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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2호에 실린 내용 입니다
동영상은 홍주인문여지도(예산 한양사대부의 근거지) 임병조 지리학 박사의 현장 답사 영상 입니다
한양 사대부의 근거지
영산신씨 초당공파 15세 辛厚聃 예산 정착 과정
https://youtu.be/PE0vuawD4u4
◎동영상의 첫번째 촬영지는 공후재 바로 위쪽에 위치한 신후담의 配 숙인 진천김씨 묘역 입니다. 이곳에서의 설명중에 19세
신계영 설명이 나오는데 박사님이 좀 헷갈려 하시네요 신계영은 이분의 직계 고손자 입니다
◎두번째 촬영지는 아래쪽 신덕영은 신후담의 고손자이고 신계영과 8촌 입니다
위 산소가 신후담 묘이고 생부인 신종담의 지단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비문의 朝散大夫의 散자가 왜 日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교지를 찾아보니 교지에도 좀 애매하게 쓴 글씨도 있긴하지만 박사님 설명대로 일부러 틀리게 쓰기도 하나 봅니다
아래 해동역대 명가필보에 辛碩祖 필적의 성씨 辛자를 이렇게 쓰기도 했네요
아래 논문을 보면 전국에 세거하는 우리 신씨가 이 내용과 비슷하게 종족촌락을 형성해 살게되지 않았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2호 2010(221~239)
예산 오산리 사례를 통해서 본 근기권(近畿圈) 종족촌락 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 (임병조 지리학박사)
Political and Economical Background of Formation of a Lineage Village
in the Vicinity of Seoul: A Case Study of Osan-ri, Yesan
Byoung-Jo Leem*
요약: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체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 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 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 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주요어:종족촌락, 종법사상, 당쟁, 토지소유제도, 신계영, 17세기 후반
Abstract:The lineage village is a very characteristic form of village in Korea. Although it was known as having established on the base of the Lineage Law, the complexitie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structur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village. The continuous political struggles between the scholar officials forced them to abuse the blood ties as well as the academic and regional relation. Using the disorder of land ownership system, the ruling elite made chances to expand the private land ownership, and these became the fiscal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lineage village and the agglomeration. The capital area’s lineage villages were used of fiscal background by scholar officials lived in Hanyang. In the reason of political struggle, the initiator came to Osan-ri in late 16th Century. And in early 17th century, with a government dignitary, Shin Kye-Young, and with the reproduction of population, Osan-ri formed a typical lineage village with many clan households in the late of 17th century. Key Words : lineage village, lineage law, party strife, land ownership system, Shin-Kye-Young, the late 17th century *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강사(Teacher, Cheonan Wolbong Highschool,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mbkh@hanmail.net
1. 서론
한국의 촌락은 조선 초 인구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 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촌락이 발달하고 있었으나 하나의 자연촌락이 행정구 역상 최 하부 단위인 里를 형성할 만큼 규모화 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사정 은 조선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 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1) 전반적으로 생산력의 증 가와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촌락의 발달이 활발하 였다.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초에 이르면 자연마을 의 수도 증가하고 1개 자연마을의 평균 가구 수도 10 여 호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후 농경지 개간, 이앙 법의 보급 등으로 인구가 더욱 증가하면서 한국의 촌 락은 본격적인 집촌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Kwon et al., 1992, 15). 임진왜란 이후 약 2백여 년간 조선의 인 구는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Kim, 1989, 85), 종족촌락의 발달은 대체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했 던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이후 빠르게 복귀하고 나아가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종족촌락은 조선 중기 이후에 사회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촌락으로 이를 주도한 것은 사족집단이었다. 종족촌락은 다분히 사족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유지 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종족촌락의 발생 및 발달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조선시대에 한층 계급제도가 중요시되어 귀족·양반·유생과 같이 특 권계층이 지방에서 위세를 떨치고 그들의 일문일족이 번성하여 큰 마을을 형성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 다(Yang, 1980, 31). 이들은 특정한 지역과 同姓同本 의 姓氏를 기반으로 강력한 공동체적 연대를 갖는 촌 락공동체를 구성하였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성씨 집단은 고려시대 郡縣의 지배집단이었던 土姓집단에 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高麗 太祖 王建은 고려왕 조의 창건에 공헌한 공신들에게 각기 출신지 군현에 토성을 分定하였는데 이것이 토성집단의 기원이었다. 그러므로 성씨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土姓’이란 용어에는 처음부터‘지역(土)’과‘부계혈족(姓)’이란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다(Lee, 1984, 2). 종족집단은 처음부터 계급성과 신분조직이 관련된 사회집단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종족촌락의 탄생은 임진왜란 이후 가족 및 친족의식 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 을 갖는다. 이 시기 친족체계의 주된 골격은 內外親이 망라되는 兩系親族에서 嫡長子 중심의 父系親族으로 의 변화가 특징이다. 혈통을 중시하는 사고체계가 널 리 퍼지면서 세대를 이어 가문의 사회적 기득권을 유 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였고 그 가운 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종족촌락이 다. 종족촌락은 종족 구성원이 세대를 이어 정치적으 로 입신하기 위한 인구 재생산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 에 종족 조직의 기초단위로서 조선 중기 이후 급속하 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이후까지 종족촌락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사실(Kensho, 1943, 218)은 종 족촌락이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특수한 형태의 촌락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던 촌락형 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사회적 조 건의 변화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종족촌락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촌락지역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Kwon et al., 1992, 21). 이처럼 종족촌락은 한국의 촌락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특수한 촌 락형태가 아니라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소재이 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종 족촌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리 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등 여 러 학문 분야에서 종족촌락에 다양한 관심을 보여 왔 다.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데 역사적 의 의 및 변화과정, 경관 특성, 촌락 내·외의 사회적 관 계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지리학에서도 이 러한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었으며, 특히 분포 및 내부 구조, 촌락의 입지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 데 촌락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 확산과정이 나 촌락권 등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Jeon, 2005, 615). 종족촌락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볼 때 이는 우 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연적인 이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 특정한 시기에 전국에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나타 난 모종의 조건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뜻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부터 종족촌락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족촌락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탐구 는 의외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종족촌락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경지확대나 촌락의 확산 등에 대한 현상적 관심에 그치고 있다. 종족촌락을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그 역사적 변동에 대한 고려 없 이 박제화해서 다루는 경향도 없지 않다(Kim et al., 1998, 32). 역사학계의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 사회변화의 원인 을 조선 중기 이후의 서원의 발달이나 정치집단간의 갈등 격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란 이후의 사 회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화 현상의 결 과라고 보고 있다(Choi, 1979, 79). 또한 사회변화의 주체가 士族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배사족의 사회 변화에 대한 보수적 대응방식의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Lee, 1993, 190). 이와 같은 역사학계의 연구는 종족 촌락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종족촌락은 임진왜란 이후 문중 활동의 결과 등장한 대표적인 결과물의 하나로서 앞에 언급한 정치적 갈등 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족의 보수적 대응방 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족촌락의 형성에 대한 해답은 형태학이나 경관연구 를 넘어 조선의 사회상황에 대한 천착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루어 질 수 있다. 먼저, 종족촌락의 등장은 종법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계급질서를 정당 화하는 논리로 제시된 성리학은 가부장적 질서로 상징 되는 종법사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종족촌락의 등장 은 이의 발전과정을 통해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종법사상만으로 종족촌락을 설명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이의 정립과정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 입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종족촌락은 사대부 계급의 정치적 세력기반, 또는 그 배경으로 기능하였 기 때문이다(Kwon et al., 1992, 20). 따라서 종족촌락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또한 하나의 촌락 공동체가 성립되어 유지되 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 종족집단이 강 력한 공동체를 구성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상 적·정치적 배경 외에도 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생산기반 은 토지였으므로 종족촌락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물적 토대가 되었던 토지 소유제도와 연 결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吾山里 靈山辛氏 종족촌락을 사례로 본격적인 종족촌 락의 형성기인 17세기까지의 정치상황의 변화와 토지 제도의 변화 과정과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지역은 조선시대 近畿 圈에 속했던 대표적인 곳으로 일반적인 종족촌락의 발 달과정과 함께 근기권 종족촌락의 특수한 발달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기권의 종족촌락은 주로 한양 사대부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형성과정 에서 권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를 통하여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종족촌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요인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무엇보다 한국 촌락의 대표적 인 특징인 종족촌락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므 로 한국 촌락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종족촌락은 단순히 같은 姓氏를 가진 친족들이 모여 살았던 사회집단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조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정치·경제적 조건을 역사적 맥락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한국촌락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둘째,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의 실체는 역사적인 과거의 창조물로 과거를 통하여 현재의 실체를 해석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얻을 수 있 다(Guelke, 1982, 192). 종족촌락과 종족조직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 단위로서의 의의 를 여전히 잃지 않고 있으므로(Kim et al., 1998, 32) 종족촌락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단순 히 흘러간 과거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의 사고의 틀을 얻을 수 있다.
2. 연구지역의 설정 및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설정의 적합성 및 연구 방법
종법사상은 조선의 성립과 유지의 결정적 조건이었 던 유교적 사회질서 속에서 정립된 것으로 조선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법사상이 일반 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成宗代 중반 이후이 다. 사대부 계급이 어느 정도 주자가례를 체화하고 이 해해 감에 따라, 그리고 성리학적 소양으로 무장한 신 진사류들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敎化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개국 이후 거의 100여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국가적으로 추 진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자가례가 사대 부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 었다. 燕山君代에 이르면 신진사류들의 자발성이 더욱 활 발해진다. 연산군은 종래의 정책과는 달리 가례를 간 소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오히려 연산군에 반 대하는 신진사류들이 주자가례를 자발적으로 시행하 는 이유가 되었다. 연산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성리 학적 논리로 포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지 배층이었던 신진사류들이 在地的 기반을 확보하여 일 반민들에 대한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게 된 것과도 관 련이 있었다(Kim, 1985, 40). 따라서 신진사류들의 정 치적 진출이 활발했던 중종 이후로 주자가례가 향촌사 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류들은 뛰어난 성리학적 소양을 훈구파와 대결 하는 무기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時宜에 맞게 주자가 례를 적용하자는 훈구파의 주장에 맞서 原典에 입각한 원칙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방 근거지에서 이를 직 접 실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결속력을 다져갔다. 또한 중소지주로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해 갔 다. 15세기 후반부터 宗中, 家門, 契 등에서 제사, 묘 위, 계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인 完議, 또는 立議가 개 별 가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Choi, 1983, 3). 또 한 향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름대로의 家禮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Jeong, 1986, 86). 조선초 기에는 사대부가 계급적 동질성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 무였다면 이 시기에는 신분적으로 안정되어가고 향촌 사회에서 기반을 잡아가던 사림들이 정치·경제적 배 경으로서 자신들 각각의 가문의 동질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주도의 성리학적 질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 개인이나 문중 중심의 종법사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법사상이 민간에서 가시 적으로 가장 잘 형상화 된 것이 종족촌락이므로 이 시 기가 바로 종족촌락의 실질적인 태동기라고 볼 수 있 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명 확해진다. 세조집권 이후 격화된 훈구와 사림의 갈등 은 정치·경제적 헤게모니 쟁탈전이었다. 특히 職田制 의 실시 이후 현직 관료로 입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연 결되었다(Kang, 1993, 86). 燕山君 4년(1498년)의 무 오사화를 필두로 사림과 훈구파의 갈등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표출되었으며 수많은 사림의 제거로 귀결되었 다(Ko, 1989, 140). 훈구외척이 발호하는 동안에는 사 림들의 세력이 주로 지방에 미쳤으며 이들은 서원, 향 약 등을 배경으로 점차 자신들의 정신적·물질적 근거 를 확보해 나갔다. 이처럼 종족촌락은 일반적으로 사화기 사림의 세력 기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종족촌 락의 전형은 사화기 사림의 주류를 형성했던 영남 지 역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당쟁기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남인의 본고장이라 고 할 수 있는 영남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영남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림은 원래 정치적 守勢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종족촌락을 그 세력 확장의 근거로 활용하였지만 훈구파의 경우는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하다가 사림의 진출로 기득권을 도전받기 시작하면서 종족촌락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경기도 인근 지역의 종족촌락은 훈구파, 또는 기호사림으로 볼 수 있는 가문이 많았으며 정치적 수세기에 낙향하여 종족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近畿圈의 종 족촌락은 중앙의 정치적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Leem, 2000, 87). 토지제도의 측면에서도 근기권은 독특한 특성을 갖 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소지주로서 지방에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중앙정계 진출을 시도했던 영남사림과 는 달리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사대부들은 경기도 와 인근 지역에 일찍부터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물적 토대를 갖고 있던 한양사 대부들이 別邸로 인근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당시 흔 히 볼 수 있는 경향이었다. 즉 한양 인근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합법적,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지배층의 토 지 사유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종족촌락이 발달하 기 시작했던 당쟁기에는 훈구와 사림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嶺南士林과 畿湖士林으로 구분되기 시작하 였다(Lee, 1995, 33). 경기도와 인근 지역은 주로 이들 기호사림의 근거지가 되었지만 영남지역에 비해 정치 적 경향성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양한 한양 사대부 가문이 물적 토대를 배경으로 종족 촌락을 형성하였다. 종족촌락의 형성이 정치·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전제할 때 근기권의 종족촌락은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일대는 뱃길로 한양과의 연결에 유리한 위치로서 근기권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 즉, 일찍부터 한양에 근거를 둔 사대부들이 경제적 근 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변동과 관련하여 세 력 기반으로서 종족촌락을 형성했던 경우가 많았다. 오산리 영산신씨 가문은 조선 개국 이후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형적인 한양 사대부 가문으 로서 근기권 종족촌락의 발달사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 절한 사례 지역으로 여겨진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정치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토지제 도의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와 문헌 및「朝鮮王朝實錄」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지역에 대한 연구는 族譜(寧越·靈山辛氏 大同譜)와 文集(仙石遺稿), 敎旨 등의 자료와 종친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경우「朝鮮王朝實錄」·「司馬榜目」등으로 확인하였다. 양안과 같이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나 사패 의 증거가 될 만한 문서 등이 전하지 않는 한계는 부족 하나마「朝鮮王朝實錄」등 간접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 하였다.
2) 연구지역 개관
2) 연구지역 개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는 아산만으로 유입 하는 무한천 하류의 구릉성 산지 산록대에 자리를 잡 고 있다. 마을의 동남쪽으로 무한천이 만들어 놓은 범 람원인 예당평야가 발달하고 있으며 마을은 해발고도 10~40m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록대는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의 삽교 천 유역과 동쪽의 무한천 유역을 나누는 분수계의 끝 부분에 해당한다. 즉, 오산리 북쪽 약 5km 지점에서 삽교천과 무한천이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유입한다. 해 발고도는 낮으나 침식 구릉지로 저습지와는 다른 생태 지대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착에 유리한 위치였다 (Leem, 2000, 89). 신암면 일대는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내륙수로가 발 달했던 곳으로 조선시대 한양과의 연결성이 매우 좋았 던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사 대부들이 이곳에 근거를 마련했던 사례가 많이 나타난 다. 영산신씨를 비롯하여 光山金氏(종경리), 順興安氏 (용궁리, 오산리), 慶州金氏(용궁리), 信川康氏(용궁리) 등이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하여 이 일대에 근거를 마 련하여 세거해왔다. 특히 조선시대 前期에 연고를 갖 기 시작한 가문이 많은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마을의 동남쪽 무한천 유역은 해발고도가 10m 미만 의 저습지로 지금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한천은 예산군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차령산지에서 발원한 하 천이다. 편마암 산지인 동부 차령산지는 식생이 풍부 하여 국내 최대로 알려진 예당저수지의 수원이 되고 있으며 예당평야에 풍부한 영양염을 공급하고 있다. 오산리의 옛 이름은 吾池里인데(Chyuchi, 1917, 259) 吾里池라는 연못이 있었던 것에서 기원한 지명이다. 예산 오산리 사례를 통해서 본 近畿圈 종족촌락 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 -`225`- 오리지는 일제 강점기에 메워졌다고 하는데 주민의 증 언에 의하면 매립된 이후에도 오리지 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통나무를 캐어 말려서 연료로 활용했다고 한다.2) 이러한 사실은 오산리 앞쪽이 자유곡류가 발달 한 범람원이며 오리지는 무한천이 만들어 놓은 河跡湖 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홍수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통나무 같은 것들이 물속에 잠겨 있던 것을 후대에 캐내어 연료로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일대는 오 랫동안 개간이 진전되지 않은 저습지 상태를 유지했음 을 알 수 있다. 영산신씨 가문이 정착한 후 거주지를 확대해 갔던 冠爵里는 오산리에서 동쪽으로 무한천을 건너 약 4km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다. 관작리의 배후산지는 편마 암산지이며 마을의 위치는 편마암 산지와 화강암 저지대의 경계선이다. 마을의 앞쪽은 오산리와 마찬가지로 무한천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으로 오산리에서 육안으 로 보이는 곳이다(Figure 1). 영산신씨 가문이 실질적으로 세거를 시작한 후의 중 시조라 할 수 있는 宗遠, 啓榮의 묘가 있는 송석리는 오산리에서 동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차 령산지 협곡에 위치하고 있다. 송석리는 넓은 범람원 과 인접한 산록에 입지한 오산리, 관작리와는 달리 전 형적인 산간 곡지에 위치한 마을이다. 차령산지의 본 줄기를 배후산지로 하며 두 개의 마을(炭洞[숫골], 積 石洞[돌무덤])이 차령산지의 서쪽 협곡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마을의 동쪽에 534.4m의 봉수산이 主山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산간분지로 평야가 넓지 않고 교통이 앞 의 두 마을에 비해 불편한 편이다. 신암면 일대의 마을 들이 수로교통을 매개로 한양과의 연결성을 중시했다 면 차령산지 주변의 마을들은 대체적으로 避難地, 避 世地로 정착한 가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Leem, 2000, 80).
3. 정치·경제적 배경으로 본 吾山里 靈山 辛氏 종족촌락의 형성과정
1) 최초 入鄕期 이전
(1) 가문의 내력 영산신씨의 시조는 辛鏡으로 고려 仁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太傳門下侍郞 平章士를 지냈다. 이후 4세까 지는 獨子로 내려오다가 5世에 이르러 4형제로 갈라지 는데 오산리 영산신씨는 장남 覺繼의 후손이다. 8세까 지 장남으로 이어지다가 9세에 이르러 靈山과 寧越 두 본관으로 갈라지게 된다. 영산을 본관으로 삼은 사람 은 장남 (德濟公)과 차남 革(草堂公)이며 영월을 본관 으로 삼은 사람은 3남 蘊(府院君)과 4남 (한, 判書公)으 로 5세에서 分枝한 上將軍派와 합하여 모두 다섯 분파 로 이루어져 있다. 오산리 가문은 이 가운데 革의 후손 (초당공파)이다(Figure 2). 이후 11세까지 대를 이어 고려조의 관직에 올랐음이 영산신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2세 有定이 武將으로 평안 도도안무사를 지냈으며 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3) 13세 引孫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4) 인손은 다섯 아 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碩祖는 개성부유수를 지냈으며5) 차남 繼祖는 세조 2년에 佐翼原從功臣에 책록되었고 호조참판을 지냈다.6) 12세부터 14세까지는 모두 경기 도에 묻혔는데 유정, 인손, 석조는 파주 탄현에, 계조 는 양주 서산에 묻혔다. 오산리 가문은 차남 계조의 후 손인데, 복담·후담·서담·종담 네 아들은 나주·예 산(오산리)·상주·양근에 각각 터를 잡았다. 이는 세 보에 기록되어 있는 네 사람의 묘를 통해서 추정한 것 인데, 부친의 뜻에 따라 네 형제가 전국으로 흩어졌다 고 한다.7) 오산리에 최초로 연고를 정한 인물은 호조참판 繼祖 의 차남인 15세 厚聃이다. 후담은 현감과 忠翊府都事 를 지냈다. 연고를 정한 시기는 成宗朝에서 燕山君朝 연간의 15세기 후반 경으로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1470년대에 처음 입향하였다고 한다. 「朝鮮王朝實錄」 에는 후담이 1487년(성종 18년)에 결성현감으로 기록 되어 있다.8) 따라서 후담이 오산리에 연고를 둔 것은 관직을 물러나 정착한 것이 아니라 관직에 재직 중에 일종의 별장지로 연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담 과 오산리와의 관련성은 그의 묘뿐이며 후담의 아들 16세 義貞과 손자 17세 鎭의 묘가 파주 탄현에 있는 것 을 볼 때 당시까지 영산신씨 가문이 오산리에 정착하 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2) 정치·경제적 조건 후담이 오산리에 연고를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 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풍수 지리상의 명당을 찾아 복거하게 되었다고 한다.9) 인근 의 아산현감으로 재직 중에 주변에서 거주에 적합한 곳을 고르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오산리의 주산은 해발 93.9m의 龍山으로 마을의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남 향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앞쪽은 무한천이 흐르며 무 한천 양안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Figure 1). 조선은 성리학을 정치철학으로, 중소지주 계급인 사 대부를 지배집단으로 성립한 봉건국가였다. 성리학으 로 무장한 사대부 계급은 봉건왕조가 기틀을 잡고 체 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이끌며 조선 초기의 정치적 안정기를 만들어 내었다. 지배계급으로서 사대부 계급 의 인구 비율이 적정선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그다지 심하게 표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 기에 영산신씨 가문은 개국공신에 책록되었으며 병마 절도사(종2품), 형조판서(정2품)에 오르는 등 종2품 이 상 당상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세조의 집권과 함께 조선전기의 정치적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많은 사대부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 하며 초야에 묻히거나 새로운 집권세력에 의해 정권에 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세조의 집권에 동참한 인물들 은 경제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집권세력을 형성하였 다. 이 시기에 영산신씨 가문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도 와 좌리공신에 책록되었으며 개성부유수(종2품), 호조 참판(종2품) 등 고위직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조선전기 의 결정적인 변혁의 과정에 모두 동참함으로써 오산리 에 최초로 연고를 정할 당시까지 영산신씨 가문은 정 치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 초로 오산리에 연고를 정했던 15세기 말 당시 영산신 씨 가문은 공신 및 고관을 둔 전형적인 훈구파에 해당 하였다.10) 경제적으로는 경기도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선 토지제도의 대원칙은 모든 토지는 국유 지(公田制)이며 백성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고 국가가 收租를 하는 것이었다. 조선 개국의 중심이었던 사대 부들은 전제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권문세족의 권력 기반이었던 대토지 사유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서 과전법이 조선의 기본 토지제도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산신씨 가문은 世를 거 르지 않고 종2품 이상의 고관을 지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토지를 과전으로 확보하고 있었다.11) 뿐만 아니 라 공신전이라는 합법적 토지 사유 수단을 이용하여 사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과전법을 기본으로 했던 조선의 토지제도는 표면적으로는 公田制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제도 시행과 함께 이미 내부에 사적 토지 소 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법적인 보 호 장치까지도 갖추고 있었다(Kim, 1990, 9). 대표적 인 장치가 功臣이나 宗親에게는 별도로 토지를 주어 수조권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들은 대부 분 免稅地였을 뿐만 아니라 세습이 인정되는 토지였 다. 조선전기에는 14세 계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주 광탄에 묻혔는데 파주는 이 가문이 한양에 거주할 때 賜 牌地로 받은 땅이다.12) 그런데 원래 과전, 공신전, 별 사전은 경기도에 두었으나 공신전 등을 남발하면서 토 지가 부족해져서 경기 내의 일부 사전과 지방의 국고 수조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여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13) 또한 조운의 어려움 때문에 15세기 초에 이미 과전, 공신전, 별사전을 하삼도에 나 누어 지급했던 일이 있었다.14) 결국 대략 과전법이 폐 지되기 전이었던 15세기 중엽에는 경기 이외의 지역에 도 토지가 賜給되기 시작하였다. 오산리 일대의 사패 지는 누대에 걸쳐 오랫동안 고위관직을 유지했던 이 시기에 받은 것이다.15) 실제로「조선왕조실록」에는 영 산신씨 가문이 두 차례 공신에 책록된 기록 외에도 12 세 有定의 사후에 恤典을 내렸다는 기록이 전한다.16)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전기까지 영산신씨 가문은 권력과 경제력을 갖춘 유력 가문이었으며 이러 한 조건이 거주지를 의도대로 이전할 수 있는 물적 토 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담이 오산리에 연고를 정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양반관료층의 토지겸병이 심해지고 관수관급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의 권력 갈 등이 본격화하여 관료체제의 동요가 시작되던 시기이 다. 세조 집권 이후 시행된 직전제는 현직 관료의 지나 친 田租 濫徵의 문제를 야기하여 성종9년(1477년)에는 모든 전조를 국가에서 수합하여 관료에게 지급하는 官 收官給制가 시행되었다. 관수관급제는 별사전에도 확 대 시행되어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공신전조차도 제사 비용 조달을 명목으로 일부 토지만을 남겨둔 채 관수 관급의 대상으로 바뀌었다.17) 따라서 양반관료층의 토 지 겸병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18) 관 수관급제는 일종의 녹봉이었기 때문에 양반관료층의 사전에 대한 욕구는 더 커져갔다. 둔전을 권력자들이 점탈하는 등 사전을 확대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였으 며 이들은 개간, 매입, 겸병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늘 려갔고 특히 비옥한 삼남지방의 넓은 공전을 침식하여 농장을 확대하여 갔다(Researcher’s Association of Korean people’s history, 1986, 272). 관수관급제는 조선 전기까지의 수조권만을 갖는 私田의 성격이 경작 권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토지 사유 형태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Park, 1971, 40). 뿐만 아니라 사림들이 지방에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 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류가 이후 종족촌락 탄생 의 경제적 근거가 되었음은 물론이며 오산리 영산신씨 종족촌락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 이다. 또한 이 시기는 훈구파에 밀려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사림들이 끊임없이 정국 주도권에 도전하여 정치적 갈 등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한 양의 양반관료층이 지방에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적 기득권을 갖춘 한양 사대 부로서 후담은 오산리를 선택했으며 한양과의 연결성 을 바탕으로 오산리와 한양을 오가면서 생활하였다. 오산리는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던 한양 사대부의 근거지로서 적절한 위치였던 것이다.
2) 실질적 입향 이후의 정치·경제적 조건
(1) 임진왜란 이전 영산 신씨 가문이 오산리에 본격적으로 세거하기 시 작한 것은 17세 欽부터인데 이 시기는 대략 16세기 중 반 경이었다. 과전법이나 직전법 등 국유지 원칙의 토 지제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고, 지배집단으로서 사대 부 계급의 비율도 적정선으로 유지되어 정치적 갈등도 많지 않았던 조선 초기의 사회적 상황은 15세기 중반 부터 점차 바뀌기 시작하여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급변 하게 된다. 종족촌락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으 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 한국의 촌락 구성상 가장 중요 한 중심적 세력이 되었다(Kensho, 1943, 17). 16세기 전반기 50여 년 간에 걸쳐 빈발한 정치적 갈등(사화)은 역설적으로 사림세력의 성장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사 림은 진출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점차 기반을 확고히 해갔고, 훈구파 및 외척 등 권신들의 전횡을 막고자 하 는 왕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宣祖朝에 이르러 마 침내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사림의 진출로 훈구 와 사림의 구별이 사라지고 동·서 분당이 시작된 후 에 오산리로의 실질적인 최초 이주가 있었던 것인데 이 시기에 영산신씨 가문은 특별히 고관을 배출하지 못하였고 관직을 갖지 못한 후손(欽)이 낙향의 형태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마찰이 본격화하기 전 이었으며 실질적 입향조인 흠이 관직을 갖고 있지 않 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는 관수관급제로 운영되던 직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작권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 사유가 본격 화되었던 시기였다. 관직을 떠나도 생활에 지장이 없 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종족촌락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14세까지 당상관 관직에 있으면서 두 차례 공신전을 지급받았고 恤典으로 토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토지 를 사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부터 17세까지 도 역시 고위 관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 올랐으므로 정해진 직전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측 면에서는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 으므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갖춰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2) 임진왜란 이후
한양에 거주하던 종원(18세)이 낙향할 무렵인 17세 기 초반에는 정치적 변동이 많았으므로 그의 낙향은 숙부 흠의 입향과는 원인이 달랐다. 종원의 아들인 啓 榮(19세)의 문집에 따르면 종원의 낙향 원인은‘벼슬살 이에 염증을 느껴서’19) 였는데 실제로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어 관직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朝鮮王 朝實錄」에 의하면 선조 33년(1600년)에 연천현감으로 재직 중에 명나라 사신에 대한 접대를 소홀히 하여 치 죄를 당한 기록이 전한다.20) 이는 종원이 낙향하기 3년 전으로 그의 낙향은 이러한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집권세력은 이산해(1599 ~1600, 영의정), 홍여순 등의 대북파를 밀어낸 소북이 었으며 당시 소북은 이항복(1600~1602, 영의정), 이덕 형(1602~1606, 영의정)으로 이어지는 온건파 서인계 와 공존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도 신종원의 낙 향 시기는 서인의 집권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영산신씨 가문이 북인에 가까웠을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계영이 뒤늦게 관직에 진출 한 시기가 광해군 재위 시절이었으며 그가 인조반정에 관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21) 따라서 영산신씨 가 문이 오산리에 실질적으로 정착을 했던 시기에는 집권 세력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오산리에 정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다. 광해군 시대(1608~1623)는 北人(大北)이 집권한 시 기였다. 대북 정권은 당시의 각 붕당과 균형 상태를 이 루지 못하고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북인 은 서인을 누르고 집권하였으므로 대북 집권기에는 서 인의 진출이 적었다. 게다가 대북정권은 남인계나 소 북계까지 배제하였기 때문에 정국은 매우 불안하였고, 배제되거나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대북 정권은 남인과 연합한 서인 세력에 의해 주도된 인조반정으로 무너졌다. 이 후로는 노론 중심의 서인의 주도권이 강하였고 노론, 소론, 남인 등 각 정파가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였다. 계영은 인조반정 당시 정3품(성균관 전적)의 고위직 에 있었음에도 인조반정 직후 품계가 1단계 강등되었 던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역경을 겪지 않고 비교적 순탄하게 관직생활을 이어갔다.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 와 반정주도세력들은 光海朝 주요 관인들의 40%에 달 하는 숫자를 처벌하고 그 외의 사람들도 대부분 정계 에서 축출하거나 주변 부서로 밀어 내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대북 집권기에 고위 관직에 있었던 계영이 특 별한 정치적 역경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 이었다. 그 이유는 계영이 입사(광해군 11년)한 시기가 光海君朝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폐비 논쟁(광해군 7~10년)이 일었던 시기를 지난 다음이었 기 때문에 인조반정 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 었다. 大北이 주도했던 仁穆大妃의 폐비를 요청하는 庭請에는 수많은 현직 관료와 유생들이 연루되어 있었 기 때문에 폐비논쟁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던 것이 당시 의 상황이었다. 인조반정 이후의 대규모 숙청은 폐비 정청이 중요한 빌미가 되었으며 특히 대북파는 거의 완전히 축출되었다(Oh, 1986, 82-84).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계영은 入仕후에 대북에 깊숙하게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2) 특이한 점은 동시대의 인물인 송시열(1607~1689)과 의 관련성이 그의 문집이나 행장, 비문 등에 전혀 드러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시열은 서인의 중심인물로서 기호지방에 많은 유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만약 계 영이 서인계열의 인물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송시열의 영향이 드러날 것이다. 계영의 사후에 많은 인사들 이 挽詩를 지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인계에 속하 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서인의 중심인물이기 보다는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과 다른 입장이거나 당파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계영 의 문집「仙石遺考」에 수록된 글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姜栢年, 金佑明, 金佐明, 南 龍翼, 李景奭, 李敏 , 李殷相, 鄭知和 등이 있는데 이 들은 모두 서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지만 대부분 송 시열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온건파에 속하였다. 정치적 원인으로 낙향하였지만 계영은 관직에 진출 한 이후로는 특별히 정치적 역경을 겪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황을 통하여 오산리의 영산신씨 가문은 정착 후 뚜렷한 당색을 갖지 않았으며 집권당의 추이에 따 라 효과적으로 적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시대 內浦 일대 종족촌락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Leem, 2008, 113). 특히 오산리는 한양과의 높은 접 근성으로 인하여 중앙 집권세력의 추이에 따라 진출과 퇴거가 쉬운 곳이었다. 영산신씨 가문은 훈구파에 뿌 리를 둔 기호사림으로서 정치적 수세기에 이곳으로 낙 향하여 17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종족촌락을 형성 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 별저와 경제적 근거를 두고 있던 전형적인 한양 사대부 가문으로서 오산리를 중심 으로 종족촌락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종족촌락의 성립과 발달
(1) 신계영과 종족촌락의 성장 종족촌락은 가문의 지위를 현양할 구체적인 顯祖의 존재와 관련이 깊었으며 주도인물의 역량과 인적·조 직적·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했다(Lee, 1993, 204). 왜냐하면 종족촌락이 정치·경제적 세력기반으 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중심인물의 정치적 위치는 종족 촌락의 형성과 확산,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가문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담의 아들 義貞(16세)은 從聃의 아들로 伯父인 후 담의 系子로 입양되었다. 이러한 친족 내 입양은 장자 우대, 족보의 친족수록 범위 축소 등으로 표현되었던 종법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Lee, 1993, 189). 의정 역시 음직으로 司宰監直長(종7 품)을 지냈다. 의정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鎭, 欽, 鐸, 鉉이다. 이들 역시 한양에서 태어나 파주에 묻혔는데 둘째인 흠만이 오산리에 묻혔다. 진은 세보와 아들 宗 遠의「司馬榜目」기록에 寧遠郡守(종4품)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록에는 선공판관(종5품)으로 퇴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3) 세보에 진이 사망한 해가 선조 12년 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선공판관에서 사퇴한 선조11 년이 마지막 관직이었다. 둘째 흠은 용양위좌부장(종6 품)을 지낸 것으로 세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한 연 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남 탁은 특별한 관직에 오르 지 않았으며 파주 부친의 묘 아래에 묻혔다. 4남 현은 종5품의 縣令과 軍資判官을 지냈으며 역시 파주 교하 에 묻혔다. 영산신씨 가문이 실질적으로 오산리에 세거하기 시 작한 것은 17세부터이며 이 4형제 가운데 둘째인 欽이 실질적인 입향조이다. 흠을 제외한 3형제의 묘가 모두 파주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까지도 한양·경기와 예산을 오가며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이후 흠의 후손들이 본격적인 세거를 했다는 것이 후손들의 증언이다. 정착 배경은 장남 진은 관직에 올랐으나 차 남 흠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서 낙향을 하게 되었는 데 정착한 연대는 16세기 후반이다.24) 오산리에는 이 미 후담의 묘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 가문은 거의 100여 년 동안 이곳을 오가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쉽 게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었다. 100여 년 동안 연고를 갖고 있었지만 종족촌락을 형성하지 않았던 것은 종족 촌락이 조선사회에 일반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고를 유지 하고 있었던 것은 오산리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산신씨가의 경제적 배경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으로서 종족촌락의 형성에 필 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잘 갖추고 있었으나 사림의 진 출이 활발해졌던 시기부터 영산신씨 가문의 정치적 위 계는 예전에 비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훈 구 기득권층에서 밀려났음을 알 수 있는데 19세 계영 의 문집에 이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25) 이러한 조건이 영산신씨 낙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입향조가 정착을 한 직후로서 종족 구성원이 늘어 촌락규모로 성장하기 전이었다. 오산리에 정착한 欽은 宗達, 宗逸 두 아들을 두었다. 두 아들의 묘가 모두 오산리에 있으나 종일의 아들들 의 묘가 인근 광시면 구례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생전 에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남 종달의 후손 들은 거의 모두 오산리를 중심으로 종경리, 상룡리 등 인접 마을에 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족촌락을 형성 하고 세거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반에는 종달의 아들 4형제(19세)를 비롯하여 20세손들이 오산리에 거 주하였다(Figure 3). 한편, 17세손 가운데 장남인 鎭은 한양에 거주하였 으나 그의 아들 宗遠이 부친 사후에 오산리로 낙향하 였다. 종원이 낙향한 시기는 1603(선조 36년)으로 그의 나이 52세 때였다. 낙향할 당시 27歲였던 아들 啓榮이 함께 낙향을 했는데 계영은 부친 사후에도 계속 오산 리에 거주하였다. 계영은 한양 낙산 아래에서 태어나 서 부친을 따라 오산리에 내려온 뒤 入仕할 때까지(광 해군 11년, 1619년) 계속 오산리에 거주하였다. 입사한 후에도 한양과 오산리를 오가며 살았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도 오산리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鎭의 후손은 21 세까지 독자였으며 더욱이 계영의 아들 은 24歲에 요절했기 때문에 후손이 번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鎭의 후손은 촌락 규모가 확대되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계영이 은퇴하여 오산리에 머무르던 무렵이었던 17세기 중반에는 오산리가 제법 번성한 종 족촌락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26) 이때 는 입향조인 신후담이 오산리에 연고를 정한 때로부터 약 170여년 후인데 후담의 4세손인 계영과 같은 항렬 의 친족들과 그 아래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두가문이 함께 오산리에 살았던 기간은 대략 1600년대 초반에서 1700년대 중반까지로 약 150여년에 걸친 기 간이다. 17세기 중반의 오산리는 우선 정치적으로 현달한 인 물이었던 계영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너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계영은 1619년 그의 나이 43세에 과 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늦은 나 이에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계영은 93세까지 장수하면 서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으며 정2품의 고관을 지 냈다.27) 오산리에 월선헌이라고 이름 지은 집을 짓고 한양과 오산리를 오가면서 생활하였으며 관직을 물러 난 뒤에는 월선헌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계영은 정 치적으로 현달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오산리 종족촌락이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Figure 4). 대부분의 欽의 후손들이 오산리에 거주하면서 마을 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흠의 후손들은 21世까지는 관직이 세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22세 이후로는 관직에 오른 기록이 없다. 세보에 관직이 적혀있는 경우도 대 부분 行職이 아닌 品階만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朝鮮 王朝實錄」이나「司馬榜目」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22世의 출생연도가 1705년에서 1799년 사이에 분포하 므로 대략 18세기 초반부터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鎭의 후손들은 17세기 중반까 지 독자여서 가문이 번성하지는 않았으나 22세 受和, 23세 最良, 25세 京愈 등이 進士試나 生員試를 통과하였거나 관직에 올랐다. 이처럼 계영의 직계후손인 이 가문은 흠의 후손에 비해 정치적 위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건 은 종족촌락이 발달하고 확대되는 배경이 되었다.
(2) 종족촌락의 정립과 확대
오산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영역의 확대가 불가피 하였는데 계영의 高孫 受和는 무한천을 사이에 두고 오산리와 마주하고 있는 관작리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 였다.28) 임진왜란 이후에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사유지 로 만드는 일이 성행하였다. 특히 주인이 없이 버려진 땅이나 海澤地 등을 관가의 허락을 받고 개간을 하는 立案折受가 토지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전 세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수취체제가 무너졌기 때문 에 宮家의 구성원들에게는 면세지인 궁방전을 만들어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여 개 간한 황무지에 대한 소유권을 궁방에 주었기 때문에 궁가의 구성원들은 황무지 개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법제도를 이용하여 매입, 投託토지 겸병, 겁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 토지를 늘려갔다(Oh, 1996, 184). 이러한 관행은 중앙 및 지방의 일반 양반 토호 지주들 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 를 겸병해갔다(Park, 1994(II), 263). 무한천 유역의 저 습지인 관작리 일대는 당시의 치수 수준을 고려할 때 새롭게 개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Figure 1).29) 당시의 개간 사업은 권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으므로 흠의 후손보다는 계영의 후손이 영 역의 확대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계영의 고손자 수화는 자신이 안산군수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계영이 장수하였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30) 계영의 후광 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18세 종원 이후 후손들의 묘는 모두 인근의 대술면 송석리에 있다. 송석리는 전체적으로 차령산지를 배후 산지로 서남쪽 방향으로 발달한 계곡의 내부에 위치하 고 있다(Figure 1). 계곡의 내부는 서남향의 숯골[炭洞] 과 서북향의 돌무덤[石積洞] 두 마을이 있다. 송석리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3세 最彦, 最善, 最 良, 最敏 등 4형제라고 하지만31) 종원의 묘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최소한 종원 이후로 송석리에 연고를 가지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원의 묘가 송석리로 정해진 것은‘鶴頂穴’로 알려진 명당 때문이었다. 이곳 역시 사패지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패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 은 없으나32) 현재까지 이 일대의 산지와 하곡 평야가 모두 영산신씨 가문의 소유이다. 종원이 사망한 것이 1607년임을 고려할 때 17세기 초 이전에 소유하게 된 땅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757부터 1765사이에 편 찬된「輿地圖書」에는 송석리 탄동의 가구수가 25호(남 27, 여 35), 석적리의 가구수가 23호(남 23, 여 40)로 기록되어 있다. 최언이 최초로 입향한 후 수십 여 년 후의 기록이고 他姓氏들이 포함된 숫자이지만 자연 증 가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종족원을 거느린 종족촌락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산리에 오랫동안 연고를 두었고 관작리에도 연고 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鎭)의 후손들이 이주를 한 것이 오산리 영산신씨 종족촌락의 특징이다.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을 배경으로 명당이나 토지를 장악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3) 또한 차남(欽)의 후손들은 많 은 수가 오랫동안 세거를 해오면서 종족구성원의 숫자 가 많아졌던 것에 비하여 장남의 후손들은 종족원의 숫자가 늘지 않은 상태여서 이주를 결행하기 쉬웠던 것이 한 이유로 보인다.34) 또한 영산신씨 가문의 주류 를 형성하고 있었던 장남(鎭)의 후손들은 모두 한양과 오산리를 오가면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司馬榜 目」에 따르면 受和, 最良, 京愈는 거주지가 공통적으로 한양(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후대 인 물인 경유(25세)의 생존 연대가 1742~1828년임을 고 려할 때 진의 후손들은 송석리에 연고를 정한 이후에 도 계속 한양에 거주하였다. 鄕居하기 보다는 한양에 주로 거주하면서 종족촌락을 정치·경제적 배후지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종족촌락의 형성시기가 15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35) 오산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종족집단이‘촌락’규모로 성 장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族的결합이 이루어져 종족촌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누대에 걸친 재생산 과 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ee, 1993, 198). 또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사대부들은 붕당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었으며36)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學緣, 血緣, 地 緣 등 붕당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관계에 사대부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종족촌락의 출현 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붕 당 간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상황은 경종대 (1724)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경제적 기반인 토지 사유가 활발했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족촌락의 본격적인 형성 시기는 임진왜란 직후가 아닌 17세기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종족촌락은 촌락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한국 촌락의 특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발생의 배 경이 되었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 지 않으며, 정확한 발생 시기에 대한 논의도 통상적으 로 15세기부터 17세기경까지라는 포괄적인 주장이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회 적 조건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 회적 조건을 알아내는 것은 역사적 현상의 본질을 파 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산리 영산신씨 가문은 조선 개국 이후 누대에 걸 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었다. 특히 조선 전기에 는 개국공신과 좌익공신을 배출하였으며 당상관에 올 라 공신전과 별사전을 지급받았다. 그 근거지는 경기 도 파주와 양주 등지였으며 전형적인 훈구파로서 상당 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산리에 연고를 두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말로서 과전체제가 와해되어 사적토지 소유가 늘어나던 시기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고 한양과 오산리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다. 이곳은 한양과 수로를 이용할 때 매우 빠른 곳으로 한 양의 여러 가문들이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입향한 곳이다. 오산리에 처음으로 정착한 시기는 대략 16세기 후반 이었다. 한양과 경기도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 직에 진출하지 못한 종족 구성원이 낙향의 형태로 정 착하였다. 17세기 초반에는 오산리 영산신씨 가문의 중심인물인 辛啓榮과 그의 부친이 낙향하였다. 계영은 부친 사후에도 오산리에 거주하다가 1619년 과거에 급 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계영은 정2품 知中樞府事에 오 른 현달한 인물로서 오산리 종족촌락의 발달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오산리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가 구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종족촌락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인구 재생산으로 점차 종족 구성원이 증 가함에 따라 인근의 관작리, 송석리 등으로 영역이 확 대되었다. 영산신씨 가문은 훈구파에 뿌리를 둔 가문으로서 조 선전기에는 정치적 기득권층에 속하였다. 그러나 사림 의 진출 이후로 점차 가문의 지위가 하락하였다. 낙향 할 무렵에는 북인에 가까웠으며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낙향하였다. 인조반정 이후에 는 온건파 서인계열에 속하였으며 이후로는 큰 정치적 역경을 겪지 않고 가세를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당 색이 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당시 아산만 일 대 양반들의 일반적 특징이었다. 정치적 위계와 이를 배경으로 하는 경제적 기득권은 근기권 종족촌락 발달의 근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종족촌락이 형성 이후 일종의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으나 근기권의 종족촌락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기득권이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 리고 형성 이후에는 주로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권 력층의 경제적 배후지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차별성 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원인들이 종족촌락의 형 성과정에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 며 형성 시기 역시 거의 유사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종족촌락은 16세기 중반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반 이후에 촌락의 형태로 자리를 잡은 한국 촌락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그 배경에는 조선사회의 정치·경 제적 구조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상층부 이데올로기였던 종법사상이 점차 마을 단위 에 투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로 변하였다. 국가체제 의 유지를 위한 이념의 성격이 강했던 상층부 이데올 로기로서의 성리학 사상이 사대부 계급에게 체화되기 까지 10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사대부 계급은 이를 가문의 이익과 구성원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배경으 로 활용하였으며, 이 또한 10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서 사대부 계급 사이에 일반화되어 전국적으로 종족촌 락이 발달하게 되었다. 宗族(村落)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잔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사회적 의사결 정 과정에 또 다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 늘날의 종족집단은 종족촌락 탄생 당시와는 반대로 大 宗會 형태로 바뀌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심지어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종족이란 단위의 의미가 여 전히 현재 우리 사회에 관철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경제적·정치적 이익도모를 위한 단위라는 종족촌락 의 근본적인 탄생 배경이 지금도 관철되고 있는 측면 이 있다는 것이다. 종족촌락의 탄생과정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종족의식과 그 근원인 성리학이 정치적 헤 게모니와 관련된 空理空論的인 禮訟論爭이라는 불합 리성을 사회적으로 관철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과거를 현재의 거울로 볼 때 이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비춰보 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주
1) “서울에는 人家가 즐비하여 그 법(五家作統法-필자註)을 시 행할 만하지만 外方에는 山川이 서로 막히고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 5家로 統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世宗實錄」 ( 卷245 21년 9월 甲申) 2) 신영록(31世孫) 3)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부터 侍從하여 여러 해가 되었는데, 후에 왕위에 오르자 原從功臣券을 내리고 겸하여 토지와 노 비까지 내렸다(「世宗實錄」卷32 8년 6월 癸酉, 전도안무사 신유정의 卒記). 4) 무오년에 병조참판에 제수되고, 갑자년에 奏聞使로 賊倭를 押領하여 경사에 갔다가 勅書를 받들고 돌아오매, 鞍馬를 주고, 判漢城府事에 승진되고,형조 판서에 전임하였다. 을 축년 정월에 병에 걸리매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고, 예문관 대제학에 옮기었으나, 병으로 직책에 나오지 못하였다…아 들은 辛碩祖·辛繼祖·辛潤祖·辛奉祖·辛敬祖이었다(「世 宗實錄」卷109 27년 7월 丁酉, 전형조판서 신인손의 卒記). 5) 병오년의 生員試에 壯元하여 科擧에 올라서, 集賢殿著作郞 에 선발 補職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直提學에 이르렀다가 右司諫大夫에 遷職되고, 集賢殿副提學에 승진되었으며, 吏 曹參判·司憲府大司憲·開城府留守를 歷任하고 卒하니, 나 이 53세였다(「世祖實錄」卷18 5년11월 辛卯, 개성부유수 신 석조의 졸기). 6) 현감 辛繼祖 …(중략)…·등은 3등에 錄한다.”하고 드디어 교서를 내리기를, …(중략)… 모두 原從의 功이 있어서 오늘 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世祖實 錄」卷2 1년 12월 戊辰) 7) 신중현(30世孫) 8) 명하여 兪升坦을 承政院에 불러서 묻기를, “네가 말한 貪暴 한 守令과 宰相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하니, 대답하기 를, “탐포한 수령은 結城縣監 辛厚聃과 沔川郡守 趙允瑄입 니다.”…전교하기를, “司憲府로 하여금 推鞫하게 하라.”하 였다(「成宗實錄」卷203 18년 5월 丁巳). 한편, 세보에는 후담 이 아산현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9) 신중현(30世孫) 10) 계조(14세)의 아들 후담은 進士試에는 합격하였으나 과거 에는 급제하지 못하였음에도 蔭職으로 관직에 올랐다. 계 조의 4남인 從聃에 관한 기록도 실록에 등장하는데 모두 그의 빠른 승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왕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成宗實錄」卷256 22년 8월 丁 卯, 卷257 22년 9월 丁丑, 卷257 22년 9월 庚辰, 卷 257 22 년 9월 辛巳). 11) 경국대전의 직전 분등(18 등급) 자료: Park, 1994(II), 92. 12) 賜牌를 증명할 문서로 남아있는 증거는 없으나 12~14세의 묘가 있었고, 최근 파주 평화누리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가 문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13) 戶曹에 명하여 科田의 3분의 1을 忠淸道·全羅道·慶尙道 3道에 옮기어 주었으니 議政府·六曹·功臣·臺諫의 의논 을 따른 것이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京畿 안의 各品 科田과 寺社田地를 監司로 하여금 그 손실을 조사하여 옮 겨 준 후를 기다려서 公私를 아울러 모두 租를 거두게 하소 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太宗實錄」卷34 17년 7월 乙亥條)
14) 지난번에 昌寧府院君이 上書하여 말하기를, ‘경기 안의 전 지는 전부 祿科에 속해 있는데, 사대부의 과전을 下道에 옮 겨 준다면 전라도 漕運의 폐단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 였는데, …(중략)…“功臣田·別賜田·科田을 한 반은 畿 內에서 주도록 하고 한 반은 下道에 주도록 한다면 전라도 조운의 수는 감할 것이다(「太宗實錄」卷28 14년8월 戊午). 15) 신중현(30世孫) 16) 耆英은 이미 갔으나 옛 공적을 잊을 길이 없어, 恤典을 이 에 더하여 어둡지 않은 貞魂을 위로하는 바이다(「世宗實 錄」33卷 8년7월 丙午, 故도안무사 신유정에게 치제하다). 17) 또 근래에 경비를 減省하기 위하여 공신전을 賜給하지 않 습니다. 국가에서 공신전을 하사하여 대대로 그것으로 생 활하게 한 것은 충신을 지극히 후대하는 것인데, 어찌 하루 아침에 가벼이 감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라의 재정이 급하여 할 수 없다면, 먼저 백관의 職田을 감한 뒤에 공신 전을 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백관의 직전은 전과 다름 이 없는데, 공신전부터 감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으니, 국가 가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어떠합니까?(「中宗實錄」卷22 10 년 5월 丁未) 18) 무릇 백성의 생활은 토지에 의존하는 것인데, 부호들이 토 지를 겸병하므로 궁한 자는 비록 조상이 물려준 토지라도 모두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호한 자는 토지가 阡陌을 연 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 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짐이 이때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成宗實錄」卷32 13년 2월 庚寅條). 19) 是時癸卯夏家嚴厭從仕奉遷桑梓鄕(계묘년 여름 부친이 벼 슬살이에 염증을 느껴 고향에 내려가셨네)「仙石遺稿」長詩 ‘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 書與雄兒’ 20) 경리 접반사 한응인이 서장을 올리기를, “경리의 행차가 梧木院에 이르러 자게 되었는데 幷定官인 喬桐에서는 하인 2~3명만을 보내고서 현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漣川 縣監은 일찌감치 站에 나왔다가 피해 도망쳐서 대접하는 일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李惟弘과 辛 宗遠의 죄를 조정에서 처치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 를, “이 서장에 있는 수령은 모두 나국하도록 하라. 미리 알리라고 하였었는데 이 지경이 되었으니 경기 감사도 함 께 나국하도록 하라.”하였다(「宣祖實錄」권 129, 33년 9월 壬子). 21) 교지에 따르면 인조반정(1623년)이 일어나면서 신계영의 품계가 通訓大夫(정3품)에서 中直大夫(종3품)로 1등급 강 등되었다(敎旨, 辛啓榮爲通訓大夫行成均館典籍者 天啓三 年二月二十二日, 敎旨 辛啓榮爲中直大夫行藝文館檢閱兼春 秋館記事官者 天啓三年三月十四日). 22) 有姻親附北者 爲承文正字 方設宴盛集 接公有驕色 公作桃 李孤松歌曰 盛開桃李花莫笑孤松 暫時逢春如彼 終然風霜 交誰獨也翠容 却飮而去 聞者悚息(인척 가운데 북인에 붙은 자가 승문원 정자가 되어 자축연을 벌였는데 공 앞에서 교 만한 기색을 보였다. 공은 도리고송가를 지어 말하길 활짝 핀 복숭아꽃아 외로운 소나무를 비웃지 마라 잠깐의 봄을 만나 그리 화려하나 끝내 풍상을 만나면 누가 홀로 푸르겠 느냐 하고 한잔 술을 비우고 떠나버리자 듣는 이들이 두려 워 숨을 죽였다)(辛啓榮 行狀, 曾孫 辛受和 撰). 23) 吏曹가 …繕工判官 辛鎭… 이상 衰耗한 자를 沙汰시켰다 「宣祖實錄」 ( 卷12 11년 4월 戊戌). 24) 장남 진이 사망한 것이 1580년이며 막내 현이 사망한 것이 1609년(흠과 탁은 기록에 없음)임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 임. 세보에는 흠과 현의 관직이 기록되어 있으나 장남 진을 제외한 두 사람들의 관직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 찾을 수 가 없다. 25) 吾宗自麗朝 十八代冠冕 到今衰甚矣 諸族須加勉(우리가문 은 고려 때부터 십팔대를 벼슬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매 우 쇠미해졌으니 모든 친족들은 더욱 힘써야 하리) (仙石遺 稿, 長詩, 漫吟). 26) 同居一閭井 朝暮好相隨(한 마을에 같이 살며 아침저녁으로 서로 따르네). 仙石遺稿, 長詩, 漫吟. 이 시는 계영의 나이 81세였던 1657년에 지었다. 27) 行職을 제수받은 마지막 교지는 1665년이었다(辛啓榮爲資 憲大夫行龍讓衛副護軍者 康熙四年五月初一日). 28) 그의 묘가 관작리에 있으며 아들 최언의 묘도 관작리에 있 다가 1950년에 송석리로 이장되었다. 최근까지 이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영산신씨 가문 소유였다(신영록, 31世孫). 29) ‘논둑 뜨다가(만들다가) 사돈 방댕이 챙겨라’라는 속담이 마을에 전한다(신영록, 31世孫). 예전부터 개간이 많이 이 루어졌다는 뜻이라고 한다. 30) 계영의 사후 그의 行狀을 증손 受和가 지었다. 31) 신중현(30世孫) 32) 영산신씨세보에는 18세 宗遠이‘原從1等功臣’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나「朝鮮王朝實錄」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 을 수 없다. 33) 신중현(30世孫) 34) 「輿地圖書」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오산리는 42호(남62, 여 104)의 마을로 성장하였다. 35) Kensho(1943)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종족촌락은 500 년 이상 된 것에서부터 100년 미만 된 것까지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300~500년 전에 형성된 것이 가장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36) 東西로 분당된 후로는 조정에 있는 사대부들이 모두 지목 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賢才가 있어도 저쪽에서 득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배척하여 쓰지 않으며, 저쪽에 현 재가 있어도 이쪽에서 득세하게 되면 역시 배척하여 쓰지않습니다. 한 사람을 천거하게 되면 꼭 말하기를‘이 사람 은 누구의 당이기 때문에 누가 천거했다.’고 하며, 한 사람 을 반박하면 또‘이 사람은 누구의 당이기 때문에 누가 반 박했다.’고 하면서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고 있 습니다(「仁祖實錄」卷42 19년 5월 癸未)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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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투고일 2010. 2. 3
수정일 2010. 3. 5
최종접수일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