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8계약하여 올 7,7 계약만료입니다 보증1억,월1250만원 에있구요.상가가팔렸으니 비워달라더군요,저는권리금8천만원을내고 들어온터라 억울해서 못나가겠다고 계약만료한달전 갱신요구권을 보냈습니다.
건물주와2년전계약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걸로 집행문이떨어졌다고 어제통보하더군요.
사무처장 영희님께서 2013,8월전 계약이라갱신요구권도 힘들것 같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갱신요구는될거같다고하던데요,,,,무작정버틸수도없고,,,,새건물주는 나몰라라하고있고,,,답답합니다.
정말 이경우 갱신요구권이 소용없는 것인가요?
첫댓글 변호사를 찾아보심이 맞지 싶어요
저희가 볼때는 5년 보장은 되지 싶은데 화해조서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니 한군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군데 물어보셔요 ㅠㅠ
2013년 8월 13일에 바뀐 개정된 법으로는,
환산보증금이 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져 5년간 보호가 되는데여...
그 이전 계약이시고;;,
환산보증금< (월세x100)+보증금=합>또한 넘으시고;;
==>>불합리하게 환산된 보증금,건물주가 취하는 돈, 임차상인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당장 없어져야 할 말도 안돼는 조항>
안타깝게도 화해조서까지 쓰셨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집회현장에 오시면 궁금한 답을 찿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