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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2101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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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
분 류 |
치 수 |
대 표 제 품 | |
생
철
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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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철A (KA1) |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
열간압연판 - 고로 및 전기로 발생 후판 및 펀칭, 강편, 선재, - 완제품 전 도금 및 도색이 안된 흑관 파이프, -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 절단 슬라브스크랩,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 등 |
생철B (KA2) |
0.5mm≦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
냉간압연판 - 박판 절단 및 펀칭, 규소강판 -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 등 | |
생압 (KA3) |
생철 모재를 압축한 것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이하 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 이하일 것 | ||
생철L (KA4) |
생철 A 및 생철 B 분류에 해당하되 길이 1000mm를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생철 |
표 4 —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계속)
분 류 |
치 수 |
대 표 제 품 | |
노
폐
스
크
랩 |
모터블럭 (KBM) |
길이≦1,000mm, 너비와 높이≦500mm, 무게≦600kg 자동차 중장비에서 발생되는 모터블록에 한함 | |
중량A (KB1) |
두께≧6.0mm 길이≦1,000mm 너비와 높이≦500mm 무게≦600kg |
사용 전 직선철근 (단일품) 폐선박(두께≧6mm, 길이≦1,000mm인 선박용엔진 포함한 선박 해체스크랩), 중장비 해체물, 대형차량 및 기차 휠, 복공판 대형하우징 절단품, 절개고압 가스통(LPG통 제외), 절단 및 절개된 철판용접 구조물 볼트 및 너트(펀칭 스크랩), 절단 양호한 스프링 및 체인, 주조품(주물, 금형강, 금형류 포함), 소형 폐주강(단일품) 봉강류 철스크랩(원형강, 평강, 각강 등), Ø300mm 이상의 절개된 파이프, 빌레트, 시트파일 형강류(H, I, ㄱ, ㄷ, T 단, C형강은 제외), 압착강관, 베어링 철도관련(레일, 휠, 엑슬, 앵커, 숄더, 단조 또는 압연에 의한 레일 받침판 등) 등의 철스크랩 | |
중량B (KB2) |
3.0mm≦두께〈6.0mm 길이≦1,000mm 너비와 높이≦500mm 무게≦600kg |
대형차량 프레임(절단양호), 철못(사용되지 않은 단일품), 절개된 LPG통, 소형 폐주강(혼합) 폐 선박(중량A 이외의 것)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판(Plate)형태의 스크랩, 소형차 휠 Ø50~300mm 절개 및 서포트용 파이프(절단), 파이프연결 브래킷, 소형 폐주강(혼합), 단조품(단조설), 절단 양호한 각종 기계 및 부품류, 절개 양호한 주철관류 등의 철스크랩 | |
중량L (KB3) |
중량 A 및 중량 B에 분류에 해당하되 규격 (길이 1,000mm 또는 중량 600kg)을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
표 4 —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계속)
분 류 |
치 수 |
대 표 제 품 | |
노
폐
스
크
랩 |
경량A (KB4) |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와 높이≦500mm 무게≦600kg |
사용된 철근(단일품 및 철근말이 포함), 와이어로프 절단품 소형차량 프레임 및 하우징, 철못(기 사용된 것), C형강, 앵글 폐선박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판(Plate) 형태 이외의 스크랩 Ø50mm 미만 파이프, 칼라강판, 밴딩말이, 변압기 케이스 두께 3mm 이상 절단 스틸폼(Steel Form)의 스크랩, 스틸유로폼 ������건축폐자재류(창호, 도어 및 셔터, 철골, 창문), 농기구 등의 철스크랩 |
경량B (KB5) |
길이≦1,000mm인 생활 철스크랩 |
생활에서 발생되는 철 스크랩류(단, 식기류는 제외), 철제 장난감, 우산대 생활용품 및 사무용 집기류의 철스크랩, 카트리지류, 자전거, 절개드럼통 가전제품 케이스(전자레인지, 냉온장고, 세탁기 등) 사무용 집기(캐비닛, 철재 파일 박스, 책상의자 등), 난방 기구류(난로, 해체 곤로 등) 머플러, 석도강판, 함석, 스틸밴딩, 경량구조물, 철선, 철망 등의 철스크랩 | |
경량L (KB6) |
경량 A 및 경량 B 분류에 해당하되 규격 (길이 1,000mm 또는 중량 600kg)을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경량 | ||
선 반 스 크 랩 |
선반A (KC1) |
기계 가공시 발생되는 넝쿨 및 Clip형태의 스크랩, 두께≧1mm | |
선반B (KC2) |
주물품 선반 가공시 발생되는 스크랩 | ||
선반C (KC3) |
기계 가공시 발생되는 넝쿨 및 Clip 스크랩, 두께〈1mm |
표 4 —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계속)
분 류 |
치 수 |
대 표 제 품 | ||
가
공
스
크
랩 |
슈레더A (KS1) |
생철을 모재로 하여 슈레더 가공한 철스크랩 | ||
슈레더B (KS2) |
비철을 함유하지 않도록 파쇄 및 정제한 폐차의 차피, 팬더, Clipping 등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mm 이하 | |||
슈레더C (KS3) |
경량 스크랩을 슈레더 처리한 스크랩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mm 이하 | |||
길로틴A (KG1) |
소재 특성이 경량A 이상에 해당하며, 절단 G/S 가공을 한 스크랩 폭넓이 ≦ 1,100mm 길이 ≦ 700mm |
������철근말이 길로틴 | ||
길로틴B (KG2) |
소재 특성이 경량B에 해당하며, 절단 G/S 가공을 한 스크랩 폭넓이 ≦ 1,100mm 길이 ≦ 7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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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A (KP1) |
경량A를 모재로 압축한 것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 |
철근 압축 | ||
압축B (KP2) |
경량B를 모재로 압축한 것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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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C (KP3) |
선반스크랩B를 모재로 압축한 것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 |
주물 압축 | ||
압축D (KP4) |
선반스크랩C를 모재로 압축한 것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 |
칩 압축 | ||
압축E (KP5) |
캔을 모재로 압축한 것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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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같은 분류 내에서(예:가공스크랩 압축제품 KP1∼KP3) 표준이 동일한 경우는 제품성분 및 발생형태(대표제품 참조)에 의하여 구분됨.
4.3.1 품질
4.3.1.1 불순물 혼입율 재생용 스크랩의 불순물 혼입율은 월평균별 또는 입고 차량별로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단, 혼입된 불순물에 대해 공급자의 의도성이 없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방법은 4.3.2에 따른다
표 5. 재생스크랩의 대분류별 불순물 혼입율
단위 : %
불순물 혼입율 |
생철스크랩 |
노폐스크랩 |
선반스크랩 |
가공스크랩 |
월평균 |
0.2 |
1.0 |
1.5 |
1.5 |
차대별 |
0.5 |
1.5 |
2.0 |
2.0 |
주 1 신규 인증시나 정기심사시에는 월평균 불순물혼입율을 적용하고 차대별 불순물 혼입율은 시판품조사시에 적용하며 수요자(제강사)의 월 평균감량율에 대한 증빙자료(확인서 등)로 불순물 혼입율에 대한 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비고 1 불순물이라 함은 토사, 고무, 목재, 천 조각, 비닐, 유리,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더스트류,
동, 납, 황, 주석 등과 같은 비철금속, 각종 스케일, 연마분 등을 의미한다.
비고 2 소화기, 고압용기 등과 같은 탱크류와 스프레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인 파이프 등의 밀폐물은수요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절단하여 반입한다.
4.3.1.2 겉모양 표4의 기준(대표적인 제품 예)을 따른다
4.3.1.3 치수 및 중량 치수 및 중량은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4.3.2 불순물 혼입율 평가방법 불순물 혼입은 철스크랩 납품시 차량 한대 분에 대해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불순물 혼입율 (%) = (최초 계근량 - 최종납품량) / 최초계근량 X 100
4.5 잡용 강스크랩은 종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KS D 2101 : 2009
1. 개정 배경
제강사와 철강사간의 철스크랩 거래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부터 거래인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인증의 주체에 대한 이견이 심하여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표준원의 중재를 통해 거래인증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KS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제품을 KS 인증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재생용 강스크랩의 등급을 철스크랩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등급으로 현실성있게 조정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2.1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 개정
2.2 불순물 혼입율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