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809 서울/종로/동숭50-2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정책위원장 :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 |
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 의 :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김한기 국장) |
행일 : |
2014. 9. 11.(목) |
제 목 : |
[성명]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2매) |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턱대고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흡연 광고, 캠페인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근거한 우리나라 담배 건강‘경고’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하게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는 것은 당초 기금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족한 세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전가하고 있는 서민증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부족한 세수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증세없이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현재 우리 재정의 세수 결손은 심각한 상태이다. 2013년에는 8조5천억원이었고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시 필요한 집권기간 내 5년간 135조원까지 고려한다면 세수부족분은 심각한 상황이다. 증세없이 예산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 조세개혁과 세정개혁 등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안한 3대 패키지 세제 역시 결국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층, 대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가계소득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결국 서민층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셋째,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공감이 가나, 지금과 같은 소득역진적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OECD 등 국제기구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구조 역시도 불공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라면 연봉 10억원인 대기업 최고경영자나 3천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 똑같이 1년에 56만5750원의 세금을 낸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이며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특히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 인상을 정부가 예고하고 있어 이는 결국 서민증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소득역진적 방식의 서민증세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은 물론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할시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차제에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이러한 소득역진적인 방식의 증세가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었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로서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