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제17조 제3항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문제는 무자처럼 명동, 동대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사이의 계약이 적법하다면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나타냅니다.
인터넷과는 달리 실제 매장에서 물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샀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겠죠.
■ 가전제품 포장 뜯으면 교환 불가?
그렇다면, 가전제품의 교환과 환불은 어떨까요?
냉장고나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때 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을 뜯으면
‘환불 및 교환 불가’! 라는 업체측의 주장!
한번쯤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비자는 뭐, 가전제품을 투시력으로 판단하라는 건가요?
▲ 출처 : 세계일보
가전제품 업체에서는 포장을 뜯었을 경우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환불과 교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휴대폰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을 이유로 포장을 개봉해서 보내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품질문제를 들어 환불 및 교환을 요구했을 때
포장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법규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위에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에서 임의로 박스를 개봉해
소비자에게 물품 보낸 경우,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제 104조에 의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 후 14일 내에 환불 및 교환 의사를
업체 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해요!
무자는 오늘 깨달은 게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요구하자는 것이죠.
업체에서 불공정한 규정을 제시한다고 해도 법 조항들을 잘 활용한다면
똑똑한 소비자들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아는게 힘! 모르는 것은 독!
적극적 자기 권리만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글 = 김무진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