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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토론 [특허법원] 보정권고 - 원고 친권인의 법정대리권
O햇빛 추천 0 조회 60 11.04.19 18: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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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9 22:33

    첫댓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각하 결정이 난 사람은 12월 1일까지 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일 그 기한 마지막 날짜인 12월 1일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서보면 민원서류는 기각결정 이전(11월1일이전)에 발급받아 제출된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가 버린 것이 되므로 다시 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처가 아닐런지? 즉, 모든 서류의 완결시점을 시한 마지막 날자로 보는데서 기인하는 문제라 보겠습니다만 이는 확실하지는 않으며 다만, 내용만으로 볼 때는 그리도 보여지기는 한다 하겠습니다..^^*

  • 11.04.20 00:12

    이리하야~ 법장사꾼들은 단방에 끝내도 될 사건? 일꺼리를 길~게 늘려서 인원감축 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해서 좋고..
    민원인들을 자꾸만 괴롭힐적마다 또~또~ 수입인지 팔아먹게 했으니.. 정부수입 늘리고 일 많이 했다는 증빙도 잡고....
    좋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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