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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호(魏聖浩) 선생의 ‘계사 소고집에 대하여 위성호(魏聖浩) 선생의 ‘계사 소고집(2007.11)’를 감명 깊게 읽었다. 장흥군 마을유래를 정리해낸 점, 예컨대 ‘용산 하금’의 진원박씨 입촌내역에다가 필자 선조이신 ‘진원인 박응삼(1540~1604)’의 생몰년대까지 꼼꼼히 언급하고 있음에 다시한번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 유양리의 장흥유기’ 사연을 되살리고자 나름대로 애쓰신 흔적 또한 역력하다. 다만, ‘계사 소고집’이 널리 ‘공간’된 사정, ‘필자 실명, 필자 졸고’가 거명·인용된 사정에 비추어 이하 몇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장흥부 승격년도에 대하여
계사선생은 ‘1124년설’, ‘1126년설’에서 ‘1156년, 임원후 사망기준설’로 그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다른 이설(異說)이 전무함으로 정설로 확립된 것 아니냐’는 자신감을 이번 ‘계사 소고집’에도 피력하였다. (‘장흥부 승격년도 재정립’, 계사 소고집 下) 이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그러나 지난번 그 글에서도 “(인종·공예태후는) 후대의 관점에서 병기되었을 뿐이다., ‘의종의 어머니, 명종의 어머니’였기에 나중에야 ‘후·공예태후’가 부여되어진, 자신의 왕비를 두고 인종(재위1122~1146)이 그 생전에 미리 ‘공예태후(1109~ 1183)’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풀어서 부연해 두었었다. (결과적으로 ‘한분 공예태후’로 지칭되지만 ‘임원후의 딸’은 ‘인종왕비·왕태후·공예태후’로 좁게는 구별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계사선생이 비판하고 있는 ‘시호동등여부·어법하자여부’와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인종·공예태후’명칭은 사후묘호·추증시호일 뿐이다. 더구나 ‘공예태후’의 ‘공예’는 1183년경에 사망한 후에서야 추증되었다. 인종(정확히 말하면, ‘예종의 큰 아들’로 휘가 ‘해’, 자가 ‘인표’인 왕)이 ‘인종조’ 당시에 자기 아내를 ‘공예태후’라고 앞당겨 불렀을리 없다. 그러니 우리들로서는 「고려사지리지」에 기록된 ‘인종조’ 문구를 일응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되, 장흥부 승격시점을 논함에 있어 ‘공예태후’라는 후대개념을 꼭 ‘인종조’에만 포개놓고 ‘인종의 왕비, 공예태후에 관계된 인종조 때의 일로만 단정하지는 말자’는 뜻을 바닥에 깔고 있었다. 더 이상 곡해없길 바란다. 그런데 ‘본질상 동시(同時) 양립불가’라는 이런 지적에 ‘박변호사의 착각’이라고 계사선생은 반문하였는데, 정작에는 ‘인종과 공예태후’관계를 그 시점상 ‘이시(異時)’로 분리시키며 ‘인종조 당시가 아닌, 의종때의 일이다’라고 입론하시니, 오히려 반갑다 말할만하다. 지난번 필자 견해는 간단했다. “기존통설 1124년설을 부정하거나, 1126년 후궁입궁설을 부정하는 쪽이 옳다고 여기지만, 어쨌거나 결정적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또한 「고려사지리지」에 ‘인종조’라 기록되어 있으니, 차라리 ‘인종조, 1129년 왕비승격설’로 보는 것이 합당할지 모른다”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더불어 “장흥부 승격에는 ‘공예태후’도 중요했지만, 공예태후의 ‘임씨지향(즉, 정안임씨 집안)’에 더 유념해보자”라고 당부삼아 덧붙여 두었다. 이제 계사선생의 마지막 견해, 즉 ‘임원후 사망시점 1156년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자. 그런데 어떤 연구자라도 명심할 부분이 있다.
‘의종과 공예태후의 관계’이다. 공예태후(1109~1183)는 애초 큰 아들 의종(재위1146~1170)보다는 둘째 아들(대령후 경)을 왕으로
세우려 했었다. 이에 의종과 공예태후는 처음부터 소원했다. 의종은 공예태후를 원망하면서 집권기간 내내 ‘자신의 첫째동생(대령후 경),
셋째동생(충희)’을 견제하기에 늘 바빴다. 그러다가 ‘임원후가 사망한 1156년’의 다음해엔 ‘자신의 첫째동생(즉, 인종의 둘째아들, 대령후
경)과 친한 ‘공예태후의 여동생의 남편 정서’와 ‘임원후의 둘째아들(임극정)’을 유배·좌천시켰으며, ‘임원후의 셋째아들(임부)’에게도 별다른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사선생이 찾아냈다’는, “한문준의 장흥부사(府使)등장” 부분을 살펴본다. 그러므로 ‘한문준 부사(副使)’를 ‘한문준 부사(府使)’로 등치시킨 후, ‘그 부사’ 자구에만 착안하여 ‘장흥부(府) 승격년도’를 곧바로 추측·단정하기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문준이 ‘최초의 장흥부사(府使)’였다는 문헌적 근거도 없다. ‘장흥군지 정묘지’는 ‘한문준 부사(副使)’ 다음의 ‘주열, 윤해’는 ‘지부사(知府使)’로 표기하고 있다. 한문준의 정확한 출생년도나 과거급제년도를 모른 채, (한문준이 ‘새로 승격된 장흥부사고을에 최초로 취임한 부사’라는 구체적 확증자료도 없이), “한문준이 대략적 나이 30세부터 외관부사를 역임했으리라, 그가 36세 무렵에 장흥부사로 취임했으리라”고 추정하면서 그 36세 무렵에 해당되는 시점, 즉 임원후의 1156년 사망시점에 맞추어 장흥부 승격년도가 그쯤 될 것이라고 얼추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한문준의 36세 무렵이 최초의 장흥부사 취임시점’이라고 추정적으로 미리 전제해 놓고서 ‘그 시경엔 임원후 사망만큼 장흥부로 승격될 계기가 될 큰 사건은 달리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순환·반복 아닐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부사(副使)든 부사(府使)든, ‘한문준 부사’에 관련시키는 계사선생의 추정논리를 따른다해도 필자로선 ‘1156년 임원후 사망시점’보다는 ‘1148년, 정안공 봉작시점 직후’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때는 의종이 집권한 1146년의 2년째로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였다. 공예태후의 심한 견제 속에서 겨우 왕이 되었으며, 그 등극을 전후하여 반란음모 및 유배사건이 빈발하였던바, 의종 입장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외할아버지 임원후’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의종은 임원후에게 ‘정안공’ 봉작이라는 최대의 예우조치와 더불어 ‘수녕부’라는 ‘부(府)’를 열어주고 ‘식읍2,000호·실식읍600호’를 하사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번 졸고에서 지적했었다.) 계사 선생은 “임원후의 봉호가 ‘정안공·정안후’이고 ‘장흥공·장흥후’가 아닌 점에 비추어 ‘그 이전에는 장흥부 승격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단정해 버리는데, 꼭 그렇게만 ‘정안공 봉작 이전시점’을 전부 배제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정안공 봉작시점 후의 장흥부 승격’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겠다. (「고려사지리지」에 등장하는 ‘개금명(改今名)’이라함은 그 고을이름만 고치는 경우와 그 이름개명과 더불어 부속군현을 개편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때그때의 사정상 부분적으로 개편되는 경우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경주김씨 김부식은 ‘낙랑군 개국후’, 인주이씨 이자겸은 ‘조선국공’이라는 봉호를 수여받았다. 출신본관·출신지와 그 봉호명칭이 반드시 100%일치해야 한다는 법도 없었다. 그러므로 계사선생처럼 아예 ‘공예태후’를 배제시킨 채, 단지 ‘정안공 임원후’에만 관련시켜 장흥부 승격시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필자가 보기에는 ‘1156년 사망시점’보다는 ‘1148년 봉작시점 직후무렵’이 더 합당하다. 개인적 추론이지만, ‘정안공 임원후가 받았다는 실식읍 600호’는 우리 고향 장흥땅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 ‘국가의 최고 원로’로서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임원후는 그때 개설된 ‘수녕부’를 통하여 장흥땅 식읍을 관리하면서, 개경과 장흥을 오가면서, 또한 외손자·의종과 딸·공예태후를 중재하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노후를 누렸을 것이다. (「고려사절요」에는 1148년 이후부터 1156년까지 임원후가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한다.) 한편 김선욱 편집장의 ‘공예태후 임씨를 다시 생각한다(장흥신문 2003.6.17.~ 2003.8.8.)’를 이번에서야 보게 되었는데, 김편집장 역시 ‘인종조·1124년은 아니다. 인종년간 1126년~1143년이 될 것이다’고 추측하고 있다. (‘공예태후와 장흥임씨⑩, 장흥신문 2000.12.18.) 이는 ‘인종21년·1143년에 감무가 파견되는 고흥 두원현이 장흥부에 이속되는 기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한 해석방법일 것이다. 새겨들을 만하다. 필자 견해를 정리해본다. 그러니 달리 문헌적·객관적 물증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는 바에야 현존 기록들(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람)을 일응 존중하여 첫째, ‘장흥 명칭’만큼은 ‘공예태후 임씨지향’인 연유에서 칭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되(필자 졸고, ‘왜 장흥이었나’ 장흥신문), 둘째 ‘장흥부 승격시점’에 대해선 ‘정안공 봉작시점 1148년 직후의 수녕부 개설, 실식읍 600호 하사에 관련한 시점’으로 보고자 한다. ‘수녕부(壽寧府)’와 ‘수녕부(遂寧府)’는 다른 것이지만 ‘정안공이 받게 된 실식읍 600호’가 우리 장흥땅 수녕(遂寧)현에 위치했을 것임은 거의 틀림없을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설로부터 20년을 후퇴하는 1148년설의 모양새’가 거슬린다면 그냥 ‘인종조’라는 역사적 기록에 충실하여 ‘1129년, 왕비책봉설’로 보자는게 필자견해다. (인종의 다섯째아들, 즉 ‘신종’을 출산한 1144년 시점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공예태후는 ‘의종·명종·신종을 낳은 어머니·모후’라는 사정으로 칭송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정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들에게 맡기자. 기실 ‘장흥부 승격년도’ 문제는 ‘인근의 영암·강진·보성·고흥의 연혁변천, 즉 수녕현·탐진현·두원현의 내속과정’, ‘탐진 최씨·정안임씨 족보’, ‘고려의 외관·속관제도’ 및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주밀하게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라 하겠다. 한마디 보태며 끝낸다.
<주> 1)「계사 소고집」에 거론된, ‘진서대장군, 천관기녀 전설, 연지 왕비사당, 병풍암 원감국사상, 피란인 위덕의, 가사 임계탄 위세옥’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2) 한문준의 생몰년대는 예산군쪽 일부기록에 ‘1117~1190’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문준의 부친 한유충의 사위가 임원후의 아들 임극정이라 한다. 정안임씨 족보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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