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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489 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성고충(성희롱·성폭력 등) 상담 및 예방교육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분야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성고충(성희롱․성폭력 등) 상담 및 예방교육 등 | 임용일∼2년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세종시)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기간연장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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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직 급 | 분야 | 응시자격요건 |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성고충 상담 및 예방교육 | 경력 기준 |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유의 사항 | ㅇ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양성평등 관련 상담업무 및 교육(강사 등)업무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ㅇ 우대사항(원서접수 기준일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 내 용 |
직무분야 관련 경력 | ㅇ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양성평등 관련 상담업무 및 교육(강사 등)업무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 인정하며 근무기간별 차등우대 |
자격증 | ㅇ 임상심리사 1, 2급(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1, 2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보유자격증에 따른 차등우대 |
상담원 교육 이수여부 |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규정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100시간) 이수여부 |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27,539천원∼57,388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가. 시험 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자기 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
직무수행 계획서 | ∙담당 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우수성 | |
우대 사항 | 자격증 | ∙임상심리사(1·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보유 여부 - 자격 보유에 따른 차등우대 예정이며 2개 이상인 경우 중복적용 가능하나 동일 자격은 상위 자격만 가점 적용 |
경력 |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양성평등 관련 상담업무 및 교육(강사 등)업무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 인정하며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우대 예정으로 5년 이상인 경우 최고등급 부여 | |
상담원 교육 이수여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규정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100시간) 이수여부 |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11.9(금) | ’18.11. 15(목)~ ’18.11.20(화) | ’18.11.27(화) | ’18. 12. 4(화) | ’18. 12. 13(목) |
*공고․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게시
ㅇ 접수일 및 시간 : ‘18.11.15(목) ~ ‘18.11.20(화), 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토/일요일, 휴일에는 접수 하지 않음)
주 소 | 방문접수시연락처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1-3165 |
- 방문접수자는 정부세종청사 6-2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044-201-3165)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7천원)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
⑧ 학사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경력요건으로 지원하는 해당자에 한함)
ㅇ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② 우대사항 관련 상담원 교육수료증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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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5/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 동 기간 지나면 가입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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