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1] 2011년 당초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는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2]
1997년 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다. 공정위는 연간 시장규모를 10억~20억 원으로 추정했다.[2]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3]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 잇따라 입원,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중 34세 여성 사망, 2011년 6월 여성 3명 사망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4]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는 다음과 같다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5])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이다.[6]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다.[7]
한편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8][9]
201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내 가습기 제조업체 세퓨의 대표 오모씨를 소환조사했다. 2009년 세퓨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하단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PGH(살균제 용도의 화학물질)는 폐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2]
그리고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의 수의독성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10]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11]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비도덕적인 옥시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의 대표이사였던 오 모씨가 구속되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대형마트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