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중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