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
|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
|
|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
4.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삭제 |
|
| | |
ㆍ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ㆍ적용시기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
|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조특법 91조의 9,10) |
|
|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
* 재경부 소득-599, '06.9.22 |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 전 |
개 정 |
|
보험료공제 <추가>
| |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 전 |
개 정 |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 전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
|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 전 |
개 정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공제요건 |
|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공제요건보완 |
|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례 |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
요 건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
|
요건보완 |
|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종 전 |
개 정 |
|
2주택자 공제배제 |
|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 전 |
개 정 |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연말정산 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700만원으로, 아버지가 연도 중에 아파트경비 등에 취직했다면, 대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는 이자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된다. |
|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
|
자녀 먹여 살리느라 힘든 가장들이지만 자녀소득공제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보자.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는 공제대상이며, 아버지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대상. |
|
|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 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해야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수증 챙기는 습관이 곧 절세의 방법이다. |
|
|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 |
|
|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이라면 458만원까지, 보험모집인은 467만원이하,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51만원이하라야 각각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돈 많이 버는 배우자, 연말정산 안 해도 예쁘다.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담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주가 모두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한다.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며,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다른 근로소득자(자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뒤인 12월 말쯤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
|
|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여 실업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2008년 퇴직자들은 200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고, 2003~2007년 퇴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납세자연맹에 환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
|
|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세법. 그러나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도 많다. 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사례,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본인 및 가족의 장애나 불임 등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일부러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년도 연말정산은 물 건너간 것일까. 결코 아니다. |
|
첫댓글 혜강님!선재선재라!수고 많았소 우리님들께 좋은 자료가 될것이오!가까운날 "아이 예뻐라"하러 갈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