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33-2-C. 문제는 다양한 심신장애인들 중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저작권법상 위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그 밖의 심신장애자, 예컨대 농아자 등을 위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衡平)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조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혜는 영미 저작권법이나 독불 저작권법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과 스웨덴 등 북구 제국의 저작권법에만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북구 제국과 같이 선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에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15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만을 위하여 저작권법상 특혜규정(§33)을 규정을 두고, 다른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각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볼 때, 농아자(聾啞者)를 위한 수화(手話)를 하거나 실시간 자막(real time title)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수화 또는 자막 삽입 복제와 그 수화의 녹화 등)도 없다.
일본은 2000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제37조의 2로 신설하여,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는 음성을 문자(real time title)로 복제하고 또한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제(자막 삽입)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영화나 가타 시청각자료를 비영리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청각교육시설 등으로서 청각장애인의 복지시설은 공표된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그 복제물(자막 삽입)을 대여에 의한 배포를 할 수 있게(동법 §38 ⑤)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오직 시각장애인에게만 저작권법상 특혜를 준 결과로 되는 것이다.
▷ [제3항]
33-3-A. 이 항은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며, 200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제30조 제3항’을 “제33조 제3항‘으로 하였을 뿐이고, 2009년 개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항에서는 이 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⑴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이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⑵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며, 제2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