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를 받고서 생각하기를...
대체 이넘의 나라는 초딩이 아니 유딩이 정도의 상식이라도 있는자들이 판단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은 정도이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안의 성립(특허법원의 심리가 필요하게된 이유)에 대해 대체 알고나 일을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1.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이은
2. 특허심판원의 [심결 기각판정]의 경과를 반드시 거쳐야만 특허법원에 이를 수 있는 사건(소장제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친권자(부)가 행정대리권이 있다하더라도 법정대리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이런 덴장!!~
긍까~ 여태껏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오고 간 [행정서류]들과 특허권리의 주장과 부당함에 대해 논지를 펴면서 제출, 확인되었던 [원고의 친권인]으로서의 행정적 절차, 행위가 의심받는다고?..
아니면, 심결 기각 결정후 30일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동안 주민등록(호적)상 변동으로 그 적법성이 재확인되어야 한다고?
이 무슨 망발 수준의 개드립이란 말인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호적등·초본등 제증명은 발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나 호적부 등에 등재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 유효기간이 법정될 수 없는 발급일 현재 등재사항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한 증명으로 사용되지만, 발급 후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증빙(기준, 제출)일 전 1월이내 발급된 등·초본이 통용되고 있는바,
이는 심결 기각 결정후 30일내에 [소장을 제출하는 자의 당연권리]라 할 것 인데도 법정대리권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구청, 동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서류(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본 등)의 제출을 언급하는 것은,
1. 하위기관(구청, 동사무소)의 증빙이 상위기관(특허청, 특허심판원)보다 신빙성을 논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2.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절차와 과정에서의 행위가 부정되고, 그에 준용되어 작성된 서류 일체의
적법한 유효성 또한 의심된다 할 것임으로 이 사건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 말같지도 않은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걍~ [권고] 사항이니, 해석하자면 하면좋고,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므로 패스해 불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각하 결정이 난 사람은 12월 1일까지 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일 그 기한 마지막 날짜인 12월 1일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서보면 민원서류는 기각결정 이전(11월1일이전)에 발급받아 제출된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가 버린 것이 되므로 다시 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처가 아닐런지? 즉, 모든 서류의 완결시점을 시한 마지막 날자로 보는데서 기인하는 문제라 보겠습니다만 이는 확실하지는 않으며 다만, 내용만으로 볼 때는 그리도 보여지기는 한다 하겠습니다..^^*
이리하야~ 법장사꾼들은 단방에 끝내도 될 사건? 일꺼리를 길~게 늘려서 인원감축 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해서 좋고..
민원인들을 자꾸만 괴롭힐적마다 또~또~ 수입인지 팔아먹게 했으니.. 정부수입 늘리고 일 많이 했다는 증빙도 잡고....
좋구나~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