는 것
입력 : 2004.09.09'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409/200409090037.html
토문강의 존재를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현재 한·중간의 국경선 문제,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09년 청·일(淸日) 간도(間島)협약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 아니라 별개의 강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는
간도협약이 실제 지리적 인식과는 별개로 맺어진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은 간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을유(1885)·정해(1887) 감계회담의 핵심은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의 해석문제였다.
청측은 토문강은 곧 도문강(圖們江)이며, 도문강은 두만강이라며 두만강이 국경임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별개인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09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 간도협약이 체결되던 1909년. 간도의 한 벌판에 백의를 입고 모인 한인들. 조선인들은 19세기 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해 정착촌을 형성했다. 조선일보 DB사진 |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침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청나라와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던 일본은 돌연 간도를 포기하는 대신 만주 전역에 대한 이권을 얻기 위해 1909년 2월 6일 ‘동삼성 육안(東三省六案)’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흑룡강성·길림성·봉천성(현재의 요령성)에 관한 6개의 안으로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철도에 대한 부지권 문제,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등 다섯 가지 이권에 이어 나온 여섯째가 간도 귀속문제였다.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전자에 대하여는 소위 만주협약으로, 후자는 간도협약으로 분리해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이 지도에서와 같은 지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서 두만강을 도문강이라 표현하여 국경으로 정했다.
중국이 ‘간도가 중국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간도협약이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것은 장래의 땅과 사람, 즉 간도의 귀속문제와 재중(在中) 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간도’문제는 동북공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일찍부터 제기했어야 할 당연한 문제다. 왜냐하면 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다.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반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설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간도협약이 한국에 효력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보호국인 일본은 외교교섭권만을 가질 뿐 조약체결권마저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1962년 평양에서 극비리에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해 양자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남한 또는 통일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1924년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가 발행한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에 실렸던 지도. 함경도와 간도 일대, 흑룡강성 일부까지 ‘원산 보좌신부 관할구역’으로 구획, 이곳이 원래 조선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DB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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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먼’ 이름의 유래 ‘토문강=두만강’ 짜맞추려 만주국, ‘圖們’ 지명 붙인듯
입력 : 2004.09.09 05:53 51'
‘토문강’은 ‘두만강(豆滿江)’ 또는 ‘도문강(圖們江)’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1933년 만주국 시절 두만강변 작은 마을에 붙인 ‘투먼(圖們)’이라는 지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투먼은 중국 연길현에 속한 작은 자연 부락이었다.
중국 투먼시 정부 홈페이지의 역사 연혁 소개를 보면 투먼은 1913년 연길현이 처음 현으로 지정됐을 때 지인향(志仁鄕) 5갑(甲) 의란구(依蘭溝) 관할에 속해 있었다. 향·갑·구 등은 모두 당시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이다.
이때 투먼은 ‘애호전자(艾蒿甸子)’ 또는 ‘회막동(灰幕洞)’으로 불렸다.
회막동은 한국 사람들과 한족들이 땅을 개간하면서 이주해오기 시작, 1925년에는 20여호에 불과했던 부락이 1931년에는 100여호 규모로 커졌다.
연길현 당국은 1933년 6월 1일 ‘회막동’을 ‘투먼’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34년에는 간도성(間島省) 연길현(延吉縣) 도문시(圖們市)로 정식 승격됐다.
만주국이 이곳의 이름을 ‘투먼’으로 정한 것은
두만강이 ‘청·일 간도협약’에 나오는 도문강,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09년 간도협약은
日, 淸에 간도 넘겨주고 철도·광산權 받아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4.09.09 05:55 11'
1909년 9월 4일 간도(동간도)의 영유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두만강을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으로 삼아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였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보장받았다.
일본은 을사조약 이후인 1907년 8월 간도지방에 진입, 용정(龍井)에 한국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를 개설하는 등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간도문제를 희생해서라도 만주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기울었다.
‘청·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도문강(圖們江·두만강)과 백두산 부근의 석을수(石乙水)로 정했고, 간도 지역의 개간지에 대한 한인의 거주를 승인했다.
1962년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 변계조약’은 국경을 석을수보다 북쪽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로 삼고 280㎢(서울시 면적의 46%)의 영토를 확보하는 선에서 사실상 청·일 간도협약이 정한 국경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