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악용이란 말 자체가 우습습니다.
그것도 택시기사가 또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 악용이란 말을 버젓이 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택시기사의 적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길을 서울 개인택시 조합을 탙퇴하는 것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임의 단체입니다. 다시말하면 사단법인이란 것이지요.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와 그 아류들은 마치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택시 TO를 구입한 자에게 택시 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서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가입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딜러들)
택시 블랙박스는 규제 못합니다
이유는 택시 내부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의 가정집이 아니고 공공장소입니다.
혹시..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이 사적인 장소일까요?
공적인장소일까요?
어라?? .. 엘리베이터에 내가 혼자타면 사적인 장소이지..거기서 코를 후비든 꼬추를 내놓고
꼬추를 만지던..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니 사적인 공간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봐보..엘리베이터 안이 사적인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럼 불법인가? . 아니지..에레베이터는 물론 혼자 사용할때가 많지마(아파트의 경우).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 따라서 공적인 공간으로 CCTV가 설치된것은 합법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우선 택시 내부가 사적인 공간 운운하는 놈은
정신이 없는 놈이거나, 아이큐가 2자리도 안되는 놈이거나 행안부 공무원 들 수준의 놈들
입니다.
이런 놈들은 우선, 택시기사는 사람이 아니고 멍멍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언급하는 것이지요.
택시 내부가 사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손님만 존재하고 타인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존재하는데도 사적인 공간운운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택시기사 니놈들은 하등한 동물이라, 인간으로서의 기본대접도 못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못받는 멍멍이 수준이다. 인간의 형상을 하지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이런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 강신기란 공무원녀석이 사적인성격이 있다고 할때는
서울의 10만 택시기사를 향해
"야..이 택시 기사 놈들아..너희들은 사람아니야..멍멍이 들이야... 너희들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야"
이말입니다.
이유는 택시 내부가 사적인 성격 사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택시기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의 논리를 따라서 헛소리하는 택시기사 녀석들이 있습니다.
한심한 놈들이지요.
그러니까. 니가.택시질하는거야..라는 항간의 인간들의 질타를 받아도 싸다 이말입니다.
택시 블랙박스는 합법입니다.
실내 촬영합법입니다.
만약 불법이면 본인은 현재 경찰수사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도 절대로 규제 못합니다.
어어...어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타고 가면서 코후비는것 녹화하는 CCTV 사생활 침해아니야?
초상권 침해아니야??
이말이지요.
아니지요.
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얼굴이 공개되면 침해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현행법 합법이구요. 이게 불법이면
어젯밤 MBC뉴스 택시 블랙박스..실내 촬영한것 방송했는데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사생활 침해요?
무슨 사생활 침해입니까? 택시타고가는것 찍은게 사생활입니까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슨 사생활을 침해합니까?
본인의 동영상에서 손님의 개인정보 아실수있습니까? 없지요.
얼굴안나오지요. 이름 안나오지요. 주민번호없지요. 전화번호 없지요?
이걸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이지요. 하지만 그런 정보 없어요.
따라서..애당초..
CCTV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헌법상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 침해입니다.
다른 곳(엘레베이터 등의 다른 공공장소)는 가능한데 택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자체가 말도안되는 것이구요
음성녹음도..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녹취는 합법입니다.
본인과 손님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 합법이구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구요?
통신비밀 보호법의 전제조건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통화 또는 대화"입니다.
다시말하면 택시안에서 택시기사가 듣고있는가운데 대화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라는 것이지요.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화라고 (잡담)해도 택시기사라는 절대적 타인이 듣고있는 가운데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택시 블랙박스에 대한규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택시 블랙박스가 합법임을 증명시키구요.
(어떤 등신같은 택시기사는 자꾸만..2채널 허용해달라고 떠드는데... 돈주고 사서 달면되지..등신처럼
공무원들에게 메달리긴..정말..한심합니다)
향후..법으로 이를 규제 할수없습니다.
이런 법은 헌법을위반하여 위헌이고 본인이 소송내어..무력화 시켜버릴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채널 블랙박스..달고 다니시고
못된 손놈들 찍어서 방송사 제보 많이 하십시요.
어제 MBC뉴스 발로 택시기사 때리는 것 보신분들..이런 뉴스가 많이 나가야.
여러분들의 2채널 블랙박스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수있습니다
"아~ 하~ 이래서 택시기사들이 .. 2채널 블랙박스를 원하는 구나"
" 아~ 하~ 택시기사들이 취객들에게 매일밤 얻어 터지는 구나!!"
택시에서 두둘겨 맞는 장면.방송사에 제보합시다.
어제 MBC뉴스 누군지 모르지만..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음성도 적나라하고 좋습니다.
여론은 택시기사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본인의 진상녀, 진상남 씨리즈는..재미삼아 올리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지요.
첫댓글 제로님은 조합비 안내시나요?
쉬~ 잇~ 비밀인데...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딜러가 조합에 가입하였기에 원천무효를 주장할예정입니다..요건 나중에 내년쯤에 해결할 생각이구요. 본인의 최종 타겟은 사실 조합입니다..언젠가..조합탈퇴자가 전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절반이상이 되는것이 꿈입니다....조합은 복수조합으로 나가야합니다. 요건 제생각이구요..서울개인택시 연대에서 조합설립을 하겠다면 환영하지요. 서울은 개인택시기사가 5만명이라 복수조합 가능할듯합니다.
그냥 조합비 안내면 자동탈퇴 되지않나요? 주장할 필요도 없을거 같으데여,,주장은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하네여,,
택시 불만제로 되는 날을 학수고대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라 말합니다.
늘 수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