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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호실장 안현태씨, 어떻게 국립묘지 안장됐나 했더니…
심의위원 “5천만원은 떡값…비자금 주범 아냐” | |
등록 : 20110920 15:54 | 수정 : 20110920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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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당시 회의록 공개
일부 위원 “공적 평가해야” 주장하며 ‘가결’ 밀어붙여 법원의 “대가성 알고 받은 뇌물” 확정 판결도 묵살해
지난달 5·18 관련단체의 반대 속에 기습적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이 20일 공개됐다. 회의록에 기록된 심의위원들의 발언 가운데는 “5공 시절 안씨가 대기업에서 받은 뇌물 5천만원은 ‘떡값’”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민간 심의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례적으로 서면심의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뇌물죄로 처벌됐던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의 제8, 9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서면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상당수 심의위원들이 ‘안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떡값 수준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면 훌륭한 군인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이 회의록에 심의위원 명단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관광체육부·보건복지부·법무부·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 8명과 학계 2명, 연구계 1명, 시민단체 2명, 보훈단체 2명 등 7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4~5일 진행된 서면심의에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9명이 참여해 8명이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공무원 위원이었다. 안장에 찬성했던 위원들이 펼친 논리는 안씨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항소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1996년 서울고등법원은 안씨의 주장 모두를 “이유 없다”고 판결해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받은 돈 5천만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관례적인 떡값이라는 안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장에 찬성한 심의위원들이 법원의 판결문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원칙하게 진행된 안씨의 안장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안장에 찬성한 심의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안씨가 받은 돈을 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공무원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평화재향군인회 등이 속해 있는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준)’도 논평을 내 “심의위원들의 반민주적·반역사적 행태는 현 정권의 한심한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망언으로,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기본적 양식을 지닌 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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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수 있네요 답답 합니다
모든것이 정치의 희생이 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훈장 수상까지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