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받으세요!
소규모 법인회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급여사장)의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매달 대표이사포함 전직원 퇴직금 충당금은 설정 해 왔습니다.
일반적을로 받을수없다고도 하고,,.,당연..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도 하고..
정확히 보다 이해하기쉽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법인 회사라면 대표이사도 직원과 다름이 없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 회사라면 대표이사도 직원과 다름이 없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