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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효곡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994매
투표수: 2,99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포항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연일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19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3 분
투표 수: 2,002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6분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시간 36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포항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포항 남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3. 포항 남구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안했다.
1) 대이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5 분
투표수: 2,993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남구 연일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54 분
투표수: 2,715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남구 오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56 분
투표수: 2,28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송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8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13 분
투표수: 2,040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5) 효곡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25 분
투표수: 2,28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5 매
6) 연일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6 분
투표수: 3,035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오천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9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수: 2,46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오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2 분
투표수: 2,412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효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17 분
투표수: 2,82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참고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 포항 남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포항 남구 총 개표상황표 81매 중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 19매
1) 동해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527 매
미분류: 58 매 (불량율 11 %)
미분류 58 매 표 향방
박근혜: 48 매
문재인: 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구룡포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37 매
미분류: 90 매(불량률 10.75 %)
미분류 90 매 표 향방
박근혜: 66 매
문재인: 7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대송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92 매
미분류: 87 매(불량률 9.75 %)
미분류 87 매 표 향방
박근혜: 75 매
문재인: 10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오천읍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07 매
미분류: 114 매(불량률 8.72 %)
미분류 114 매 표 향방
박근혜: 91 매
문재인: 1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구룡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12 매
미분류: 120 매(불량률 8.49 %)
미분류 120 매 표 향방
박근혜: 95 매
문재인: 5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포항 남구 선관위 81 매 개표상황표 중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 19 매
5.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송도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8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2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왜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포항 남구 선관위 2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8 대 와 심사집계부 8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들인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포항시 남구선관위가 8 대의 개표기와 8 개 반의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결론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한 부정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였다.(형법제91조)
둘째: 포항시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유령투표,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를 서명, 날인, 공표하여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셋째: 포항시 남구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포항시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19 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 사용을 그대로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비분류 5% 이상 쏟아져 나오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여섯째: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포항시 남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P.S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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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