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롯데마트 입점 재시도...군, 롯테 고스톱?
양평군·롯데마트 ‘법 개정으로 상인회와 합의 없어도 가능’
상인회 ‘법규 자의적 해석, 짜고 치는 고스톱’ 강력 반발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롯데마트 입점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양평=동부뉴스투데이] 양평군이 지난 10월 30일 롯데마트 입점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천성기 부군수, 이하 협의회)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자, 지역 상인들은 “양평군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양평군과 롯데가 입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양평군 조례까지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롯데는 작년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양평군 생태개발과(당시 황성연 과장)는 점포개설둥록 후 공사를 하라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또 지역경제과(당시 기노준 과장)는 상인번영회와 합의하라며 개설등록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공사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롯데측은 작년 11월26일 ‘특별허가조건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12월17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본안소송(1심)에서 패소하면서 7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후 공교롭게도 주무과장인 황성연, 기노준 과장이 8월12일자로 타 부서로 발령나자, 롯데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를 10월8일 접수했다. 1년여 동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던 양평군 지역경제과(과장 이주웅)는 이 서류를 접수한 후 지난 달 30일 협의회를 개최했고, 이에 양평상인번영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군과 롯데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천성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이주웅 지역경제과장과 정순진 롯데마트 점포개발부문장, 류대식 메가마트 양평지점장, 최창은 양평상인번영회장, 윤세기 양평농협조합장, 김보경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신왕수 양평군기업인협의회장, 김춘봉 농촌지도자회 경기도 부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지역협력계획서(상생협력계획서) 조문 자의적 해석?
상인회 측은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의 ‘협력’과 ‘상생’이라는 단어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상인회와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양평군과 롯데 측이 자의적 해석으로 상인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평군은 지금까지 ‘협력’이나 ‘상생’의 의미에 맞게 롯데 측에 상인번영회와의 협력서를 요구해 왔다. 롯데측 역시 상인번영회 사무실을 1년 넘게 수시로 드나들며 상생협력사업계획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양평군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롯데 측의 일방적인 협력계획서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인번영회를 고려해서 롯데의 개설등록서류를 접수받지 않았던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제한’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월30일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무효 논란
한편, 양평시장번영회 최창은 회장은 이날 열린 협의회 소집과 회의 자체를 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는 상인과 협의 없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계획서”라며 “따라서 등록서류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천성기 부군수와 담당 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개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개념이 없어, 상인(롯데)과 상인회가 관습상 당사자로 인정되어 상인회와 협의를 해야 했으나.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개념이 개설하려는 자와 (상인회 뿐만 아니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로 넓혀진 만큼 참석자 모두가 당사자”라며 “따라서 상인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그동안 당사자의 개념이 없었다는 양평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8일 제정된 양평군 조례에는 당사자의 개념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개설하려는 자’와 ‘상인회,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로 구성,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동소이하다. 결국 양평군이 최근 들어 ‘법이 개정되어 상인회 합의 필요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롯데 측 입장에 서기 위한 핑계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농촌지도자회 김춘봉 경기도 부회장과 류대식 메가마트 지점장, 윤세기 양평농협장 역시 “상인번영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따지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정순진 위원은 “1년 간 상인회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1km이내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출점이 가능하다. 특히 상인회와 합의가 통상의 경우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상인회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 조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입점을 반대하는 위원들과 롯데 측 위원이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만을 재확인 한 채 회의를 마쳤다.
한편, 최근 포항 롯데마트는 상인 90%가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포항시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행정심판 역시 지난 10월29일 경북도로부터 기각당한 사례는 대규모점포 입점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양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