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핵재앙이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핵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핵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바로 수명연장한 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창-영광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더 이상의 핵사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제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전북도청에서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안군 공람 철회와 한빛1,2호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40년 수명만료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폐로시킬 수 있는 커다란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보아주시고, 두루두루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문 >
부안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0월 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고창군, 부안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에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강요해왔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7조에 따르면 의견수렴대상지역 지자체장이 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한수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고창, 부안, 영광, 함평군청은 전문가 등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평가서 초안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아직 심사중인 승인받지도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초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등 심각한 부실과 결함이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수 차례 보완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기술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검토사항이 아니며, 지자체 검토범위는 규정의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오며, 보완 요청을 묵살해왔다. 평가서 초안의 작성취지가 방사선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감소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만 검토하라는 것은 애초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람을 악용하고, 주민들과 지자체를 그 들러리로 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이런 엉터리 평가서를 지자체에 들이밀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자체가 공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수차례 겁박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고, 실제로 지난 1월 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던 4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제기 직후 바로 공람을 결정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공람을 시작했다. 이어 부안군청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람을 시작했다. 부안군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안군청은 한수원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평가서 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으며 공람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부안군청은 한수원에 요청한 보완사항과 한수원의 보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이다. 이는 부안군청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부실 투성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하지 않을 마땅한 권한과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평가서 초안은 의견수렴에 부적합한 부실·결함 투성이 엉터리 평가서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관련 종사자나 전공자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용어와 난해한 기술적 내용들로 가득한 평가서이다. 일반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커녕 독해조차 하기 어려운 수백쪽의 평가서를 공람기간(2개월 혹은 50일 이내) 동안 읽고 7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영광군청의 공람이 시작된 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람 인원은 각 읍·면사무소별 0~20명 가량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람한 주민 중 일부는 초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책자를 읽어보고 서명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며 서명을 유도했고, 실제로 공람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지역 주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이다.
고창·영광 한빛1·2호기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이다.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일수록 발전소 결함은 많아지고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능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내부철판 부식이 한빛1·2호기에서 월등히 많이 발견되었다(1호기 2,330개, 2호기 1,508개). 또한 2019년에는 제어봉 조작 실패로 출력이 급상승하는 사고와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하여 호남지역 주민들은 제2의 체르노빌이 되는 거 아니냐며 놀란 가슴을 움켜쥐었다. 또한 한빛1~6호기 전체 사건·사고 중 57%가 한빛 1·2호기에 해당하고, 현재 운영중인 25기의 국내 핵발전소 사건·사고 중 17%가 한빛 1·2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아직도 핵재앙이 진행중인 후쿠시마 사고가 30년이 넘은 노후 핵발전소들에서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발전소가 바로 수명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핵발전이 “안전성이 입증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면서, “핵발전 활용 확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수명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은커녕 끊임 없는 온배수 배출로 해양 열오염을 증가시키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재난 앞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더 큰 위협일 뿐이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생물권과 영구히 격리보관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과 처분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쌓아놓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 단가는 폐로비용과 핵연료폐기물 처분비용 및 사회적 위험비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에너지원이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더욱더 빈번해지는 현실 속에서 노후핵발전소를 당장 폐로해도 모자랄 판에 10년이나 더 운영하겠다는 것은 호남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숨들과 지구를 상대로 책임질 수 없는 도박을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단 한 번의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이 해당 지역을 넘어 전지구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핵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인간의 시간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의 영구적 위해를 불러온다. 돌이킬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핵참사를 최소화하는 길은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폐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가혹해지는 기후재앙 앞에 지자체와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핵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이다. 부안군청을 비롯하여 현재 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중인 영광군청은 주민보호는커녕 지역과 주민들을 치명적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거부해야 한다.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고창군청과 함평군청 또한 한수원의 겁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람을 거부할 마땅한 권한을 지켜내고 수명연장 절차를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지자체의 보완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평가서 초안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강요하고 있는 한수원을 규탄하며,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자체는 한수원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민들은 핵자본의 식민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을 거부할 권리와 책무가 주민과 지자체에 있다. 고창·영광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 없다. 운영이 만료되는 위험천만 노후핵발전소 한빛1·2호기는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로가 답이다.
부안군청과 영광군청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즉각 철회하라!
고창군청과 함평군청은 한수원에 굴복하지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거부하라!
한수원은 지역주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
한수원은 수명다한 한빛1·2호기 폐로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핵폭주를 중단하라!
2024년 2월 20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문의: 김지은 대외협력팀장(010-2760-7723), 김종필 조직팀장 (010-5092-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