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4월에 면책됬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민원 결과 면책이 되면 채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자연채권으로 남는다며
채권이 회수 되지 않는 한 이용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용정보법에는 최장 5년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공사는 사규(법보다 상위인지?)에 따라
자연채권이라 저의 신용정보는 삭제도 안되며 계속 관리해야 한답니다. 과거 개인회생으로 안된다는 결과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저의 신용정보를 삭제 해 달라고 보냈으나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1.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할만한 가치(승산)가 있는지요?
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정지되었다가 면책 후 부터 다시 계산되는지
또한,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이 되는지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첫댓글 저도 관심이 가는 글입니다
댓글 달아서 누락되었네요 ㅠ ㅠ