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해부
첫째, 개발행위 허가 수수료
-우선 집을 지으려는 땅이 대지라면 건축허가를 받아 바로 지으면 되는데 농지인 경우는 다르다. 대개 귀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게 된다. 이럴 경우 농지에 집을 바로 지을 수 없고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게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농지에다 아무나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하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하게 된다.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 하는데 토목설계, 우천시 피해방지대책, 오폐수 배수설계, 주택배치, 주변시설과의 영향 등을 고려한 허가서류를 꾸미게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측량설계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50만원내외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느 곳이고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곳에서는 100만원 정도에도 할수있다. 그러면 본인 대신 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나 신고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물론 허가가 안 날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후불로 해야한다.
둘째, 농지전용 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
-이때 없어지는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만드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를 농지전용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이라 한다. 이는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라 하면 시세의 30%정도(시골기준)로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한평에 10만원이라 하면 공시지가는 3만원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3만원의 30%인 9천원을 평수대로 내면 된다. 약 20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180만원 정도가 되겠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평(3.3평방미터)에 165,000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일 경우라도 상한가만 내면 된다.
셋째, 경계측량비
-집지을 면적을 정하고 그것을 도면화하기 위해 경계를 측량하게 되는데 그때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토목공사비
-개발을 해도 좋다는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집 지을 자리를 흙을 채우던지 아니면 깎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집을 높게도 낮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흙량이 달라진다. 대개는 높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습기에서도 안전하고 조망도 좋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흙량은 15톤 덤프트럭 2~30대 정도이다. 주변에 알아보면 한차에 약 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포크레인을 미리 수배해 기사에게 부탁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알아서 흙을 구해서 같이 들어 오라하면 대개 그렇게 한다. 작업은 하루면 충분하고 미리 정해진 건축업자를 불러 건물자리를 만들고 기초를 파 놓으라하면 일은 끝난다. 이때 포크레인 02(흔히들 공투라 부름)정도면 충분한데 약 35만원 정도의 일대를 지불하면 된다.
다섯째, 지하수 개발비
-시골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된 곳이 많다. 마을단위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은 샘을 하나 파는 게 좋다. 비용은 1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만에 하나 아무리 파도 지반에 수맥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공사가 커진다. 작은샘을 팔때는 대개 30m이내 암반층 위에서 수맥이 잡히는데 이정도 깊이에서 물이 나지 않을 때는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 암반층 사이의 수맥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100m~수백m이상을 파게 된다. 이렇게 깊이 파는 것은 기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통 500~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보통 현장에서 전자를 소공이라하고 후자를 대공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물이 안나오면 지불하지 않는다.
여섯째, 건축설계비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으면 이러저러하게 건축을 하려하는데 적법한지를 심사해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허가(신고)라 한다. 개발행위 허가서와 짓고자하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주는데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원래는 설계비가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일반 주택은 규모가 적어 일식으로 300만원 정도 받고 설계, 감리, 허가(신고)를 전부 대행해준다. 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은 60평(200평방미터)까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을 일이 없다.
일곱째, 건축비
-건축허가(신고)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건축업자를 선정해야한다. 주택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업자선정은 그 사람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도 들어보는등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계약할 때 재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공사완료시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하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미리 공부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짓는 평수는 30평 내외이다.
여덟째, 조경비
-연못이나 원두막 설치와 잔디, 나무, 식물 등을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연못은 마당 마무리할 때 어차피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므로 재료를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두막이나 기타 시설등은 살면서 찬찬히 알아보고 하나씩 장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아홉째, 기타
-이외에 소소하게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4~50만원 정도 들고 울타리 설치비용, 건물 취등록세 등 잡다한 비용이 드는데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 들어간 돈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 대개 계획보다 더들어가기 일쑤인데 계획을 잘 세운사람은 그래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