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서울‧대구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