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세기간의 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숙지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 전 | 개 정 | ▣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5억원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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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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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 (대상자) 출생ㆍ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 (좌 동) |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ㆍ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 둘째 이상 자녀 출생ㆍ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ㆍ입양시 50만원,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시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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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출산ㆍ입양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 (좌 동) |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좌 동) | ○ (공제율) 15% |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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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난임시술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수업료ㆍ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 (좌 동) | <추 가> | ○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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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세액공제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 (좌 동) | <추 가> |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등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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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범위 |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추 가> |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 비과세 범위 | ▣ 비과세 범위 보완 |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ㆍ등록ㆍ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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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 시행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종 전 | 개 정 |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 │ │ (좌 동) │ ┘ | < 추 가 > |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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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2017. 2. 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 | ○ 국외 건설현장 및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 월 300만원 - 그 외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 (좌 동)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국제협력단 종사자, 공무원: 국내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재외근무수당의 75% 등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동일하게 비과세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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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로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 38%→ 40%, ‘17년 이후)을 간이세액표에 반영* *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12,916,4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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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적용시기】 ▣ 2017. 2. 3.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종 전 | 개 정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 ○ 3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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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 (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 │ │ (좌 동) │ │ ┘ | <추 가> |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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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좌 동)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ㆍ전통시장: 30% | ○ (좌 동) | ○ (공제한도) 300만원 |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1.2억원 | 300만원(’18.1.1. 이후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 (공제적용금액) - 재화ㆍ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ㆍ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 적용기한: ’16.12.31. | ○ 적용기한: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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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ㆍ한도 조정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 (공제율) 30% | ○ (좌 동) | ○ (공제한도) 100만원 | ○ (좌 동) | ○ (제외대상)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 점포 | ○ (제외대상) - (좌 동) | <추 가> | -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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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통시장 추가공제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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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공제대상 확대 부분)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적용대상 확대 |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 (좌 동) | <추 가> | - 경력단절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 (적용기한) ’18.12.31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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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 (좌 동) |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ㆍ공제ㆍ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 적용기한 : ’16.12.31. | ○ 적용기한 :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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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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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ㆍ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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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소득공제 | ▣ 창업ㆍ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 (좌 동) | ○ 의무보유기간: 3년 | ○ (좌 동) | ○ 적용기한: ’17.12.31. | ○ (좌 동) |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창업자ㆍ 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매매추가 | ○ 적용기한: ’17.12.31.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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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창업ㆍ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창업ㆍ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추진 【적용시기】 ▣ (소득공제)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면제)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서류 간소화 |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 (좌 동) | ○ 주민등록표 등본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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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 중복적용 허용 |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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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선택 |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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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기부장려금 *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 (좌 동) |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신 설> |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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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적용시기】 ▣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것 ○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증법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및 결산서류 공시 등 | (좌 동) |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단체 및 국세청)에 공개 | ○ 지정 신청의 경우 직전연도의 모금ㆍ활용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공개 | <신 설> | ▣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체별 배분방법 ○ 기부자의 각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비율로 기부장려금 결정액 안분* * 기부장려금 결정액 ×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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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지정 요건) 2017. 2. 7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배분방법) 2017. 2. 7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